민사2017나304053대구지방법원 2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수용기간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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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304053 민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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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2006. 11.부터 2015. 11.까지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 피고가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함. 원고는 수용기간 중 보험료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부과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2006. 11.부터 2015. 11.까지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 피고가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함. 원고는 수용기간 중 보험료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부과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교도소 수용기간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수용: 원고가 2006. 11. 10.부터 2015. 11. 22.까지 대구구치소·청주교도소·안동교도소에 수용됨 - 부과: 피고가 수용기간 포함 2006.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 배당: 피고가 2011. 6. 원고 소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1,733,830원 배당받아 체납보험료에 충당 - 자격정리: 원고의 소급 자격정리 신청에 피고가 2012. 11.~2015. 보험료 376,170원 충당, 2006. 12.~2012. 보험료 2,018,010원은 시효완성 처리 - 청구: 원고가 4,719,440원 및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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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304053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소4325 판결 변 론 종 결2017. 8. 30. 판 결 선 고2017. 9.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1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 2 - 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6. 11. 10.부터 2007. 7. 24.까지 대구구치소에, ② 2007. 11. 9.부 터 2009. 7. 4.까지 청주교도소에, ③ 2009. 7. 4.부터 2015. 11. 22.까지 안동교도소에 각 수용되었다가, 2015. 11. 22. 형기 종료에 따라 출소한 사람이고, 피고는 건강보험 료를 관리.운영하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용된 기간이 포함된 2006.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건강보험 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2. 10. 여동생인 ■■ ■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 조카 ◉◉◉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는 위 세대에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7.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배당금 1,733,830원) 원고가 2006.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체납하고 있던 보험료에 충당하였고, 2011. 6.경부터 2015. 11.경까지 기존에 신고된 ◉◉◉의 국민은행계좌에 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위 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교도소 수용기간인 2006. 11. 11.부터 2015. 11. 22.까지 소급하 여 자격정리(급여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2012. 11.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보험료 376,170원은 체납보험료에 충당처리해주었 - 3 - 으나, 2006. 12.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보험료 2,018,010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9.경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에게 피고 이사장을 피신 청인으로 하여 ‘급여정지 상태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과오납하였으나, 피고 이사장 이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은 2016. 1. 5. ‘보험료환급 결정이나 위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 제1심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공단의 환급거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7, 88, 90조에 따라 행 정소송으로 그 위법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기지급보험료의 반 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 단하여 당연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 900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보험료가 법률상 원인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 - 4 - 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공법관계에 기한 행정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건 강보험법 제90조는 같은 법 제87, 88조에 따른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게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규정이 원고의 민사상 청구를 금지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54조 제4호). 따라서 원 고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자격이 변동되므로, 수용기간 중에는 피고로부터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도 면제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수용기간 중이 어서 피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데도 그 기간 중에 원고에게 보험료 부 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 고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보험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733,830원 중 면제 대상인 1,458,100원 부 - 5 - 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 용되는 ‘과오납부한 보험료’에는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이어서 그로 인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원고의 보험료 납부로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은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1. 6. 7.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배 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 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2.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2015. 12. 9. 경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을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 구’로 보더라도, 위 이의신청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 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위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 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납부 한 돈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의절차 등을 거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갑 제3호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경매 - 6 - 절차의 경우에는 송달간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기망이나 사술 등의 불법행 위로 보험료를 편취 내지 강취한 것도 아닌 이상 ‘납부’로 보는 것이 맞으므로, 국민건 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3,261,34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261,34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전체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각 세대원들은 세대 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5항,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원고가 2010. 12. 10. ■■■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에 편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같은 세대의 세대원 ‘◉◉◉’인 사 실이 인정된다. ◉◉◉은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따라 위 돈 을 납부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와 ◉◉◉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보 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료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원고는 자신과 ■■■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 ■■이 ◉◉◉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어서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당사자임을 - 7 - 전제로 한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김형호 판사박소정 - 8 - 별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 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 시한다.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 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 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 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 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 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 다. 다만, 소득ᆞ생활수준ᆞ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9 -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 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 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 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ᆞ결정 및 그 결정의 통 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 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 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 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ᆞ방법ᆞ결정 및 그 결정의 통 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 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 10 - -끝-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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