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7472수원지방법원 2심2008-03-25 선고검수완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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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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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나17472 민사 사건(2008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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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과납된 세금 85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국세청 직원 사칭 전화를 받았다.
- 상대방은 원고에게 예금통장을 가지고 현금인출기로 가서 전화를 기다리라고 지시했고, 원고는 OO지역의 현금인출기를 찾아갔다.
- 현금인출기 앞에서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상대방은 "송금을 해야 과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송금을 지시했고, 원고는 이에 속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5,851,600원을 이체했다.
- 그 계좌는 중국인 명의로 영문 이름을 사용해 개설된 것이었고, 원고는 그 명의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 원고는 먼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해 5,266,440원 상당을 추심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 이번에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 은행이 항소하면서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로 올라왔고 2008년 3월 25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납 세금을 돌려받으려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 은행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했다. 원고는 피고 은행이 이 돈을 부당하게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좌이체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그 돈은 수취인(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될 뿐 은행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패소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좌이체는 은행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금만 신속하게 옮겨주는 구조이므로, 이체된 돈은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에 따라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대법원 판례(2005다59673)에 따르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다른 대법원 판례(2007다51239)에 따르면, 원인관계가 없어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돈을 받은 수취인이지, 중개 역할만 한 은행이 아니다.
- 은행은 이체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이미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금액을 추심한 사실도 확인되며,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은행이 아닌 명의인을 향해야 한다는 판단과 맞물린다.
핵심 정리
계좌이체로 돈이 잘못 들어갔다면, 그 돈을 실제로 받은 계좌 명의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하며 중개만 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은행은 이체 과정에서 이익을 얻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속아 송금했다면 송금 직후 지급정지와 수취인 상대 소송 등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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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747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45 -1 )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7. 7. 11. 선고 2007가소2853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4.
판 결 선 고2008.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861,9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11. 국세청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
상자로부터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과납된 세금 850,000원을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원고의 예금통장을 갖고 자신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전화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 현금인출기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자
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으니 원고가 송금을 하여야 과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서 송
금을 지시하자 이에 기망당하여, 원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 예금주 ****(중국인으로서 영문명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한글명
은 ‘****’이다)}로 5,851,6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로 피고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계
좌명의인 ****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피고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51,6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
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
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
- 3 -
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
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
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
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
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
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를 한 때에 원고와 ****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하자 존부에 관계없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
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송금의뢰인 원고는 수취인 ****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을 제6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7가소7568호로 ****을 상대로
위와 같이 계좌이체된 금원 5,851,6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
였고, 2007.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
- 4 -
은 원고에게 5,266,44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위 판결의 확정정
본에 기하여 ****의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 채권 중 5,266,44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
원 안산지원 2007타채4795호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07. 8. 21. 피고로부터
5,420,940원(원금 5,266,440원 + 이자 132,380원 + 집행비용 22,120원)을 추심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수취은행인 피고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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