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11789서울고등법원 2심1989-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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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1789 민사 사건(1989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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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7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83년 5월까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 점유하고 사용했다.
  • 피고는 이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가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는 1983년 5월 3일부터 1988년 7월 9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점유한 토지 중 일부가 기부채납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었으며, 법원은 기부채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57년경부터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토지는 시민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 피고는 도로를 포장하고 가로수를 심는 등 도로로 조성하면서 원고 토지 일부를 침범해 점유했다.
  • 피고가 주장한 기부채납 부분(1977년 5월 31일 약정)은 관련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다.
  • 기부채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요구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기부채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토지 점유와 기부채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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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중앙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8687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63,659,149원 및 이 중 금 4,422,739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금 10,182,04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금 12,198,22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금 13,006,420원에 대하여는 1987.1.1.부터, 금13,398,800원에 대하여는 1988.1.1.부터, 금 10,450,930원에 대하여는 1988.7.10.부터 각 1989.2.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유지된 원판결 주문 제1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593,530원 및 그 중 금 4,487,630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금 10,331,53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금 12,377,27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금 13,197,340원에 대하여는 1987.1.1.부터 금13,595,460원에대하여는 1988.1.1.부터, 금 10,604,300원에 대하여는 1988.7.10.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각 도시계획확인원), 갑 제5호증(보상금신청처리), 갑 제6호증의 1(국유재산교환), 2(회신), 갑 제7호증의 1(도로보상금지급요청), 2(회신), 8호증의 1(지급요청의견), 2(회신)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신영범의 감정결과,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표 1(가)항 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가 1957년경 혹은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인데, 위 각 토지 옆에는 고대 앞에서 미아삼거리로 통하는 왕복 6차선의 35미터 도로와 위 도로와 연결되어 종암여중 및 돈암 2동으로 통하는 10미터의 도로가 있어 많은 시민과 인근 주민의 교통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었던바, 피고는 늦어도 1983.5.경까지 위 35미터 도로에는 아스팔트포장과 인도의 설치 및 가로수를 식재하고, 위 10미터 도로에는 시멘트로 포장을 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별표 1.(다)항 기재의 각 부분 및 면적을 침범하여 도로의 일부로 조성하였고, 한편 위 각 도로에 포함된 원고 소유의 토지부분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35미터 혹은 10미터 도로의 예정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도로화된 위 각 부분은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여 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별표 1 제9, 10, 13항 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가 1977.5.31.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 이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각서), 2(회의록), 을 제2호증의 2, 3, 4, 5, 을 제5호증(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5.31. 피고에게 위 별표 1 제9, 10, 13항 기재의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성북구 종암동 23의3, 같은 동 31의 토지를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별표 1 제9, 10, 13항 기재의 각 토지를 제외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피고가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점유 사용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최창석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피고가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있는 부분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3.5.3.부터 1988.7.9.까지의 임료평가액은 별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금 63,659,1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659,1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중 금 4,422,739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금 10,182,04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금 12,198,22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금 13,006,420원에 대하여는 1987.1.1.부터, 금 13,398,800원에 대하여는 1988.1.1.부터, 금 10,450,930원에 대하여는 1988.7.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판결선고일인 1989.2.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중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흥기 송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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