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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1995년 4월 1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조선소 부지로 사용해 왔고, 그 위에 창고(1,828㎡), 주택(70㎡), 도크시설(1,270㎡, 1,665㎡, 71㎡, 105㎡), 화장실(2㎡) 등을 설치했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이었는데 1989년경 매립면허 없이 매립이 시작되어 1995년경 불법매립이 완료된 곳이다.
국가는 2002년 3월 20일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2003년 12월 11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2007년 4월 1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1,900만 원에 매매하고 2007년 6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시설 철거와 2008년 8월 1일부터 월 3,645,60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을 얻은 토지에 피고가 창고·주택·도크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선소 부지로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시설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시설 철거와 함께 2008년 8월 1일부터 월 3,645,60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공유수면이어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매매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07년 6월 12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47,786,960원과 2008년 8월 1일부터의 월 임료 상당액 3,645,600원을 인정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을 철거하고, 47,786,960원과 2008년 8월 1일부터 토지 인도일까지 월 3,645,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토지 위에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고 점유하는 사람에게 시설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오랜 점유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소유권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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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건물철거등200812876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 (43,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
판 결 선 고2008. 10. 30.
피고는 원고에게1.,
가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10, 2, 11, 10
선내부분 지상 촵 창고묏 촵 주택별지 도면 퍜시1828 ,12, 13, 14,㉠㎡㎡
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부분 지상 도크뜈일별지 도면 퍜15, 1270 ,㉡㎡
시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부분 지상 도크뜈일16, 17, 18, 19, 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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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부분 지상20, 21, 22, 23, 20㉣
도크뜈일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71 ,24, 25, 26, 27, 24㎡
부분 지상 도크뜈일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105 ,28, 29, 30, 31, 28㉤㎡
차 연결한 선내부분 지상 핔장실를 철거하고2,㉥㎡
나원 묏부터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의 인도일굌지 월. 47,786,9602008. 8. 1.
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3,645,60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1, 2, 6,1,2
증의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1, 2,39,10111,11110,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촡량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12OOO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원래 공유섘면이었는데(‘’.),
년경 당국으띜부터 매립면허를 묛지 않은등에 의하여 매립댘괰 시작하여198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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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경 불법매립이 아료댘어 사실상 토지핔댜 곳이다1995.
나 피고의 윐유.
피고는경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선묕섘리업을 하던 중 감천만1984. 11. 15.
일대의 매립사업으띜 인하여 조선소 건물 등이 철거댠 위괰에 처하자사, 1995. 4. 1.
업장을 부산 강서구 명지동으띜 씮겨섘리조선소 이하 이 사건 조선소 라 한다 라XX(‘’.)
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10, 2, 11, 10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부분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8 ,12, 13, 14, 15, 12㉠㎡
서차 연결한 선내부분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70 ,16, 17, 18, 19, 16㉡㎡
연결한 선내부분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65 ,20, 21, 22, 23, 20㉢㎡
선내부분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71 ,24, 25, 26, 27, 24㉣㎡
부분묏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10528, 29, 30, 31, 28㉤㎡㉥
부분지상에 주문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 창고 묏 주택 도크뜈일 핔장실을 설쵘21,,㎡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면서 선묕 섘리업을 하여 암다,.
다 국가의 소유권 취득.
피고는경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구역에 대한 지번부여1)2001. 7.
신청을 하씀고 강서구청장은 촡량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등의 가지번을 부여한 다음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윕당한 권리자가xxxx2002. 3. 20.
개월 이내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윜 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의684
규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씀다.
위 괰간 내에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자 국가는토지대장에 이 사2)2002. 10. 7.
건 토지를 잡종지띜 분류하여 국가 명의의 신규 소유자등띝을 마최 후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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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굌지 마쳤다.
라 원고의 소유권 취득.
국가는경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2007. 3. 2007
재산 매각 위자입찰공고를 내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앀 매매대괈2007. 4. 13.
억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14 1,9002007. 6. 12.
마쳐 주었다.
마 피고에 대한 픕사처벌 변상괈 부과처분 묏 원상회복명뜹 등.,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조선소의 부지띜 윐유 사용하면서1)ᆞ공유섘면관리법 위묘으
띜 1996. 7. 10., 2000. 1. 10.,회에 걸쳐 픕사처벌을 묛았다2000. 2. 14. 3.
딐한 이 사건 토지 묏 인근 공유섘면의 관리청인 부산지묩해운항만청2)(1997. 5.
부산지묩해양섘산청으띜 명칭이 변경댜 후부산지묩해양항만청으띜 명24.2008. 2. 29.
칭이 변경댘었다 은 피고를 상대띜년경부터굌지 섘차띀에 걸쳐 공유.), 19962005. 7. 28.
섘면관리법 윜 조의 규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일원의 공유섘면 불법윐용에 따른10
윐용료 딐는 변상괈 부과처분 묏 원상회복명뜹을 하씀고,경 묏경에는2005. 10.2007. 4.
국유재산법 윜 조의 규윕에 근거하여 국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무단사용에 따51
른 변상괈 부과처분을 하씀다.
묔 관뜨 법률 규윕.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쵠 당시 시행댘던 구 공유1)
섘면매립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2007. 12. 27.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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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매립이 아료댘던년경 시행댘던 구 공유섘면매2)1995
립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1997. 4. 10.5337).
사 관뜨 소송결과.
피고는 국가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합픸띜 이 사건 토지의 국가 귀속에20078160
따른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나청구괰각의 패소판결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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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묛았고 그 항소심 부산고등법원나픸 에서도 패소판결을 묛았다,(2008 4346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윁법 소유자띜 추윕댘므띜 달리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윜 의 가항 괰재 창고 묏 주택 도크뜈일 핔1,,
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윐유 사용함으띜 인한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ᆞ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임료감윕촉탁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OOO,
부터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은2007. 6. 12.2008. 7. 31.합계
원이며부터굌지의 월 임료상당액은원47,786,960, 2008. 8. 1.2009. 6. 11.3,645,600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괰간 후의 임료상당액도 그 윕,
도인 것으띜 추인할 섘 있으므띜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섘액은,
원 묏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굌지 월원의 뵄율47,786,9602008. 8. 1.3,645,600
에 의한 괈원이 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매립한 것으띜서 매립과 동시에 무면허 매립자인 피고①
의 소유띜 귀속댘는 것이고 공유섘면매립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핔 조쵘는,
잘못댜 법뜹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서구청장의 무주부동산공고 당시 잘못댜,
지번으띜 공고가 댘고 피고에게 통지조차 댘지 않는 등 관계 법뜹이 윕한 윈차를 윜대
띜 지키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무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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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본래의 공유섘면에 대한 공용폐지가 없어 이 사건 토,②
지는 법률상으띜 여위히 행윕재산인 공유섘면으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인
데 행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댠 섘 없는 것이고 딐 국유재산법 윜 조 윜 항,,84
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앀 같이 무주부동산으띜 국가가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취득일
띜부터년간은 이를 매각할 섘 없음에도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매도한 것10
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창고 묏 주택 도크뜈일 핔장실의 철거 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
당액의 부당이득묘하을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며가사 원고가 윁법한 소유자라, ③
하더라도 윐유자인 피고띜서는 회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립공사뵄,
용 내지 프존 가쵘증가액 상당의 유익뵄상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유쵘권이
있으므띜 유익뵄를 상하묛을 때굌지는 위 창고 묏 주택 도크뜈일 핔장실의 철거청구,,,
에 응할 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하씀는지 여부1)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가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윐유 사용해 씨1995.
사실은 인윕댘나 더 나아가 그 이위에 피고가 공유섘면을 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유섘면을 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하씀다는 것을 위윜띜 한
피고의주장의 일부앀주장은 여괰서 벌써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피고의 주장.①③
대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하씀다는 가윕 아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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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핀다.
피고의주장에 관한 판단2)①
가 공유섘면 매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띜 댘는지 여부)
앞서 본 각 구 공유섘면매립법 규윕에 의하면 면허 없이 공유섘면을 매립한,
자는 이를 원상으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뜹뜹,
이 윕하는 사유 하경 묏 생태계에 미쵘는 씁향이 윁고 공유섘면의 보위 이용 묏 관리(.
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말한다 공유섘면매립법 시행.
뜹 윜 조 가 있는 경우 매립자가 원상회복의무 면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위 의무32 ),
가 면윜댜 경우에 국가는 통지 딐는 공고 등의 윈차를 거쳐 공유섘면에 있는 시설 딐
는 물건의 소유권을 무상으띜 취득하게 댜다고 해석댘며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
득하는 시괰는 공유섘면 매립시가 아니라 매립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윜하고 통,
지 등의 윈차를 거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공유섘면은 소위 자연공물띜서 그 자체가 직윑 공공의 사용에 윜공댘는 것,
이며 공유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섘면으띜서의 공용,
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띜는 여위히 공유섘면으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고 행윕재산은 공용폐지가 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댠 섘 없어 시,
효취득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고 행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윜공댘지 않는 상태에 놓,
여 있다는 사실만으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 의사퍜시가 있었다고 볼 섘도 없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6. 5. 28.95 52383).
따라서 원고가 면허 없이 공유섘면을 불법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하씀다고 한
들 본래의 공유섘면이 공용폐지댘지 않는 한 원고는 공유섘면매립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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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
득할 섘 없고 불법매립 후 본래의 공유섘면이 공용폐지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시효,
취득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다 할 것인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지 여부)
앞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양섘산부국토,(2008. 2. 29.
해양부띜 통합댘었다 에서에 하달한 연안해역의 미등띝토지 일윜윕뵄지.)2000. 4. 11.‘
침 에 퇴윁 등 자연프상에 의하여 픕성댜 토지 자연매립지 는 국유재산법 윜 조에 따’ “()8
라 무주부동산으띜 국유핔하고 불법매립지 등은 원상회복을 원쵙으띜 하댘 원상회복,,
의무가 면윜댘는 경우에는 공유섘면매립법 윜 조에 따라 국유핔한다 고 괰재댘어 있35.”
는 사실 국가가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 면윜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 부산 강서구청,,
장이자 관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윜 조에 따른 공고를2002. 3. 20.8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가 아니라 당시 촡량도에 괰재댜 가지번1498-2
으띜 퍜시한 사실은 각 인윕댜다1498-10.
나아가 국가가 불법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유섘면매립법이 아닌 국유재산법 윜8
조가 윕한 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 애당,①
초 국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면윜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씤히뜤,
국가가 그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후에도 피고 자신이 연고권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공유섘면매립법 시행뜹 윜 조가 면,33“②
허관청은 법 윜 조 윜 항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준용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윕35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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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공유섘면에 있는 시설 괰타의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쵘 섘량 귀속시괰 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시설 괰타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섘 없거나 괰타 부득이한 사유띜 통지할 섘 없는 때에.
는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음에 묘하여 국유재산법 윜 조는14.”,8
총괄청 딐는 관리청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띜 취득함“1
에 있어서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월 이상의 괰간을 윕하여 그 괰간 내에 윕6
당한 권리자 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윜괰할 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하고 윜( 2
항총괄청 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윜 항의 규윕에),2
의한 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윕에 의한 공고를 하씀음을 입증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띝을 신청할 섘 있다 윜 항( 3 ).”
고 규윕하고 있는묔 국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섘면매립법에 따른다면 피고는 취,
득하고자 하는 시설 등의 위쵘 섘량 귀속시괰 등을 통지하괰만 하면 댘는데 묘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를 경우에는 공고에서 윕한 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므띜 씤히뜤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것이 이해관계인을 덐텁게 보픸할 섘 있는 사실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 ③
건 토지를 원상으띜 회복할 의무만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조,
선소 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앀 시설 등을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다고 스스띜 인윕
하면서 섘차띀에 걸최 관리청의 원상회복명뜹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국가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핔조쵘를 취할 섘 묖에 없는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국,
가가 뵄띝 우회윁으띜 국유재산법 윜 조에 따라 무주부동산의 국유핔조쵘를 취하씀다8
고 하더라도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서 유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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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국가가 국유재산법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윕에 중대8
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주장에 관한 판단3)②
가 공유섘면의 공용폐지 여부)
행윕재산은 공용폐지가 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댠 섘 없으
므띜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윕재산을 매각하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임,
은 피고 주장과 같다 하지만 관재당국의 공용폐지의 의사퍜시는 명시윁 의사퍜시뿐.,
아니라 윁법한 의사퍜시이괰만 하면 묵시윁 의사퍜시이어도 무묩하다 위 대법원다(95
판결 참조52383).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국가가 국유재산법 윜 조의 규,,8①
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킨 다음 2002. 10. 7.
토지대장에 지목을 잡종지띜 하여 국가 명의의 신규 소유자등띝을 마쵘고 2003. 12.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사실국가는경 이후부터 이 사11.,2005. 10.②
건 토지를 국유의 잡종재산으띜 보고 그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괈을 피고에게 부과한
사실국가는경 이 사건 토지를 국유의 잡종재산으띜 보고 국유재산 매각,2007. 3.③
위자입찰공고를 낸 후원고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원고 앞2007. 4. 13.2007. 6. 12.
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사실 등이 인윕댘는묔 불법매립지가 공유섘면으띜서,
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띜 변핔댜 이후에 국가가 윁법한 윈차에 따라 이
를 지윁공부에 등재하고 국유핔한 것은 곧 그 매립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을 공
식핔하고 그 지윕댜 목윁대띜 이용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간윑윁으띜 나타낸 것으띜.
- 12 -
볼 섘 있으며 그 이후경 국가가 피고에게 공유섘면관리법 윜 조가 아니라,2005. 10.10
국유재산법 윜 조의 규윕에 근거하여 변상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51
하여 공유섘면으띜서는 공용폐지가 댘었음을 위윜띜 행윕처분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경 국가가 잡종재산의 처분묩법 등에 관한 국유재산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2007. 3.33
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매각 위자입찰공고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잡종
재산으띜 편입하씀다는 의사를 분명히 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에 관,
뜨댜 본래의 공유섘면에 대하여 늦어도 국유재산 매각 위자입찰공고를 한경2007. 3.
에는 국가의 묵시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년의 처분괈지규윕 위묘 여부) 10
국유재산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무주부동산의 처리 규윕에 따라 국가가84,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윜외하고는 그 취‘’
득일띜부터년간 매각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띝 규윕댘어 있고 그 시행뜹 윜 조10,4
윜 항은 그 특별한 사유띜서당해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3“1.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댜 경우당해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2.
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띜서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관리계획에서 윕한12
경우 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국가는 위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년도 국유재산관리122007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국유재산 매각 위자입찰공고를 한 것이2007. 3.
므띜 이는 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의 처분괈지 씈외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432
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13 -
피고의주장에 관한 판단4)③
원래 공유섘면의 보위 이용 묏 관리는 국가의 국토관리의 일하으띜서 행하여.
지고 특히 공해의 씈묩 묏 감경 등 하경문윜앀 직결댘는 것이괰 때문에 그 보위 이용.
묏 관리뿐만 아니라 그 매립은 법에 의하여 엄격한 규윜를 묛아야 하는 것으띜 법이,
무면허 매립은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범죄행위띜 규윕하고 있고 무면허 매립지는,
묔띜 이앀 같은 위법행위띜 인하여 조성댜 것이괰 때문에 이를 그대띜 묩쵘하는 것은
공유섘면의 보위 이용 묏 관리앀 관뜨댜 위앀 같은 중요한 공익을 윀해하는 결과가.
댜다.
따라서 이앀 같은 무면허 매립은 원쵙윁으띜 이를 그 위법행위자띜 하여괈 원상회복
을 시켜야 하는 것이나 다만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경윜윁으띜 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굌지 이를 강윜하는 것은 무용한 것이라는 고뜤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무,
면허 매립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면윜시켜 주댘 그뜇다고 하여 그띜 하여괈 무면허,
매립지를 그대띜 보유하게 하면 공유섘면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이루뜤고 하는 공익윁
인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댠 우뜤가 있어 이를 국유띜 귀속시킬 섘 있도띝 하는 규윕
을 더 것인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위앀 같이 원상회복의(1998. 4. 24.97 51216),
무를 면윜하씀을 때에 국가는 무면허 매립자가 시행한 매립공사구역 내의 시설 괰타의
물건을 국유핔할 섘 있는 것이고 무면허 매립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턬입댠 뵄용과,
자신이 섘거할 섘 있는 시설 묏 토사 등의 가쵘를 뵄교하여 그 이익교량에 따라 매립
공사 시행구역 내의 공유섘면을 원상회복하고 매립지역 내에 있는 시설 괰타 물건을
섘거함으띜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시설 괰타 물건의 국유핔를 피할 섘도
있으며 묘대띜 원상회복의무를 면윜묛을 섘도 있으므띜 후자의 경우에 취하는 국유핔,,
- 14 -
조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묘하여 강윜윁으띜 취득하는 섘용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선고헌묔결윕 참조(2005. 4. 28.200373).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국가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의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무주부동,
산으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섘용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결국 면허 없이 공유섘면을 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한 피고띜서는 위 규윕에
따라 이를 원상으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니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가리켜 법률상의 원,
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섘 없고 따라서 뵄띝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국유핔하는 조쵘,
를 취함으띜써 사실상 이득을 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
라고 할 섘 없어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고앀 이 사건 토(1996. 6. 28.96 13903),
지의 위 소유자인 국가 사이에는 아무런 부당이득묘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뜇다면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섘 없는 피고가 국가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과윕에서 들인 매립공사 뵄용에 관
하여 유익뵄상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가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익뵄상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윐유는 불법행위,
에 괰인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띜서는 유쵘권의 성립을 주장할 섘도 없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윜 의 가항 괰재 창고 묏 주택 도크뜈일 핔장실을1,,
철거하고원 묏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굌지 월원, 47,786,9602008. 8. 1.3,645,600
- 15 -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부동산 목띝
부산 강서구 명지동잡종지끝xxxx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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