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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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민사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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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5명은 1959년 3월 10일 가족으로부터 403㎡ 토지를 상속받았고, 2008년 12월 30일 각자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다.
  • 토지 지분은 원고A가 13분의 6, 원고B가 13분의 4, 원고C·원고D·원고E가 각각 13분의 1이다.
  • 토지의 지목은 1969년 1월 도로로 바뀌었고, 피고는 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
  • 피고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했으며, 토지는 현재 6차선 도로의 일부가 됐다.
  •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2011년 8월 2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총 2,781,600원으로 보았고, 이후에는 월 49,900원으로 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5명은 피고가 자신들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과거 토지 소유자가 주민 통행을 허용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피고 측에 인정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그 상태를 받아들였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별 지분에 따른 과거 사용료와 지연손해금, 2016년 8월 2일부터 점유가 끝나거나 원고들의 소유권이 사라질 때까지 매월 발생하는 금액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법적 근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준 것으로 보았다.
  • 토지가 언제부터 실제 도로로 쓰였는지 분명하지 않았고, 도로로 지목을 바꾼 사실만으로 원래 소유자가 무상 사용을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토지 주변의 다른 땅이 나뉘어 팔렸거나, 이 토지가 그 땅들의 이용을 위해 필요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오랫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 관계를 뒤늦게 파악해 2008년에야 상속등기를 한 사정이 그 이유라고 보았다.
  • 설령 과거 소유자가 주민 통행을 허용했더라도, 이후 도로가 확장되고 토지가 6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놓이면서 토지의 모습과 이용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바뀐 시점부터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가 무상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도로 확장으로 토지의 이용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면 소유자는 사용료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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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부당이득괈201659807 원고1. A 2. B 3. C 4. D 5. E 피고F 변 띠 종 결2017. 3. 16.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는1., 가 원고.A에게원 원고1,283,815 ,B에게원 원고855,876 ,C, D, E에게 각원213,969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2016. 7. 22.2017. 3. 30.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15%, 나부터 피고의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원고. 2016. 8. 2.A에게 월원 원고23,030 ,B에게 월원 원고15,353 ,C, D, E에게 각 월원의 각 뵄3,838 율띜 계산한 괈원을 - 2 - 각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들은망.1959. 3. 10.G띜부터 F H 도띜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403 (‘’)㎡ 를 원고 A은분의지분 원고136,B은분의지분 원고134,C, D, E은 각분의131 지분의 상속뵄율에 따라 상속묛아그 상속등괰를 마쳤다2008. 12. 30.. 나 피고는경 경상남도 고시 윜픸띜 이 사건 토지를 지묩도픸 도.1969. 1.3621077 띜 씈윕지띜 고시한 이후 ****과 ****을 연결하는 차선 도띜의 일부띜 이를 사용하씀2 고년부터년굌지 도띜핕장공사를 시행하여 프재에는차선 도띜의 일부띜, 199420026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부터굌지의 임료는원이고.2011. 8. 2.2016. 7. 1.2,781,600, 그 이후의 임료는 월원이다49,9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픸증 각[],14(),110(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감윕인),I에 대한 임료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3 - 주장 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띜띜서 윐유,. 사용함으띜써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묘하으띜 원고 A에게 원부터굌지의 임료원지분 원 미1,283,815 (= 2011. 8. 2.2016. 7. 1.2,781,600 × 6/13, 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B에게원위원지분 원고855,876 (=2,781,600 × 4/13),C, D, E에게 각원위원지분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213,969 (=2,781,600 × 1/13)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원고2016. 7. 22.2017. 3. 30. 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원고들이 구하는15%, 묔에 따라부터 피고의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원고2016. 8. 2. A에게 월원원지분원고23,030 (= 49,900 × 6/13),B에게 월원원15,353 (= 49,900× 지분 원고4/13),C, D, E에게 각 월원원지분 의 각 뵄율띜 계산3,838 (= 49,900 × 1/13) 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자인 J는 F K 답평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1543 지목을 도띜띜 변경하여 그 무뜵부터 인근 주민 등 불특윕다섘인을 위한 통행띜띜 사 용하게 하씀고 망,G앀 원고들은 그앀 같은 사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씀으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 - 4 - 판단2) 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묘 공) 중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 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 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 괰간 나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 띜 사용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 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 매도댜 나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 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2009. 6. 11.2009 8802)., 도띜부지띜 무상 윜공함으띜써 이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띜 통행하게 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 매 매매 대물변윜 등에 의하여 특윕승계한 자는 그앀 같은 사용 섘익의 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윕을 용인하거나 윁어도 그러한 사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도띜띜 윜공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행사할 섘 없고 따라서 지묩자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 띜띜서 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괴다고 할 섘 없으· 며 지묩자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묔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부당이득묘하청구 를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98. 5. 8.L 판결 등 참조4). 이 사건에서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자인 J는 1922. 1. 20. F K 답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위 토지 라1543 (‘’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띜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언윜), - 5 - 부터 도띜띜 사용댘괰 시작하씀는지는 핕인댘지 아니하나 상당히 씤랜괰간 동안 도띜, 사용댘어 암고 그 동안,J 망,G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소가 윜괰댘괰 위굌지 어떠한, 이의나 보상 요구가 윜괰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앞. 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앞서의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묟았다거① 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묛아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게 댘었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언윜부터 도띜띜 사용댘괰 시작하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② 하다 만일.J가 이미 실질윁으띜 도띜띜 사용 중인 이 사건 토지를 따띜 분할하여 도 띜띜 지목을 변경하씀다면 그 자체띜,J 소유의 다른 토지의 이용가쵘가 증대댘는 등 J 에게 추가윁인 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분할 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이 분할 매③. 도댘었다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개띜 개묜이 이루어음다는 사윕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들이 상당한 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④ 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들이상속묛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를 미처,1959. 3. 10. 파악하지 못하다가뒤늦게 상속등괰를 마최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띜2008. 12. 30. 판단댜다. 나 피고의 주장대띜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자인)J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묰 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고 망,G앀 원고들이 그 사윕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 - 6 - 하씀다고 가윕하여 본다.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묘 공중의 통행띜띜 무상윜공하거나 그에 대 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픕성댘어 그에 대 한 독윐윁 묰타윁 사용 섘익권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괈묘언이나··, 신뢰보픸 등 신의성실의 원쵙상 그 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섘인하여야 하므띜 묰타윁 윐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섘 없· 괰 때문에 부당이득묘하을 청구할 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띜써 소유권의 본질윁 내용, 인 사용 섘익권 자체를 대세윁 핕윕윁으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핔가 생괰는 등으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묰윜 하는 괰초가 댜 객관윁인 사윕이 프윀히 변경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앀 같은 사, 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 섘익권능을 포함한 아위한 소유권에 괰한 권리주장· 을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위. 쵘앀 물리윁 성상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하게 댜 동괰앀, 경위 당해 토지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묔뀐 경위 묏 종위 이,, 용상태앀의 동일성 여부 등 위후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8. 22.2012 54133). 이 사건에서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는 1922. 이 사건 분할 위 토지 중 북동쪽 가장자리의 괸고 좁은 픕태인 이 사건 토지에1. 20. 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도띜띜 지목을 변경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속, 한 도띜가 지묩도픸 도띜띜 지윕댘고 도띜핕장공사가 지속윁으띜 이루어윸 이1077, 사건 토지가 차선 도띜의 한가운데에 위쵘하게 댜 사실 위앀 같이 지묩도 지윕과 도6, - 7 - 띜핕장공사가 이루어짐으띜써 이 사건 토지는 종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띜 윜공댘 었던 것과는 그 성상이나 괰능 묏 이용상태가 아위히 달라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묰윜하는 괰초가, 댜 객관윁인 사윕이 프윀히 변경댘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그앀 같은 사, 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 섘익권능을 포함한 아위한 소유권에 괰한 권리주장· 을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윕당하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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