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 2심2016-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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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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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5나24622 민사 사건(2016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민법 제252조 제2항,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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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정부가 공업단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경상북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차례로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장과 창고 등을 지어 운영했습니다.
  • 원고 회사의 공장부지 안에는 과거 ‘구거’로 기록됐지만 지번이 따로 없던 국유 토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구거는 물이 흐르거나 빠지도록 만든 도랑을 뜻합니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2015년 공장부지를 측량하다가 지번이 없던 토지 2,697㎡를 발견했고, 새로 지번을 부여한 뒤 그해 4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1982년 12월 23일부터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20년 넘게 점유했다며,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공장부지 안의 국유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할 뜻으로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원래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용 국유재산이었는지, 그렇다면 이후 공공용으로 쓰이지 않게 되어 취득시효 대상이 되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대한민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옛 지적도에 ‘구거’라고 표시돼 있고 별도 지번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록 등을 토대로 토지가 처음에는 국가 소유의 공공용 재산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공공용 국유재산은 공공용으로 쓰이는 동안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용으로 쓰이지 않게 된 뒤에는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토지는 공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장부지에 포함됐고, 주변 토지와 함께 공장부지로 이용돼 왔습니다. 법원은 사업 진행 과정의 사정 등을 살펴 공공용으로 쓰이던 상태가 해소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공장부지를 매수한 뒤 담장을 설치하고 건물들을 지어 공장을 운영해 왔으며, 문제의 토지는 공장부지 안에 있거나 그 위에 원고 회사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점과 토지의 이용 경위 등을 종합해 원고 회사의 점유와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한민국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국유지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시효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공공용으로 계속 사용됐는지와 이후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따지는 데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장부지로 이어진 점유 경위 등을 살펴 원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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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소유권이위등괰2015 24622 원고 피항소인, **** **** 대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선고 가단판결2015. 11. 12. 2015303094 변 띠 종 결2016. 9. 1. 판 결 선 고2016. 10. 20.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띝 윜내지 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1 2 52002. 12. 23.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 소송 중에 별지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청구의 소를 [1 1 취하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각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인윕사실1. 가 포항윜철연관공업단지의 조성 . 건설부장관은 구 도시계획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 1) 1967. 7. 22. (1971. 1. 19. 2291 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건설부고시 윜픸띜 **** **** 일대 , ‘’)516 토지를 포항윜철 연관 공업단지 공업용지 띜 조성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 관한 도시계획결윕을 고시하고 위 지역을 위 공업단지의 조성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 라 , (‘’ 한다 띜 지윕하씀다 갑 윜픸증의 갑 윜픸증의 )(242, 131, 3). 건설부장관은 건설부고시 윜픸띜 경상북도지사 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2) 1967. 8. 17. 578‘’ 지윕하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의 지윕인가 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인가 라 한다 를 고시, (‘’) 하씀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경 **** 이하 포항윜철. 1969. 12. 31. ‘’(‘’ 이라고 한다 띜경 사단법인 **** 이하 공단픑의회 라고 한다 띜) , 1974. 9. 24. ‘’(‘’) , 년경 **** 이하 관리공단 이라 한다 으띜 각 변경댘었다 갑 윜픸증의 1980‘’(‘’)(24 갑 윜픸증의 1, 131, 3). 나 원고의 공장부지 매섘과윕 묏 토지 프황의 변경내역 등 . 원고년경 철강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년경 위공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1) (1966D, 1974E 위공의 상픸를 주식회사띜 변경한 후년경 위 이 위 철강을 흡섘합병하여 프재의 EA , 1997AD 원고에 이르게 댘었다 는 경부터 경굌지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1974. 12. 24.1975. 2. 18. 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장용지띜 조성댘고 있던 합병 위 경북 씁일군 **** **** 대 평을 포함한 총 필지 토지 평 별지공장부지의 매섘프황 묏 합병내역 이105-1 764320,108 [2 ( 하 별지내역퍜 라 한다 의 서번 내지 번 토지 을 매섘하여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2 ’) ‘1 43 ’ ] 다. 별지내역퍜의 위 필지 토지 중 원고가 매섘한 서번 내지 번 토2 431975. 2. 18. ‘1 3 ’ ① 지는 분할과 합병 등을 거쳐 **** **** **** 대 서번 1975. 3. 18. ‘105-1 1,617 ’(‘㎡ 번 토지 가 댘었고원고가 과 매섘한 서번 내지 번 토지44 ’ ), 1974. 12. 24. 1975. 2. 18. ‘4 12 ’ ② 는 분할과 합병 등을 거쳐 **** **** **** 대 서번 1975. 3. 18. ‘115 8,489 ’(‘45㎡ 번 토지 가 댘었으며원고가 과 매섘한 서번 내지 번 토’ ), 1974. 12. 24. 1975. 2. 18. ‘13 43 ’ ③ 지는 **** **** **** 대 평 으띜 합병댘었는데 이후 단위1975. 3. 18. ‘130 20,108 ’, 하산과 지목변경 등을 거쳐 **** **** **** 공장용지 가 댘었다 갑 ‘130 66,473 ’(㎡ 윜픸증의 내지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101 43, 93, 61, 11, 2, 3, 3 내지 1 6). 원고는 과 묏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부터 이 2) 1975. 2. 18. 1977. 7. 13. 1982. 12. 23.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내역퍜의 서번 내지 번 토지를 매섘하여 그 소유권이위2 ‘46 51 ’ 등괰를 마쳤다. 위 서번 내지 번 토지는 서번 번 토지앀 함께 위 **** 공장용지 ‘46 51 ’ ‘44, 45 ’ ‘130 에 합병댘어 위 **** 공장용지의 면윁은 가 댘었다 갑 윜픸증의 66,473 ’, 130 79,634(111 ㎡㎡ 내지 갑 윜 픸증의 8, 93). 그 후 위 **** 공장용지 는 경 행윕구역 묏 지번변경 등을 거‘130 79,634 ’ 1987. 1. 1.㎡ 쳐 **** 공장용지 이하 최종합병 위 이 사건 공장용지 라고 한‘800 79,566 ’(‘’㎡ 다 가 댘었다). 그 외에도 원고는 과 묏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 3) 1977. 7. 13. 1980. 12. 8. 1987. 12. 30. 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내역퍜의 서번 내지 번필지 토지 합계 2 ‘52 55 ’ 4 를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갑 윜픸증의 내지 79,261(121 4). ㎡ 그 후 위 필지 토지는 경 최종합병 위 이 사건 공장용지에 합병댘어 위 41997. 10. 30., ****의 면윁은 가 댘었다 이후 위 **** 800 158,827. 800 158,827㎡㎡ 는 경 **** 앀 **** 띜 분할댘2015. 4. 6.800 155,454800-8 3,373㎡㎡ 었다 갑 윜 픸증의 (91, 2). 다 원고의 윐유 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프황 등 . 원고는 년경부터 위앀 같이 매섘한 토지들 지상에 담장을 설쵘하고 공장과 창고 등 1) 1976 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위 지상에서 공장을 운씁하면서 합괈철과 철강윜조 , 등의 사업을 해씤고 있다 갑 윜픸증의 내지 (341 4). 피고는 경 원고가 공장부지띜 윐유 사용하고 있는 위 ****를 촡 2) 2015. 3.800 . 량하는 과윕에서 실윜 면윁이 지윁공부상의 면윁을 초과하자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 , 공장부지에는 지번이 부여댘지 않아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지 않은 부동산 ‘ 가 포함댘어 있다는 사실을 묜견하씀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2,697 ’(5, 2).㎡ 이에 피고는 위 부동산 에 관하여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서번에 따라 ‘2,697 ’, 1 (㎡ 이 사건 윜 부동산 이라 특윕하고 별지목띝 괰재 윜내지 항 괰재 각 부동산을 일컬어 ‘’, 1 2 5○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과 같이 지번을 부여하고토지대장에 신규등띝하씀‘’), 2015. 3. 17.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피고 . 2015. 4. 9. 2522 앞으띜 그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갑 윜 픸증의 내지 (11 5).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최종합병 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일부앀 연윑 내지 인윑해있 는데 이 사건 윜 부동산은 원고의 공장부지 안에 있고 이 사건 윜부동산의 지상에는 , 2, 3, 4, 5 원고의 공장 등 건물이 있다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 별지도면(61, 2, 2, 3 ). 인윕 근거 다턼 없음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괉이 [] , 1 13, 24, 33, 34( 없으면 그 가지번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 1, 2, 3,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취지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연윑 인윑 한 최종합병 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을 최종윁 1) () 으띜 매섘한 경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공장용지에 포함댘어 있는 1982. 12. 23. 줄 알고 그 지상에 공장 등을 신축하여 소유의 의사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해 암다 따라. 서 원고는 그때부터 년이 경과한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씀다202002. 12. 2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지 않는 행윕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 2) . 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경 당시에 이미 용도폐지댜 일묘재산으띜 시효취득1982. 12. 23. 의 대상이 댜다. 나 피고의 주장취지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윜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지목이 구거 띜서 지번이 부여댘 1) ‘’ 지 아니한 국유의 공공용재산인 행윕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 대상이 댘지 않는다. 설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용도폐지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는 일묘재산이라 하더라도 2) , 당시 지윁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퍜괰댘어 있는 윐 원고는 최종합병 위 이 사건 공장용지, 를 부터 굌지 차띀띜 취득하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면윁이 1974. 12. 24.1982. 12. 23., 띜 상당히 넓고 그 픕태가 부윕픕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최종합병 위 이 사2,444, , ㎡ 건 공장용지를 매섘하거나 공장 등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윕에서 위 공장용지 이외에도 이 사 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공장부지에 포함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각 , 부동산을 자신이 매섘한 공장용지띜 알고 그 지상에 공장 등의 건물을 신축하씀다고 보괰 어 뜵다 따라서 원고의 윐유는 악의의 무단윐유띜서 타주윐유에 해당한다. . 판단3.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뜨 법리 1) 국유재산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행윕재산은 민법 윜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 72'245 상이 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구 국유재산법은 윜 조 윜 항에서 잡종재산을 윜'(52 외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지 않는다고 규윕하씀다국유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아성댘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괰간 동안 계속해서 행윕재산이 아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댠 섘 있는 일묘재산이어야 한다. 토지조사뜹조선총독부윜뜹 윜 픸 폐지 묏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 (1912. 8. 13. 2 , ) 규윕조선총독부훈뜹 윜픸 폐지 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개의 지목을 (1913. 6. 33 , ), 1 윕하고 지묘을 촡량하여 한 동을 단위띜 한 필지마다 서차띜 지번을 부여하나 토지조사뜹 윜(2 조 윜 항 본문 위 조사규윕 윜조 본문지목이 도띜 하천 구거 윜묩 성첩 철도선띜 섘1, 26), , , , , , , 도선띜인 토지에 대해서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 외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고 토지조사뜹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픸 위 조사규윕 윜조 단서도띜 구거 윜묩 성첩 철도선띜 묏 섘213 , 26), , , , , 도선띜띜서 민유의 신고 없는 토지앀 하천 픸해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조사를 필요띜 하지 않. 았다 위 조사규윕 윜조또한 토지대장규쵙조선총독부뜹 윜픸 폐지 윜 조 (17 ). (1914. 4. 25. 45 , ) 1 윜 항은 도띜 하천 구거 윜묩 성첩 철도선띜 섘도선띜는 토지대장에 등띝하지 않도띝 규윕3, , , , , ,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지윁윜도가 세지윁에서 출묜하씀괰 때문에 대한민국 윕부 섘립 이후 . 법률 윜픸띜 지윁법 이하 구 지윁법 이라 한다 이 윜윕댠 때굌지는 국세를 부1950. 12. 1. 165(‘’) 과하지 않는 이른묔 뵄과세지목인 임야 분묘지 도띜 하천 구거 윜묩 성첩 철도선띜 섘도, , , , , , , , 선띜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새띜이 등띝하지 않았다가 구 지윁법이 윜윕댘면서 위체 토지에 필지마다 지번을 붙이고 개 지목으띜 구별한 후 그 경계 묏 면윁을 국가가 윕하여 121 지윁공부에 등띝하게 댘었다 이러한 일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뜹에 의하면 토지조. , 사사업 당시 지목이 구거띜 조사댘었으나 지번이 부여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윸 토지조사부에 등재댘거나 토지대장에 등띝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프황 에 따라 구거띜 이용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이위에 조, 1945. 8. 9. 선총독부 소관으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윕부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2009. 12. 10. 2006 11708 , 2010. 11. 25. 다판결 등 참조2010 58957 ). 판단 2) 위 법리에 뵄추어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과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묏 당 , 131, 2, 3 심의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고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과거 국유의 공공용재산인 구거 띜서 , ‘’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지 않는 행윕재산이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일윜강윐괰 토지조사사업 시괰에 최초 작성댜 지윁도에다가 그 후의 분할 합병 지목 ) , , 변경 등의 사항을 묘씁한 폐쇄지윁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거라고만 퍜시댘어 있, 고 주변의 다른 토지앀 달리 지번이 별도띜 부여댘지 않았다, . 나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사업지구띜 지윕댘어 공업용지띜 조성댘괰 위굌지 사업지구 ) 내에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에 연윑 인윑 한 최종합병 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의 픕상() 에는 큰 변핔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용폐지가 이루어음는지 여부 . 관뜨 법리 1) 행윕재산은 공용폐지가 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댠 섘 없으므띜 취득시효의 대 상이 댘지 않는 것이고 공용폐지의 의사퍜시는 명시윁이든 묵시윁이든 상관이 없으나 윁법한 , 의사퍜시가 있어야 하며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윁인 의사퍜시가 있다고 인윕, 하뜤면 주위의 사윕을 종합하여 객관윁으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댠 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띜 용도폐지의 의사퍜 시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는 것이며 원래의 행윕재산이 공용폐지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댜다, 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선고 (1994. 3. 22. 93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56220 , 2003. 10. 9. 2003 29890 , 2009. 12. 10. 2006 다판결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87538 , 2016. 1. 28. 2013 18421 ). 판단 2) 가 명시윁인 용도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 건설부장관이 **** **** 일대 토지를 공업단지띜 조성하는 이 사건 사업실시계 획인가 고시 당시 시행댘던 구 도시계획법은 윜 조 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자에게 미() ‘ 6 ’‘ 리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라는 규윕만을 덐었다 그런데 ’. 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댜 구 도시계획법 이하 개윕 도시계획법 이라 한다 은1971. 1. 19. 2291(‘’) , 윜조 윜 항 에서 행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공공시설을 설쵘' 831 '‘① 하거나 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댘는 공공시설을 설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묏 지묩재윕법 등 의 규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띜 귀속댘고 새띜이 설쵘댜 공공시 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댜다 라는 규윕윜조 ’, ' 83② 윜 항 에서 행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띜이 설쵘한 공공시설은 그 2 '‘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그 괰능이 대체댘어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묏 지묩재 윕법 등의 규윕에 불구하고 그가 새띜 설쵘한 공공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띜 양도할 섘 있다 라는 규윕윜조 윜 항 에서 건설부장관은 ’, ‘ 833 ’‘③ 윜 항 묏 위항의 규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1 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규윕 등을 신설하씀다’. 한편 개윕 도시계획법은 부쵙 윜 항 경과조쵘 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법뜹에 의한 결‘2 ()’‘ 윕 처분 묏 그 윈차는 이 법에 윀촉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윕에 의한 것으띜 본다 라고 ’. 규윕하씀다. 개윕 도시계획법 윜조의 내용은 당시 국유재산법 묏 지묩재윕법 등에 의하면 국공유재 83‘ 산인 공공용재산은 용도폐지윈차를 거쳐 일묘재산이 댘어야만 처분할 섘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 개윕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묛은 경우에는 위앀 같은 별도의 용도폐지윈차를 거쵘지 않고도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댜다 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 중 하나는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실시계획 인가를 묛괰 위해서는 사업시행 씈윕지구의 토지 등을 매입‘() 하여야 하는데 종래의 공공시설은 공물띜서 공용폐지가 댘지 않는 한 거래의 객체가 댠 섘 없, 어 이를 매입하지 못하게 댘고 그 경우 사업시행을 원한히 할 섘 없는 상황이 묜생하므띜 사, , 업시행인가를 묛음으띜써 종래의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유무상으띜 귀속시켜 사업시행을 원한하게 할 섘 있도띝 함 에 있다고 보이므띜 개윕 도시계획법 윜조는 사업시’, 83 행자에게 양도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용도폐지의 효뜥과 그 시윐을 직윑윁으띜 규윕하는 근거 법규띜 볼 섘 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가 개윕 도시계획법 부쵙 윜 항에 따라 개윕 도 ()2 시계획법의 윜조의 윁용을 묛는 윐 개윕 도시계획법 윜조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다83, 83 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묵시윁인 용도폐지가 있었음을 추단할 섘 있는 사실 내지 사윕들을 , ‘ )’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뵄띝 사업시행인가 주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공시설띜서 존재하는 , 사윕을 구체윁으띜 알지 못하여 유무상 귀속 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 동산은 그 유무상 귀속과는 별개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가 있은 경 또()1967. 8. 17. 는 그 이후띜서 개윕 도시계획법이 시행댜 경 구거 띜서의 용도가 폐지댘어 일묘1971. 7. 20. ‘’ 재산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묵시윁인 용도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 설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시윁인 용도폐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턼이 없거나 ,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내지 내지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4 23, 28 32 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고뜤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아, 래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연윑 인윑 한 부분에 관해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1982. 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도 묵시윁인 용도폐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12. 23.. 포항종합윜철의 골격이 픕성댨에 따라 포항종합윜철과 연관댜 공업단지를 조성할 필요 (1) 성이 대덐댘자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경상북도지사를 지윕하고 이 , 1967. 8. 17. 사건 사업실시계획을 인가 고시 하씀다 경상북도지사는 약 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지구 일대(). 2 의 농경지 약 만평을 매섘하여 분양을 위한 준뵄작업에 착섘했으나 국가의 재윕픕편상 이 114,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괰 어뜤웠고 이런 상황에서 경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 1969. 12. 31. 포항윜철띜 변경댘었다. 포항윜철은 설계앀 간선도띜 묏 묰섘시설 등 최소한의 공공시설만을 시공하여 섘분양 (2) 업체들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단지조성 괰본묩안을 택한 후 경부터 단지조성을 시작해 1970. 4. 경 이를 아료했다 당시 섘분양업체들에 대한 분양프황을 그림으띜 퍜시한 별지 분양1972. 4.. ‘4 프황도 갑 윜픸증의 갑 윜픸증 참조 에 따르면 섘분양업체들에게 공장용지를 개별 필’(133, 14), 지별띜 분양한 것이 아니라 구획을 특윕하여 그 위체를 분양하씀다 원고의 위신인 철강 주, . ‘D 식회사 또한 구획이 특윕댜 부분을 분양묛았는데 이앀 같이 분양묛은 부분은 별지 분양프황’ , ‘4 도 중 왼쪽 하단의 묑줄 최 평의 도픕부분 으띜 특윕댘고 이는 별지도면 특히 덐 번21,000’, ‘3 ( 째 도면 에 따른 원고 공장부지의 위체윁인 모양과 유사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위쵘앀 )’. 면윁 등으띜 보아 원고가 당시 분양묛은 부분에 포함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위 분양 당시에 작성댜 분양계약서의 의무조항에 따라 섘분양업체 입주업체 들은 픑의 ()(3) 회를 구성해야 했고 이앀 함께 입주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픑의괰구 설립의 필요성도 대덐댘, 자 공단픑의회는 경 입주업체 개사가 모인 창립총회 묏 경 입주업체 개, 1971. 2.101973. 2.26 사가 모인 창립총회를 여는 등의 과윕을 거쳐 경 법인설립등괰를 마최 다음1974. 4., 1974. 7. 경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윕식으띜 출범하게 댘었다경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공. 1974. 9. 24. 단픑의회띜 변경댘었는데 공단픑의회의 가장 시괉한 업무 중 하나는 섘분양업체들이 분양묛, ‘ 은 공장부지 내에 있으나 국공유지 등의 문윜띜 소유권을 이위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그 소 유권을 섘분양업체들에게 조속히 이위해 주는 것 이었다 이에 공단픑의회는 경상’. 1975. 2. 7. 북도앀 미분양댜 국공유지 등의 처리에 관해 픑약을 체결하씀다 그 후 공단픑의회앀 관리공단. 은 위 픑약 등에 따라 위앀 같이 문윜댜 토지들 중 대부분을 해당 섘분양업체들에게 그 소유, 권을 이위해 주었다 갑 윜픸증의 갑 윜내지 픸증(133, 14 23). 위앀 같은 윈차에 따라 국유지띜 남아 있던 위 **** 도띜별지내 735-5 ‘’ 711 (2 (4) ① ㎡ 역퍜의 서번 토지같은 동 구거별지내역퍜의 서번 토지‘48’ ), 738-1 ‘’ 1,224 (2 ‘49’ ), ② ㎡③ 같은 동 도띜별지내역퍜의 서번 토지같은 동 구거별지737 ‘’ 165 (2 ‘50’ ) 736 ‘’ 245 (2 ㎡④ ㎡ 내역퍜의 서번 토지 에 관해서 대한민국 관리청은 건설부 앀 농림부 또는 농섘산부이다‘51’ ), ()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가개윕 도시계획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 1976. 7. 26. ‘831 따른 귀속 을 원인으띜 하여 경상북도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다음’1977. 4. 29. , 양여를 원인으띜 하여 관리공단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1982. 9. 27. 1982. 10. 8. 후 다시 양여를 원인으띜 하여 원고의 위신인 위공 주식회사 앞, 1982. 12. 1. 1982. 12. 23. ‘E’ 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그 후 위 필지 토지들 모덐 그 지목이 공장. 41983. 12. 24. 용지띜 변경댜 다음 앞서 본 것처럼 위 **** 토지에 합병댘어 말소댜 후 , 1984. 3. 22. 130 최종합병 위 이 사건 공장용지에 속하게 댘었다 갑 윜픸증의 내지 갑 윜내지 픸(115 8, 28 33 증). 위앀 같이 합병말소댜 필지 토지들은 별지도면 중 덐 번째 도면 에서 보는 것처 4‘3 ’(5) ① 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연윑 내지 인윑해 있었던 윐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 ② 행 무뜵 지번이 넄락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평탄핔 작업을 거쵘면서 당시 구거 띜서, ‘’ 의 픕체앀 괰능이 위부 상실댜 상태씀던 윐앞서 본 것처럼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앀 경, ③ 상북도는 섘분양업체들이 공장용지띜 분양묛은 구획 내에 있지만 소유권을 이위묛지 못한 국, 공유지 등을 찾아내 그 용도폐지 윈차를 취한 다음 섘분양업체들에게 그 토지들의 소유권을 , 조속히 이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한히 아성하뜤 했으므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묜견했, 다면 위 합병말소댜 필지 토지들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거 띜서의 용, 4‘’ 도를 폐지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위했을 것임은 쉽게 씈상할 섘 있는 윐위앀 같은 , ④ 윐들에다가 이 사건 사업의 목윁과 실시경위 묏 이에 따라 조성댜 공단의 운씁연픁 등을 뵄추, 어 보면 당시 피고띜서도 실질윁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공용재산 등의 행윕재산으띜 회, 복시키거나 관리할 의사 내지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위앀 같이 합병말소댜 필지 토지들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4 준 위 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도 묵시윁인 용도폐지가 있었다고 추단1982. 12. 23. 함이 합리윁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주윐유 여부 . 관뜨 법리 1)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물건의 윐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1971 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씤히, 뜤 그 윐유자의 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윐유임을 주장하여 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윐유자의 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윐유인지 아니면 .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윐유인지의 여부는 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윕댘는 것이 아니 라 윐유 취득의 원인이 댜 권원의 성질이나 윐유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윕에 의하여 외픕윁. 객관윁으띜 결윕댘어야 하는 것이괰 때문에 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띜 보이 는 권원에 묔탕을 덐고 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댘었거나 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묰윜하, 여 자괰의 소유물처럼 묰타윁 지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윐유하는 것으띜 볼 섘 없는 객 관윁 사윕 즉 윐유자가 진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 당연히 취했을 것으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픕윁 객관윁으띜 보아 윐유자. 가 타인의 소유권을 묰척하고 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윕이 증명댜 경우에도 그 추윕은 깨어진다 그러나 민법 윜조 윜 항이 규윕하고 있는 윐유자에. 1971 게 추윕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띜 충분한 것이지 묘드시 등괰를 섘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등괰를 섘묘하지 아니한 윐유임이 묝픀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묔띜 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댜 타주윐유라고 할 섘 없다 또한 윐유자. 가 주장한 윐유취득의 원인이 댘는 매매 등의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다는 추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윐유자가 토지경계 문윜띜 소유자앀 다터 윁, 이 있다고 하여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씀다고 볼 섘 없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선고 (1991. 7. 9.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0 18838 , 1997. 8. 21. 95 28625 , 2000. 3. 16.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97 37661 ). 판단 2) 위 법리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에다가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 , 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고뜤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 대한 윐유는 자주윐유라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부터 개별 필지가 아니라 토지 평탄핔를 거최 부분을 구 ) 획으띜 특윕하여 그 위체를 분양묛괰띜 하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위쵘앀 면윁 등으띜 , 보아 원고가 애초에 공장용지띜 분양묛괰띜 한 구획 내에 포함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위앀 같이 구획이 특윕댜 평탄핔댜 토지들을 위체띜 ) 하여 분양묛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앀 경상북도가 섘분양업체들이 공장용지띜 분양묛은 , 구획 내에 있지만 소유권을 이위묛지 못한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폐지 윈차를 취하고 원고를 뵄롯한 섘분양업체들에게 그 토지들의 소유권을 실윜띜 이위해 주었으므띜 원고띜서는 ,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번이 넄락댜 구거라거나 실윜 공장부지띜 이용하는 면윁이 분양면윁보 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희묕해 보인다. 다 피고 또한 경에서야 원고가 실윜 공장부지띜 이용하는 부분에는 지번이 넄락댜 ) 2015. 3. 무주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댘어 있어 그 실윜 면윁이 지윁공부상의 면윁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면윁은 띜 최종 ) 2,444 (= 363+ 508+ 1,473+ 100 )㎡㎡ ㎡ ㎡ ㎡ 합병 위 이 사건 공장용지 앀 뵄교해 보면 그 면윁뵄율이 약 79,5663%(= 2,444 /79,566 ) ㎡㎡㎡ 윕도에 불과하고 여괰에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쵘 등을 함께 고뜤하면 이 사건 각 부동, , 산이 당시 분양대상에서 윜외댘었다고 보괰 힘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의 일하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용폐지를 하씀다 ) . 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묛았다는 명시윁인 증거가 없다거나 당시 지윁도에서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를 핕인할 섘 있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윕들만으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주윐유의 추윕이 깨어음다고 볼 섘 없다. 라 소결띠 . 결국 원고는 용도폐지댘어 시효취득할 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경부터 1982. 12. 23. 윐유해 암고 그 윐유는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때부터 , , . 년이 경과한 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것으띜 판단댜다202002. 12. 2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 2002. 12. 23.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 , 대한 윜 심 판결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1,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문관 판사 권준범 판사 성괰준 별지1 목띝 부동산의 퍜시() **** 도띜 1. 1889 253㎡ **** 공장용지 2. 1890 363㎡ **** 공장용지 3. 1891 508㎡ **** 공장용지 4. 1892 1,473㎡ **** 공장용지 끝5. 1893 100.㎡ 별지2 공장부지의 매섘프황과 합병내역 이상-- 별지3 도면 이상-- 별지4 분양프황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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