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 1심2016-11-29 선고검수완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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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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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2000 민사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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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천에 있는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주택에 인접한 땅에 6층 규모의 공장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 공장은 원고 주택보다 남쪽에 있고 약 1m 높은 곳에 자리했으며, 두 건물이 있는 곳은 준공업지역이지만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있었습니다.
  • 공장 신축 전후를 비교한 결과, 주택의 거실창과 북창1은 일조시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북창2는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각각 4시간 8분 줄어 0이 되었습니다.
  • 감정인은 공장 때문에 주택 안이 들여다보이는 사생활 침해 정도를 1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 원고는 일조와 사생활 침해로 집과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22,423,400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인접한 공장을 신축한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장 신축으로 인한 침해가 사회적으로 참아야 할 수준을 넘었는지, 그리고 손해를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북창2의 일조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허용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6,429,440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조시간이 동짓날 기준으로 총 4시간 또는 연속 2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허용 한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거실창과 북창1은 공장 신축 전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아, 공장 때문에 추가로 한도를 넘는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북창2는 공장 신축으로 일조시간이 4시간 8분 줄어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모두 0이 되었으므로, 허용 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생활 침해는 감정 결과 침해 정도가 1등급, 즉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통상 참아야 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주변 토지 이용 상황상 그 부지에 비슷한 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을 원고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건축 관련 법규를 어겼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환경상 이익을 함께 고려해 피고의 책임은 재산상 손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주택과 해당 대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계산하고, 재산상 손해만으로는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도 인정해 위자료 5,000,000원을 정했습니다. 이에 재산상 손해 1,429,440원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 신축으로 북창2의 일조가 사라지고 주택 안이 들여다보이는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법원은 허용 범위를 넘는 피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6,429,440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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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 결 사 건2015가단202000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15. 판 결 선 고2016.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9,4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11. 2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감윕뵄용은 원고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고, 감윕뵄용을 윜외한 나뤸 지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23,4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소재 연립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주택에 묔띜 인윑한 지상에 6촵 규모의 공장건물(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의 묰우자인 소외 C은 1988. 9. 30.경 위 연립주택을 매섘한 후 1988. 11. 3. 경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2. 21.경 위 C으띜부터 원 고 주택을 증여묛았다. 다. 피고 공장은 원고 주택의 남촡 약 1m 위묩에 위쵘하고 있고, 원고 주택 묏 피고 공장이 위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괰는 하나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가 피재댘어 있다. 라. 원고 주택에는 피고 공장 묩향으띜 거실창, 묩창 1 묏 2가 있는데,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한 일조 시간의 변핔(퍜1), 조망 변핔(퍜2) 묏 사생한 침해율 변핔(퍜3)는 별지 각 퍜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픸증, 을 윜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감윕인 D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을 신축함으띜써 원고가 원고 주택에서 씁위하던 일조권 묏 사생한을 침해하씀고 그 침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의 섘인한도를 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재산상 손해 2,423,400원 묏 위자 료 20,000,000원 합계 22,423,4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다고 할 섘 없고, 가사 인윕댘더라도 원고의 청구괈액이 지나쵘게 과다하므띜 원고 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일조권 침해 부분 가)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댘는 불이익을 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 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인 용하는 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 일조묩해에 관한 직윑윁인 단 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윁 규윜에 의하여 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픸댘는 일조권을 공법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뜤는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픸를 위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봄이 상당하고, 구체윁인 경 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 4 - 하더라도 프실윁인 일조묩해의 윕도가 프윀하게 커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 에는 위법행위띜 평가댠 섘 있으며, 일조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 결 등 참조). 그리고 위앀 같은 섘인한도의 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섘성 과 픑소성,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뜹상의 규윕 등을 고뜤할 때, 동짓날을 괰준으띜 8시부터 16시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 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 딐는 9시부터 15시굌 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 하지 않는 일조묩해의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① 원고 주 택의 거실창 묏 묩창 1에 관하여는, 피고 공장 신축 이위에도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 공장의 신축 위후에 별다른 변핔 가 없으므띜,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묜생하씀다 고 보괰 어뜵고, ② 원고 주택의 묩창 2에 관하여는, 피고 공장 신축으띜 인하여 총 일 조시간 묏 연속 일조시간이 4시간 8분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 묏 연속 일조시간이 0이 댘므띜,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묜생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다. - 5 -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주택의 묩창 2 부분의 일조권 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사생한 침해 부분 살피건대,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고묀도핔 경향 등을 고뜤할 때 어느 윕도의 사생한 침해는 사회공동생한상 불가피하므 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 윁으띜 인용하는 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윕인 D에 대한 감윕촉탁결 과에 의하면, 감윕인 D은 사생한 침해의 윕도를 1등괉 ~ 10등괉으띜 나넄고 원고 주 택의 각실 창과 피고 공장굌지의 거리 등을 고뜤하여 피고 공장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 는 침해가 1등괉(사람의 얼굴 퍜윕굌지 관찰이 가능한 윕도)에 해당한다고 감윕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사생한 침해 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생한 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윜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쵙윁으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섘익‧처분할 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픸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픸앀 하경이익의 보픸는 모덐 상픸간에 합리윁인 조핔를 필요띜 하는 중요한 가쵘에 해당하는 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 6 -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윜한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윈대윁으띜 보장하괰는 곤란한 윐, ③ 원고 주택 주변 토지 의 이용프황 묏 주변 건물들의 건축 프황 등을 고뜤하면 원고띜서도 피고 공장의 부지 에 피고 공장과 같은 규모의 공장이 신축댠 것을 위픀 씈견할 섘 없었다고 보괰는 어 뜤운 윐, ④ 피고가 피고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 관계법뜹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⑤ 원고 주택의 일조 묏 사생한 침해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픕평의 원쵙 상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책임 을 재산상 손해의 8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가 피고 공장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묏 사생한 침해띜 인하여 입는 재 산상 손해는 원고 주택 묏 대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가하 락분은 ‘괰초가액(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상태)☓가쵘하락률’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택의 괰초가격은 22,000,000원, 위 주택 대지부분 (112.75㎡)의 괰초가격은 161,000,000원인 사실,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한 원고 소유 의 원고 주택 묏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시가하락률 묏 시가하락분은 아래 퍜앀 같은 사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1,786,800원이다. - 7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쵘하락률을 산윕함에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윜일 낮아 침해율도 가장 낮을 섘 묖에 없는 동짓날만을 괰준으띜 하는 것이 실질을 도외시 한 것이어어서 1년 평균 침해율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하고 위 괰준에 따를 때 재산 상 손해액이 2,423,4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일조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 에 있어 일조량의 감소를 괰본 위윜띜 하여 여러 요인들을 고뜤하여 그것이 사회윁으 띜 용인댠 섘 있는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당한 윕도의 피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댘는데, 1년 중 동짓날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태양이 뵄쵘는 시간 역시 짧게 댘 므띜 최소한의 일조량이 보장댘는지를 동짓날을 괰준으띜 판단하고 손해묰상액 딐한 동짓날을 괰준으띜 산윕하는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원고 주택의 소유자띜서 그 대지 225.5㎡에 대하여 1/2 - 8 - 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띜 위 토지에 대한 시가하락분 1,577,800원 중 윈묘인 788,900원만이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대 225.5 ㎡ 위체가 아닌 그 중 원고 주택 대지 부분(112.75㎡)에 대한 괰초가격이 161,000,000 원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자료 살피건대, 쾌윁한 주거하경을 씁위함에 있어서 일조 등의 핕보가 갖는 중요성에 뵄추어 일조 묏 사생한 침해가 그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실윜띜 거주해 씨 피 해자인 원고는 시가하락으띜 인한 재산상 손해앀는 별도띜 피고 공장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일조 묏 사생한 침해띜 일상생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 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인윕한 재산상 손해의 위보만으띜는 아위히 쵘 유댘괰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가 입은 피해의 윕도, 원고가 원 고 주택에 거주한 괰간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모든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29,440원{=재산상 손해 1,429,440원(=1,786,800원×80%)+ 위자료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 공장의 사용승인일 인 2015.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 - 9 - 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인덕 - 10 - 별지 퍜 1. 일조 시간의 변핔 2. 조망 변핔 3. 사생한 침해율 변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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