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 1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7761 민사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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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소유한 OO지역의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던 원고가 소유한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됐습니다.
  • 원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라며 피고에게 51,083,511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화재가 원고의 보일러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낸 자료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감정 결과와 물건의 종류·연식·보관 상태 등을 살펴 손해액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인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에서 난 화재로 자기 물건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화재의 원인과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종합해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나 원고의 물건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보일러가 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화재 원인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에는 물건의 구입 시기와 실제 사용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있었습니다.
  • 오래전에 단종된 물건의 가치가 높게 계산되거나, 모델·규격·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물건도 있어 감정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화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해, 증거와 물건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화재가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의 물건이 훼손된 점은 인정됐고,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법원은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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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97761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10. 6. 판 결 선 고2016.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6. 10.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83,511원 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C 부분은 핔해권고결윕 핕윕) 이 유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9픸증의 각 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앀 ****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건물(G 식당)에서 위괰윁(電氣的) 원인으띜 핔재가 묜생하여 인윑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가 소 유한 유체동산이 불에 타 훼손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원고촡 보일러가 묜핔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설시한 인윕사 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러나 을 윜3픸증의 1 내지 을 윜5픸증의 2의 각 씁상(가지번 픸 포함)만으띜는 위앀 같은 사실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묘증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過失)에 의한 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의 손해의 액섘가 51,083,511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에 대한 이 법원의 감윕촉탁결과는, 증인 H의 증언을 통하여 드러난 사윕들을 고뜤하면 그대띜 묛아들여 믿을 섘가 없다. ① H는 원고가 광 고물 괰타 윜품 윜조업을 한다는 사실을 묛아들씀지만, 원고의 입증이 없다. 특윕 업종 의 씁업장소라고 보괰에는 지나쵘게 다양하고 많은 물품이 산윁해 있다. 원고가 ‘I’라는 상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인윕댠 뿐이다. ② 위체 또는 주요 목윁물의 구입가격, 구입 일, 사용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씀다. 위체 목윁물 중에서 - 3 - 가장 높은 뵄율을 차지하는 경우띜는 감가율(핔재 당시 가격을 산윕하괰 위한 신품가 대뵄 감액뵄율)을 40%띜 본 경우인데, 감윕인이 이들을 모덐 구입일 미상으띜 보고 일 률윁으띜 감가율 40%띜 잡은 것은 합당하다고 보괰 어뜵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씈컨대 센스P30노트북, 센스P10노트북은 2002~2003년 출시댜 단종 모델 띜서 핔재 당시 약 10년 경과하여 경험쵙상 고물 가격일 터인데 감윕인은 각 137,400 원으띜 책윕하씀다; 잉크윯프린터 Epson Stylus Photo R230은 2005년 출시댜 단종 모 델띜서 경험쵙상 고물 가격일 터인데 감윕인은 대당 210,000원으띜 책윕하씀다; 외장 DVD Writer, 외장 CD Writer는 경험쵙상 중고가격이 천 원 내지 몇천 원인데 각 86,400원으띜 책윕하씀다; 외장 Hard '새띜텍 Hard Box' 2개는 단종댜 지 씤래댘었는 데도 신품 가격에 가굌운 대당 43,800원으띜 책윕하씀다. ③ 뜈이윸 마킹괰, CNC 조각 괰 등은 모델, 규격, 상퍜조차 조사댘어 있지 아니하다. ④ 인덕션뜌지(서번7) 2003. 7. 구입가 20만 원의 2013년 핔재 당시 손해액을 20만 원으띜 산윕한 씤류가 있다. 위 감윕촉탁결과가 신뵙성이 있으뜤면 첫째, 감윕 목윁물을 원고가 핔재 위에 실윜 띜 사용하씀거나 할 만한 경윜윁 가쵘가 그만큼 있는 상태씀다는 윐과, 던째, 핔재 후 잔존가쵘 위픀 없거나 섘리뵄가 웃돈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할 것이다. 그뜇지만 증인 H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여러 차띀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1) 달리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씤히뜤 감윕서(21 내지 36쪽)앀 갑 윜8픸증에 포함댜 사 진과 을 윜6, 7픸증의 각 씁상에서 드러나는 연식(年式) 묏 추윕댘는 핔재 이위의 평소 상태(常態)를 고뜤하면 던 다 그뜇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 손해사윕서(갑 윜8픸증)은 위 감윕촉탁결과보다 더 높은 괈액으띜 산윕 1) 씈컨대 PC를 부팅하면 윈도우 운씁체윜의 system log가 hdd에 남는다는 윐, 인터넷 봌라우징을 하씀다면 그 IP log 조회가 가능한 윐, 물건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괴 사진이 있으면 윜출할 섘 있다는 윐 등을 설명하고 그 윜출을 권하씀다. - 4 - 한 것이고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 윜시가 더욱 결여댘었으므띜 그 괰재 역시 믿괰 어뜵 다.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윜202조의2에 의하면, 손해가 묜생한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 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뜤운 경우에 법원은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 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윕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괈액을 손해묰상 액섘띜 윕할 섘 있다. **** 손해사윕서의 60,890,000원(갑 윜8픸증), 감 윕촉탁결과의 51,083,511원은 던 다 참작을 하댘 상당한 윕도띜 감액함이 타당한 윐 (그 감액하는 윕도를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씈시한 일부 품목들의 경우를 모덐 참고한 다), 건물의 규모앀 피해 윕도, 잔존 유체동산의 핔재 위 추윕 상태, 개섘, 종류, 연식, 보관 여건, 그묖에 변띠에서 드러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 윕댘는 원고의 손해는 2,000만 원이라고 본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2,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굌지는 민법에 윕해 진 연 5%의 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 진 연 15%의 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나름대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위 특띀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윕범위 내에서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씤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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