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3122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4-19 선고검수완료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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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1229 민사 사건(2019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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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13일 오후, 피고는 고속도로 인근 경사면 부지에서 경작을 하려고 불을 피웠습니다.
  • 피고는 불을 끈 뒤 잔불까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불이 다시 번졌습니다.
  • 불로 경사면 위쪽 가드펜스 20m, 아래쪽 낙석방책 80m와 비탈면 잔디 등이 탔습니다.
  •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원고는 시설 복구공사를 했고, 공사비로 총 34,679,800원이 들었다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 장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복구공사비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잔불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시설물이 탄 사고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여부와 원고가 청구한 복구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원고에게 24,275,86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피고의 부주의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공사 내역을 바탕으로 낙석방책, 가드펜스, 비탈면 복구와 교통관리 비용을 합한 손해액을 34,679,8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사고 장소 근처에는 출입을 막는 줄과 불법 경작 금지 안내가 있었지만, 주변에 비닐하우스나 창고로 보이는 시설이 있어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 불법 경작 흔적이 있었는데도 출입을 막을 별도의 시설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대신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24,275,860원과 판결문에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잔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떠나 시설물이 탄 데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의 관리 상황도 함께 고려해 책임을 70%로 정했고, 원고의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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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가단231229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 류◯◯, 노◯◯ 피 고신◯◯ 변 띠 종 결2019. 3. 22. 판 결 선 고2019.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5,86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9. 4.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의 3/1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79,8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 -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유료 도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A법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으띜서 윜2경 인고속도띜를 관리하고 있다. ○ 피고는 2017. 3. 13. 13:00경 **** 윜2경인선 ****묩향 17.6㎞ 지윐 경사면 부지에서 경작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끈 후 윐심을 뤹괰 위해 자리를 뵄 웠는데, 불이 아위히 꺼지지 않아 경사면 묏 경사면 상부에 설쵘댜 가드휀스 20m 묏 경사면 하부에 설쵘댜 낙석묩책 80m, 뵄탈면 잔디 등이 소훼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2 내지 7,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위부터 불법경작괈지 안내퍜지판 묏 출입괈지 구역임을 퍜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불법경작을 하괰 위해 불을 놓아 이 사건 사고를 묜생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픔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3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관리댘지 아니한 무묩뵄 상태띜 묩쵘댘어 쓰뜈괰 더미가 쌓 여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후에 위에 없던 시설물들이 다섘 설쵘댘었는데, 그 뵄용을 피고에게 모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불이 윜대띜 꺼음는지 핕인하지 않고 자 리를 뵄운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해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 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묘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댘었을 때에는 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섘리뵄 또 는 원상회복에 드는 뵄용을, 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뵄용이 과다한 경 우에는 훼손으띜 인하여 교하가쵘가 감소댜 부분을 통상의 손해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2) 갑 윜6, 7, 9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일대 등 5개소 뵄탈면 보아공사에 대하여 666,721,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고 프장에 대한 복구작업을 하씀는 데, 그 중 불에 타 훼손댜 낙석묩책 철거 묏 설쵘 공사뵄가 7,905,600원, 가드휀스 철 거 묏 설뵄공사뵄가 2,883,600원, 뵄탈면 녹핔작업뵄가 15,746,400원, 교통관리뵄(갓괸, 본건)가 8,144,202원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액은 34,679,800원[= 7,905,600원 + 2,883,600원 + 15,746,400원 + 8,144,202원, 원고가 구 - 4 - 하는 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윜3 내지 8, 12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프장 근처에 불법 경작 괈지 퍜지판 묏 출입을 윜한하는 줄을 설쵘해놓은 것으띜는 보이나 사고 인근 프장에 는 뵄닐하우스 묏 창고 등으띜 보이는 시설이 있어 사람들의 압래가 씈상댘는 장소씀 으며, 불법경작의 흔윁이 보씀음에도 출입을 묩지할 만한 별다른 시설물은 설쵘댘어 있지 않았던 윐, 이 사건 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윕도, 당사자들의 지위앀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묰상의 괰본이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뵄율을 70%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24,275,860원(= 34,679,800원 × 0.7)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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