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17587수원지방법원 1심2019-07-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겨울마다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했고,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 인근 농원의 블루베리 나무에 염해 피해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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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17587 민사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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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경주로 모래가 얼지 않도록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매년 200톤이 넘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 원고들은 2011년경부터 경마공원 북쪽에 있는 농원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심어 재배했습니다.
  • 조사 결과, 경마공원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이동했고, 지하수는 원고들 농원이 있는 북쪽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 2016년 7월 농원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는 298mg/L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인 250mg/L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 농원의 블루베리 나무 대부분은 염분 피해를 입어 제대로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말라 죽었고, 남아 있는 나무도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원고들은 블루베리 재배 손실과 묘목을 다시 심는 데 든 비용 등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마공원을 운영한 피고는 경주로에 소금을 뿌렸고, 원고들은 그 소금이 지하수로 옮겨가 농원의 블루베리 나무를 해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금 살포와 농작물 피해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피고가 부담할 배상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소금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블루베리 피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20,771,857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에 섞였고, 지하수 흐름을 따라 농원 쪽으로 이동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 농원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는 농업용수 기준을 넘었으며, 오염 영향이 나타난 지역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겹쳤습니다.
  • 조사기관과 전문가들은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이 주변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고, 염분이 블루베리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 제설제나 비료·농약 등 다른 원인이 피해를 일으켰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용량과 성분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경오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인과 피해 사이의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하나씩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조사 결과와 주변 사정을 종합해 소금 살포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겨울철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와 농원 토양을 오염시켜 블루베리 나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여러 조사 결과로 뒷받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확인된 손해를 배○○라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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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는년부터년굌지 사이에 모덐회에 걸쳐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띜에2011201627 있는 모래를 물띜 씻어내고 그 물은 모덐 위문위탁업체를 통하여 외부띜 묘출하는 작 업을 실시하씀으므띜 겨울철에 위 경주띜에 살포한 소괈이 땅속으띜 스며들어 지하섘, 띜 유입댘어 염소이씨농도를 증대시키거나 그 지하섘가 이 사건 토지의 토양에굌지 스 며들어 봔루베리 나무에 염해를 입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 사건. 토지에 스며드는 지하섘의 염소이씨농도가 높아음다면 그것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 주띜에 살포한 소괈 때문이 아니라 ****가 겨울철에 윜설용으띜 도띜에 살포하는 염 핔칼슘 등과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일 것이다. 나 판단의 괰준. 일묘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앀 손해묜생 간의(1)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괰씤염이나 섘질씤염에 의한, 공해띜 인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괰업이 묰출한 원인물질이 대괰나 물을 매체띜 하여 간윑윁으띜 손해를 끼쵘는 섘가 많고 공해문윜에 관하여는 프재 과학섘준 으띜도 해명할 섘 없는 분야가 있괰 때문에 가해행위앀 손해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윁으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윁인 인과관계의 존재. 에 관하여 과학윁으띜 엄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띜 인한 사법윁 구윜를 사 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댠 섘 있는 묘면에 가해괰업은 괰선윁 경윜윁으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뜤가 있괰 때문에, 가해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가해자 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 5 - 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픕평의 관념에 윁합하다 대법원선고다(2012. 1. 12.2009 판결 참조84608, 84615, 84622, 84639). 하경윕책괰본법은 씤염원인자 책임원쵙과 하경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2) 을 윕하고 있다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는 씤염원인자 책임원쵙 이라는 윜목으띜 자괰.7‘’“ 의 행위 딐는 사업한동으띜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의 원인을 묜생시킨 자는 그 씤 염 훼손을 묩지하고 씤염 훼손댜 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으띜 인한 피해의 구윜에 드는 뵄용을 부담함을 원쵙으띜 한다 라고 윕하고.” 있다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항은 하경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이라는 윜.441‘’ 목으띜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으띜 피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하경씤염 딐는 하“ 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라고 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하경은 자연하경과 생한하경을 말하고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31 픸 하경씤염은 사업한동과 그 묖의 사람의 한동에 의하여 묜생하는 대괰씤염 섘질씤),, 염 토양씤염 해양씤염 묩사능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묩해 등으띜서 사람의 건,,,,,,. 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픸(34 ).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항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윕에 대한 특별규윕으띜서 하경441, 씤염 딐는 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을 묜생시킨 자 이하 원인자 라 한다 에게 손(‘’) 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는 근거규윕이다 위에서 본 규윕 내용과 체계에 뵄추어 보면.,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으띜 인한 책임이 인윕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묜생댘는 것에 한윕댘지 않고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앀 관계없이 그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하경윕책괰, 본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441(2018. 9. 선고다판결 참조13.2016 35802). - 6 - 다 판단. 책임의 근거(1) 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경( )1,2011. 3. 14. 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윜 목띝과 같이 모덐회에 걸쳐 이 사건 경마2016. 5. 10.127 공원의 경주띜에 있는 모래를 물띜 씻어내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 그러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과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1, 3~10G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에다가 갑 윜 픸증의 괰재굌지5 더하여 보면 피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띜에 살포해 씨 다량의 소괈, 이 지하섘띜 유입댘어 이 사건 토지에도 스며들게 댘었고 이띜 말미암아 이 사건 토, 지의 토양에 함유댜 염분의 농도가 높아윸서 원고들이 이 사건 농원에 식재한 봔루베, 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윜대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묜생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며 위에서 인윕한 사실이나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딐는,2~4 씁상만으띜는 이앀 같은 판단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피고는 하,, 경윕책괰본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441. 원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띜에 다량으띜 살포한 소괈은1) 땅속으띜 스며들어 지하섘띜 유입댜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 섘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북쪽의 지대를 거쳐 양재천 묩향으띜 흐르는 것으띜 보인 다. 하경관리공단은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결뵙 묩지를 위하여 소괈을 사용함2) 으띜써 주변 지역 지하섘띜 씤염이 핕산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씤염원인 묏 씤염프 황을 윜시하괰 위한 목윁으띜부터굌지 이 사건 경마공원2008. 7. 23.2008. 11. 23. - 7 - 주변의 **** 일대 지역을 대상으띜 토양 묏 지하섘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씀는데 이에 따르면 위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섘의 시, 료들 중 일부에서 무뜤내지에 이르는 다량의 염소가 검출댘었4,659 /5,480 /㎎ ℓ㎎ ℓ 고 이는 이 사건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띜 판단댘, 며 경주띜에 사용한 씤염물질이 지하섘띜 유입댘어 시간이 흐를섘띝 인근 지역으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띜 추윕댜다고 한다. 원고들은 봔루베리 열매를 섘핕 판매하괰 위하여년경 이 사건 토지3)2012. 중면윁의 뵄닐하우스에 봔루베리 묘목들을 식재하씀는데 이들 나무는 윜대1,935,㎡ 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씀고 프재 남아 있는여 그루의 나,100 무들도 열매를 맺을 섘 없을 윕도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경윜윁 가쵘를 상실 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들이경 이 사건 토지의 지하섘를 채취하여 서울특별시보4)2016. 7. 12. 건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 채취물의 염소이씨농도가인 것으띜,298 /㎎ ℓ 촡윕댜 것으띜 보이는데 이는 관계법뜹이 윕한 농업용섘의 섘질괰준 한도인,250 /㎎ ℓ 를 초과하는 섘쵘이다. 이 사건 경마공원의 주변 일대에 조성댘어 있는 핔훼단지 가운데 이 사건5) 경마공원의 북쪽에서 농원을 운씁하던 일부 사람들이년경 피고를 상대띜 중앙하2008 경분쟁조윕위원회에 하경분쟁 재윕신청을 하씀는데 그 사건에서 국립원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은경 **** 일대의 분재 묏 핔훼재묰농가를 묩문하여 프장2013. 3. ‘Ⓗ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괈으띜 인한 지하섘 섘질씤염 으띜 염분에 약한 농작물이 피해를 묛은 것으띜 추윕댘고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 - 8 - 한 소괈 이외에 **** 등이 사용한 도띜 윜설용 염핔칼슘이나 농가에서 사용한 뵄료, 농약 등에 의한 섘질씤염 가능성은 그 사용량이나 성분의 농도 등에 뵄추어 낮은 것으 띜 판단댜다 라는 내용의 조사의견을 윜시하씀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도.’.2013. 경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의 소괈 사용으띜 인한 지하섘 섘질씤염이 농작물에 피해를4. ‘ 입힌 것으띜 추윕댜다 라는 내용의 조사의견을 윜시하씀다.’.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는묏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2013. 4. 12.2013. 6. 20., ① 피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 개장 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양톤 의 소괈을 사용하(231~361 ) 여 씨 윐분재농원에서 관섘용으띜 사용하는 지하섘의 염소이씨농도가,246~427 /②㎎ 핔훼농원에서 관섘용으띜 사용하는 지하섘의 염소이씨농도가에 이,386~4087 /ℓ㎎ ℓ 르러 농업용섘 섘질괰준 한도를 초과하고 이 사건 경마공원 내 지하섘의 염소이씨농, 도도띜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경마공원으띜부터 분재농원 묏 핔훼농원341~345 /,㎎ ℓ 들띜 유입댘는 경띜에 있는 소지천의 염소이씨농도도에 이르는 윐120~1400 /,㎎ ℓ③ 하경관리공단도년에 위앀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 일대의 토양 묏 지하섘2008 등 시료를 채취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띜에 사용한 소괈 등의 씤염물. 질이 지하섘띜 유입댘어 시간이 흐를섘띝 인근 지역으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띜 추윕댜다고 묝힌 윐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의 분재피해 가격평가결과에 의하면 위, ④ 핔훼농원 묏 분재농원들에 상당한 피해가 묜생한 것으띜 핕인댘는 윐농작물 관뜨, ⑤ 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분재는 특히 뿌리에 윈단 부분이 많아서 염소농도가 높은 물, 이 장괰간 사용댘는 경우 뿌리의 장애앀 고사 등의 피해가 묜생할 것으띜 추윕댘고, 핔훼의 경우에도 그에 사용댘는 물은 염소이씨농도가 농업용섘 섘질괰준 한도보다 훨 씬 낮아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피해의 증상이 묔띜 나타나는데 섘질개선이 신속하, - 9 -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윕도 고사하는 피해가 묜생한다고 하는 윐 등을 이유90~100% 띜 하여 재윕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는 취지의 재윕결윕을 하, 씀다. 피고는 위 재윕결윕에 불복하여 재윕신청인들을 상대띜 서울중앙지묩법원가합2013 픸띜 채무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씀고 이에 대하여 재윕신청인들도 손해묰상525255, 청구의 묘소가합픸 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피고의 손해(2013552806 ),2015. 11. 27. 묰상책임을 인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씀다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나픸.[2015 2075801 본소 묏나픸 묘소 에서도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2015 2075818 ()]2017. 1. 23. 는 내용의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이 이루어윸 그대띜 핕윕댘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의 주변에 있는 핔훼농가 묏 분재농가들띜부터6) 이 사건 경마공원에 살포댜 소괈으띜 인하여 핔초앀 분재 등이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묜생하씀다는 민원이 다섘 윜괰댘자 피고는섘자원 개묜 묏 하경씁향평,2016. 3. 30. 가 등의 사업을 씁위하는 주식회사 유신에 이 사건 경마공원이 지하섘에 끼쵘는 씁향 등에 관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씀다. 주식회사 유신은부터굌지 사이에 괰초조사 섘리지질조사2016. 4. 1.2016. 11. 26., 지하섘위 관촡조사 지하매설물 탐사 물리탐사 윕묀시추조사 관촡윕 설쵘 촡량 묏(,,,,, 프황도 작물 미량성분 분석 섘질분석 양섘시험 턬섘시험 등 지하섘 씤염평가 괰선,,,,),, 자문 주민공청회 등의 과윕을 거쳐하서경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씀는데 아,2016. 11., 래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띜에 살포댜 소괈이 인근 지하섘 씤염의 주 요한 원인으띜 지목댘었다. 딐한 위 보고서에는 지하섘 모델링 분석결과를 묔탕으띜 염소이씨농도이250 /㎎ ℓ - 10 - 상의 분포지역을 도시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하섘 씤염씁향범위가 윜시댘었는데, 이 사건 토지도 그 씤염씁향범위 내에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씤염원인8.1. 충적층 묏 암묘 지하수의 전괰전도도 의 등치선도 분석 결과 남쪽 경마장 부지 인(EC),▸ 근을 중심으띜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며 북쪽 묩향으띜 갈수띝 농도가 낮1,000 /,㎲ ㎝ 아지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차 월 분석에 비해 차 월 분석의 결과 전괰전도도, 1 (7 )2 (9 ) 수치가이상으띜 높은 지역은 좁아지거나 없어지고 있으나(EC) 2,000 /cm, 1,000 /㎲㎲ 이상의 씤염지역은 폭넓게 확대댘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띜부터 씤염.㎝ 원이 경마장 트랙을 중심으띜 북쪽으띜 확산댘어 가놔 경향을 확인하씀다. 파이퍼 다이어그램분석 결과(Piper Diagram), Ca-Cl(NO▸ 3 유형이이상 높게 분)50% 포하고 있어 과업 지역은 농업활동이나 생활하수 등의 인위적인 씤염원에 의해 씁향을, 묛은 것으띜 판단댜다. 차 묏 차 수질분석 결과 지하수의 이씨분포 염소 나트륨 칼슘 양이씨 음이씨 묏1 2( , , , ,▸ 놔 경마장 인근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북쪽으띜 갈수띝 낮아지놔 경향을 보이TDS) 고 있다 또한 모든 이씨의 농도가 경마장 부지에서 멀어질수띝 낮아지놔 경향을 뚜뜷. 이 보이고 있고 염소이씨의 분포가생활얩수 묏 농업얩수 괰준 을 상회하놔,250 / ()㎎ ℓ 지역이 민원 묜생지역과 대부분 중복댘어 나타난다 경마장 트랙 주므의 씤염원이 북쪽. 으띜 확산댘어 가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씤염원이 염소앀 관뜨성이 있을 것으띜, 판단댜다. 질소 산소 묏 염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씤염의 원인은 농가에서 살포댜 비료 묏 분뇨-▸ 등과놔 연관이 없을 것으띜 추정댘며 브띬 얔씤드 분석 결과 과업지역 인근의 지하수, - 씤염은 염수괰원 소괈 의 씁향으띜 판단댜다 또한 작물 내 미량원소 분석 결과 씤염댜( ). 시료의 염소 농도가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염소이씨이 식물 피해의 직접적인 원, 인으띜 판단댜다. - 11 - 이 사건 경마공원의 주변 일대에 있는 핔훼단지 가운데 이 사건 경마공원7) 의 북쪽에서 농원을 운씁하던 다른 일부 사람들도 피고에 대하여경 피고를2015. 12. 상대띜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에 하경분쟁 재윕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묩법원가합픸띜 채무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씀고 이에 위2016506972, 재윕신청인들도 손해묰상청구의 묘소가합픸 를 윜괰하씀는데위 법원은(20167475 ),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그에 대한2018. 10. 18.[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나픸 본소 묏나나픸2018 2068224 ()2018 2068231, 2018 2068248 묘소 띜 계속 중이다()]. 책임의 윜한(2) 가 가해행위앀 피해자 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 ) 피해자 촡의 귀책사유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를 묰상시 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묰상액을 윕하면서 과실상계의, - 12 - 법리를 유추 윁용하여 손해의 묜생 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 촡의 요인을 참작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1998. 7. 24.98 12270,2007. 11. 30.2006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603,2018. 9. 13.2016 35802). 나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다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 ) 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띜에 소괈을 살포함으띜써 원고들, 이 입게 댜 피해에 관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60%. 원고들은년경 이 사건 농원에 봔루베리 묘목을 식재한 이후 그 나무1)2012 들이 윜대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묜생하씀는데 이 사, 건 경마공원의 주변에 있는 핔훼단지 가운데 이 사건 토지앀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쪽에 있는 핔훼농가앀 분재농가들 가운데 일부가 위에서 본 묔앀 같이년경부2008 터 이미 피고를 상대띜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에 하경분쟁 재윕신청을 하는 등 다섘 의 민원을 윜괰하여 원고들도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괈이 위앀 같은 피해의, 묜생원인이 댘었을 가능성을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그럼에도 별다른 핕인조, 쵘나 피해묩지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봔루베리 나무의 재묰를 계속하여 스스띜도 피해 를 핕대시킨 촡면이 있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토양에 스며드는 지하섘의 염소이씨농도가 지나쵘게 높아2) 진 것은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살포댜 소괈이 주요한 원인으띜 보이괴 하지만 그 외, 에도 ****가 겨울철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과천 봉담간 도시고속핔도띜 등- 의 도띜에 윜설용으띜 살포하는 염핔칼슘이나 그 일대의 농가 등에서 핔초앀 분재 그, 묖의 농작물을 재묰하면서 시뵄하는 사료 등도 어느 윕도 씁향을 끼쳤을 것으띜 보인 다. - 13 - 과섘의 생장 묏 결실에는 지하섘의 섘질뿐만 아니라 토양 괰씨 뵄료 병3),,, 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씁향을 미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농원에 식재한 봔루베리, 나무들이 윜대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한 데에는 이 사건 경마공 원에서 지하섘띜 유입댜 염분이 이 사건 토지의 토양에 스며든 것 외에 위앀 같은 다 른 요인들도 복합윁인 씁향을 끼쳤을 것으띜 보인다. 손해묰상의 범위3.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1) 원고들이 이 사건 농원에 식재한 봔루베리 나무가 윜대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함으띜써 입게 댜 손해액은년도 일실섘입원년도 일실, 201419,200,000 , 2015 섘입원년도 일실섘입원에다가 새띜 봔루베리 묘목을 식29,520,000 , 201618,096,000 재하는 데 필요한 뵄용원을 합한원에 이른다4,600,00071,416,000. 피고(2) 원고들의 손해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이 사건 농원에 식재댘었던 봔루베리 나무의 섘 량과 섘뜹 고사 등의 피해가 묜생한 윕도 등이 구체윁으띜 묝픀윸야만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인윕하괰 어뜵다,. 나 판단. 갑 윜 픸증의 씁상과 감윕인 나상섘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3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원고는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약면윁의 뵄닐하우스에 봔루베( )20121,935㎡ 리 묘목을 식재하씀다가 그 나무들이 윜대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 - 14 - 사하괰에 이르자년 말경에는 사실상 봔루베리 재묰 관리를 포괰한 것으띜 보인, 2006. 다. 나 감윕인 나상섘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댜 봔루베리 나무들이 윜대띜 생장하( ) 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함으띜써 원고들이 입게 댜 피해의 범위앀 그 액섘 가 별지 윜 목띝과 같이 합계원년도 일실섘입원271,416,000 (= 201419,200,000 + 2015 년도 일실섘입원년도 일실섘입원새띜운 봔루베리 묘29,520,000 + 201618,096,000 + 목을 식재하는 데 필요한 뵄용원 에 이르는 것으띜 평가하씀다4,600,000 ). 감윕인의 감윕 결과는 감윕묩법이 경험쵙에 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프윀(2) 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2010. 11. 25.2007 74560, 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12. 1. 12.2009 84608, 84615, 84622, 84639,2016. 12. 선고다판결 등 참조29.2014 67720). 위 감윕의 내용에다가 갑 윜 픸증의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굌지 더하여 보면 감3, 윕인 나상섘가 위앀 같이 평가한 원고들의 손해 범위앀 액섘에 관하여 그 감윕묩법이 경험쵙에 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프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위 감, 윕의 내용은 충분히 신뵙할 섘 있다 다만 감윕인은 봔루베리 식재면윁이에 상당.,20a 하는 것으띜 보고 일실섘입을 근사쵘띜 산출하씀으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 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봔루베리 나무를 식재한 면윁은인 것으띜 보이19.35a(1,935 )㎡ 므띜 위 감윕괈액 중 일실섘입 부분은년도의 경우원원,201418,583,213 [= 1,200,466 당 괰대조섘입씈촡소득률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1a) × 19.35a × 80/100(),,], 2015 년도의 경우원원년도의 경우28,554,531 (= 1,844,608× 19.35a × 80/100), 2016 원원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17,501,780 (= 1,130,606 × 19.35a × 80/100). - 15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원원(3)20,771,857 [= 69,239,524 (= 18,583,213 + 원원원피고의 책임뵄율원28,554,531 + 17,501,780 + 4,600,000 ) × 60/100() × 1/2( 고들 사이의 손해뵄율띜서 균등한 것으띜 봄 과 이에 대하여 손해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2017. 8. 22. 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괰간으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7. 4.5%, 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윕괈액의 범위 내에서 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욱 - 16 - - 17 - - 18 - - 19 -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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