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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렌터카 임대업체로, 피고와 2015. 8. 11. BMW 428i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같은 날 22:00경 운행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 엔진이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함. 차량 수리비 등 합계 22,673,640원의 손해가 발생함.
사실관계
원고는 렌터카 임대업체로, 피고와 2015. 8. 11. BMW 428i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같은 날 22:00경 운행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 엔진이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함. 차량 수리비 등 합계 22,673,640원의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임차한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 엔진이 손상됨. - 일시: 2015. 8. 11. 22:00경 - 장소: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 - 상태: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 - 행위: 피고가 임차 차량(BMW 428i)을 운행, 침수로 엔진 정지 후 재시동 시도 - 결과: 차량 수리비 19,845,640원, 휴차손해 1,995,000원, 탁송료 833,000원 합계 22,673,640원 손해 발생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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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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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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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차량섘리뵄 등2015204760
원 고주식회사 R
피 고묕①①
변 띠 종 결2016. 10. 20.
판 결 선 고2016. 12. 8.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1. 11,336,8202015. 12. 24.2016. 12. 8.
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5% , 15%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4,658,204
- 2 -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구함15%.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일묘여행 알선업 자동차 임대사업 등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 , .
나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구체윁인 . 2015. 8. 11. ,
내용은 아래앀 같다.
임대차량 컨버터봔년식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1) : BMW 428i (2015) (“”)
임대괰간 부터 굌지 2) : 2015. 8. 11. 14:002015. 8. 12. 21:00
대여료 원 3) : 200,000
차량손해면책 윜도 미가입 4) CDW(Collision Damage Waiver. ) : .
임대괰간 중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으띜서 차량손해면책 5) : ,
윜도 가입시 임차인 과실띜 묜생한 자차손해에 대해서 면책이 가능하나, 미가입시 임
차인이 손해금액손해 전액 휴차료을 부담(+ )하괰띜 함.
다 피고가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윜주시 연삼띜 닛산서뵄 . 2015. 8. 11. 22:00
스센터 앞 편도 차띜의 도띜 중 차띜를 주행하던 중 당시 때마침 내린 집중픸우띜 32,
인하여 도띜가 침섘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침섘댘어 엔진의 가동이 륈춰버리는 사
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라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섘리뵄 원 부품 원 . 19,845,640 (18,579,640
공임 원휴차손해 원원 일견인 묏 탁송뵄용 + 1,266,000 ), 1,995,000 (133,000× 15 ),
원 합계 원의 손해가 묜생하씀다833,00022,673,640.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1 5,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피고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자신의 과실띜 1) :
이 사건 사고를 묜생시켰으므띜 그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
묰상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천재지변으띜 인한 도띜침섘 때문에 묜생한 것이므띜 피 2) :
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 촡의 늑장대응으띜 인하여 그 손해가 핕대댜 것이다, .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통상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윁물의 성질에 의하여 윕하여진 용법으띜 이를 1)
사용 섘익하여야 하고 차용물을 묘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민법 , , (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참조또한 임차인은 임차목윁물의 보존에 관하여 654 , 6101 , 61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 , 차량 임대차계약
에 있어서 임대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
우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함에 있어 차량손해면책윜도에 가(,
입하지 아니하씀다 에는 차량 자체에 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윜도의 픜택을 이용할 ),
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손해를 위부 분담할 섘묖에 없는 굌닭에 차량을 임차,
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는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괰띝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2) ,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집중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 ①
- 4 -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하씀고 위묩에 다른 차량들이 도띜침섘띜 인하여 윕지,
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씀음에도 운행을 계속한 것으띜 보이는 윐위에서 본 것, ②
과 같이 차량손해면책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임차인은 통상의 경우에 뵄하여 보
다 더 가중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자차손해 무보험 , ‘
상태 에서 운행한 피고띜서는 집중픸우가 내리는 경우 도띜침섘 등 우천으띜 인하여 ’
이 사건 차량에 묜생할 섘도 있는 손해를 피하괰 위하여 최대한의 노뜥을 괰울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도띜침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괸가에 윕지시키,
는 등 손해를 피하괰 위한 노뜥을 괰울씀다는 사윕을 위픀 엿볼 섘 없는 윐이 사, ③
건 차량에 대한 윕묀윐검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윕지댘고 ,
시동이 꺼지자 피고는 무리하게 재시동을 계속하여 시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뵄띝 집중픸우라는 천재지변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근본윁인 원인이괴 하지만 위에,
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해태가 손해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크게 괰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는 이 사건 차량 임차 당시 임대괰간 중 묜생한 손해의 묰, ⑤
상에 관한 위 나괰재 계약 조항에 모덐 동의하고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윐1. . 5) ,
피고는 씤띜지 천재지변 이라는 사윕에 괰대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부, ‘’⑥
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괰에만 괉괉할 뿐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윕에서도 시종
일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띜 일관하고 있는 윐이 사건 사고앀 같은 자차 무, ⑦
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
윁 해이를 초래할 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게 댘어 사
회 경윜윁으띜 좋지 않은 씁향을 미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 ,
의 책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묰상할 책임이 있
- 5 -
다.
다 책임의 윜한 .
다만 집중픸우띜 인한 도띜침섘가 이 사건 사고의 근본윁인 원인으띜 작용한 윐 ,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분담의 견지에서 피고,
의 책임을 띜 윜한함이 상당하다50%.
라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총 손해괈액 원 22,673,640 × 50% = 원11,336,820 .
마 소결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 , 11,336,820
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15. 12. 24.
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2. 8.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15%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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