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6987전주지방법원 2심2025-04-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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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24나6987 민사 사건(2025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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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우디 A7 차량(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23. 9. 3. 원고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단독사고시 휠, 타이어, 사이드미러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차량 인수시 파손 부분을 직접 확인 후 서명하고, 사전에 체크되지 않은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었다.
  • 피고는 2023. 9. 3. 13:00경 OO지역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당시 휠 파손을 발견하거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고는 2023. 9. 4.부터 9. 6.까지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뒤 2023. 9. 6. 12:00경 원고에게 반납했다.
  • 원고는 반납 후 휠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OO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해 2023. 10. 3. 휠 교환, 휠 얼라이먼트 조정, 휠 블랙 도장 비용으로 2,831,400원을 지불했다.
  • 원고는 피고의 운행 부주의로 휠이 파손됐다며 수리비 2,831,400원과 휴차료 622,000원 합계 3,453,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운행 부주의로 휠이 파손됐다며 수리비 2,831,400원과 휴차료 622,000원 합계 3,453,400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차량을 인수할 당시 휠의 미세한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충격이 휠을 파손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휠 자체에 이미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인수 시 외관 점검 의무가 있더라도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휠의 미세한 균열이나 내부 손상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특히 인수 장소가 지하주차장처럼 어두운 곳이어서 발견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 블랙박스 영상에 도로 패인 부분을 지나며 충격을 받는 장면이 있으나, 그 충격이 휠을 파손할 정도의 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 휠은 통상 도로 충격에 견디도록 제작되는데, 보통의 요철이나 패인 부분을 통과했음에도 손상이 발생했다면 휠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손상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원고가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휠이 파손됐다는 점을 입증할 전문가 감정서나 사고 충격 분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는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차량 부품은 사용에 따라 자연 마모될 수 있어 원고가 차량을 인도할 당시 휠에 이미 통상 주행만으로도 파손될 수 있는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핵심 정리

임차 차량의 파손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의 운행 부주의와 그로 인한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반납 후 손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 인수 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내부 손상이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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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6987 차량수리비 등 지급명령 원고 , 항소인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소 49690 판결 변 론 종 결2025. 3. 24. 판 결 선 고2025.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4.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 아우디 A7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 ’)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2023. 9. 3.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단독사고시 휠, 타이어, 사이드미러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차량 인수시 차량의 실내 및 외관에 따른 파손 부 분을 임차인께서 직접 확인 후 서명 , 사전에 체크되지 않은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 인수 받을 시 꼭 차량 파손을 확인 후 차량을 인수받으시길 바랍니다.” 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23. 9. 3. 13:00경 전주시 **** ****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차량 휠에 파손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원고에게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3. 9. 4. 부터 9. 6. 까지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였고, 2023. 9. 6. 12: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차량 휠의 파손부위를 확인한 후 ****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2023. 10. 3. 휠 교환 , 휠 얼라이먼트 조정 , 휠 블랙 도장 비용으로 수리비 2,831,400원 을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3, 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3. 9. 5. 이 사건 차량의 휠이 파손된 상태로 반납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도로의 패인부분을 지날 때 덜컹거리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기 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운행 중 부주의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 비 2,831,400원 및 휴차료 622,000원 합계 3,45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지하주차장이 어두워 차량의 외관을 제대로 확 인하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운행 부주의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호증의 1 내지 4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휠이 파손된 것 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에 대하여 점 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외관상 하자는 일반적으로 시각적 확인이 가 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 4 - ② 휠의 미세한 균열이나 내부 손상은 쉽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특히 이 사 건 차량의 인수 장소가 갑 제6호증의 1에서와 같은 지하주차장처럼 아주 밝지 않은 곳 에서는, 그 식별은 더욱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도로의 패인 부분을 지나며 충격을 받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 해당 충격이 휠을 파손할 정도의 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휠은 통상 도로상의 충격에 대해 일정한 내구성을 갖도록 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에 보이는 도로상에 있는 보통의 요철이나 패인부분을 통과하였 음에도 자동차의 휠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그 휠은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손상 을 입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 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 으로도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정재규 판사곽지영 판사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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