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 1심2024-02-07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민사 사건(202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임차인)는 2019년 3월 25일 피고(임대인)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3월 24일까지로 정해 빌려 살았다.
  • 원고는 2020년 11월 17일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2020년 10월 13일과 2021년 2월 19일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이 이 집에 실거주할 예정이라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2021년 4월 3일 해당 아파트에서 나갔고, 피고는 같은 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하는 등 실거주 의사를 보이는 듯했다.
  • 그러나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6월 26일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4,000만 원에 빌려주고 인도했다.
  • 원고는 갱신 거절로 인해 다른 집을 구해야 했고,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34,204,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더 비싼 보증금으로 집을 임대한 사안이다.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했다고 보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지만, 임차인이 주장한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모든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11,500,008원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긴 했지만, 원고가 나간 2021년 4월 3일부터 제3자가 입주신고를 한 7월 30일까지 아무도 입주신고나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거의 나오지 않아 실제 거주한 흔적이 없었다.
  • 피고는 계약 종료 당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집에도 전출입 신고가 없었으며, 원고가 나간 뒤 내부 수리공사를 하고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한 점도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 아래층 주민도 2021년 5월경 피고에게 연락해 방문했을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는 제3자 입주신고 후 한참 지난 2022년 3월 29일에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 손해배상액은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제3자 임대와의 차액 2년분, 임차인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11,500,008원이 가장 컸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 임차인은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액은 법이 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임차인이 실제 지출한 이사비·중개수수료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70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7·2심·원고 패소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08·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23나203178·의정부지방법원·2024-06-20·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4. 1. 17. 판 결 선 고2024.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 주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각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21. 6. 26. 제3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억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 3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이직을 하게 되어 부득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판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 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실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021. 4. 5. 이 사 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 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중인 2020.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②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2021. 4. 3.부 터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한 2021. 7.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신고를 하거나 차량등록을 한 입주민이 없고 위 기간 중 세대 관 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성남시 분 당구 F G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22. 12. 31.까지 사이에 F G호에 관하여 전 - 4 - 출입이 신고된 바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내부 수 리공사를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1. 6. 26.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 산을 임대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중 아래 층 누수 문제로 수리 를 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아래 층 거주자는 2021. 5.경 피고에게 연락하고 이 사건 부 동산에 방문하였을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 ⑥ 제3자가 2021.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 3. 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손해배 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 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 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갱신거절 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먼저 원고는 피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다른 주거지를 임대차보증금 6억 8,250만 원 에 임차하는 바람에 위 금액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의 차액인 2억 7,250만 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면적의 부동산을 신규 임 - 5 - 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과 위 4억 1,000만 원의 차액인 2억 2,000만 원에 대하 여 2년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 금액과 중개수수료 4,504,500원, 이사비용 24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새로 임차한 부동산의 동일성, 임대차보증금으로 6 억 8,25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그 적정성을 알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 하는 손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중개수수 료와 이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로 보더라도 그 합계 금액이 아래에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2,562,500원(= 4억 1,000만 원 × 2.5% 1) × 1/12 × 3개월)이고, 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11,500,008 원[=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 1,333,333원(= 6억 4,000만 원 × 2.5% × 1/12, 원 미만 버림)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854,166원(= 4억 1,000만 원 × 2.5% × 1/12, 원 미만 버림)} × 24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다액인 11,500,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1) 갱신거절 당시(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21. 3. 24.경)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연 2% - 6 -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운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