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민사 사건(202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임차인)는 2019년 3월 25일 피고(임대인)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3월 24일까지로 정해 빌려 살았다.
- 원고는 2020년 11월 17일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2020년 10월 13일과 2021년 2월 19일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이 이 집에 실거주할 예정이라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2021년 4월 3일 해당 아파트에서 나갔고, 피고는 같은 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하는 등 실거주 의사를 보이는 듯했다.
- 그러나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6월 26일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4,000만 원에 빌려주고 인도했다.
- 원고는 갱신 거절로 인해 다른 집을 구해야 했고,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34,204,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더 비싼 보증금으로 집을 임대한 사안이다.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했다고 보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지만, 임차인이 주장한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모든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11,500,008원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긴 했지만, 원고가 나간 2021년 4월 3일부터 제3자가 입주신고를 한 7월 30일까지 아무도 입주신고나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거의 나오지 않아 실제 거주한 흔적이 없었다.
- 피고는 계약 종료 당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집에도 전출입 신고가 없었으며, 원고가 나간 뒤 내부 수리공사를 하고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한 점도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 아래층 주민도 2021년 5월경 피고에게 연락해 방문했을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는 제3자 입주신고 후 한참 지난 2022년 3월 29일에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 손해배상액은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제3자 임대와의 차액 2년분, 임차인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11,500,008원이 가장 컸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 임차인은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액은 법이 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임차인이 실제 지출한 이사비·중개수수료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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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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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갱신거절권이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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