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09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1-27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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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3나70918 민사 사건(2024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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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1월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기간 만료 무렵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 피고는 2020년 12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46203 주택 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4월 임대차계약(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이 2022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21년 5월 확정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2월경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기간을 2024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3년 1월경 피고에게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고, 갱신계약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심사 신청 서류 중 하나였다.
  • 원고는 갱신계약서를 갖추지 못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금리 차이 상당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8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9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두 차례 갱신한 뒤 2022년 12월경 최종 갱신하였고,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심사 서류를 갖추지 못해 낮은 금리 대출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금리 차이 상당 손해 및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갱신계약서 작성 거부 행위가 약정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체결 또는 갱신 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최종 갱신 당시 원·피고 사이에 별도로 피고의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약정한 바 없다.
  • 피고가 확약서 작성 당시 '2년 후에는 확실히 비우는 겁니다'라는 조항을 넣을 것을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쌍방 사이에 피고가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세부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더라도, 시행규칙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신고할 수 있어 신고의무 이행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수 사항이 아니다.
  • 최종 갱신 당시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갱신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심사 서류로 갱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위 지원사업의 대상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해당하여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줄 일반적인 법적 의무가 없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갱신계약서 작성 거부만으로 불법행위나 약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갱신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로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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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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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7091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소1218662 판결 변 론 종 결2024. 8. 21. 판 결 선 고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로부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 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6. 12. 22.부터 2018. 12. 21.까지로 정하 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위 기간이 만료될 무렵 위 임대차계약 이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2.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46203 이 사건 주택 인 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 4.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 임 월 100만 원)이 2022. 12. 21.까지 존속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21. 5.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2.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그 기간을 2024. 12. 21.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 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갱 신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금리 차이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합 계 1,8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 4, 20, 28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경과 2020. 12. - 3 - 경 두 차례 갱신된 후 최종적으로 2022. 12.경 갱신되었고, 원고가 위 최종 갱신 직후 인 2023. 1.경 피고에게 갱신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 니하였는데, 갱신계약서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을 통한 대출 심사의 신청 서류(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증빙) 중 하나인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그 체결 또는 갱신 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작성ᆞ교부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위 최종 갱신 당시 원ᆞ피고 사 이에 별도로 피고의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약정한 바 없는 점, ② 원ᆞ피고가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24. 12. 21.까지 최종 연장하기로 합의할 당시 피고가 원고 에게 “2년 후에는 확실히 비우는 겁니다.라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쌍방 사이에 피고가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그 보증금 또는 월 차임 등 주택임대차계 약의 세부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사 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가,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가 각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1) 위 신고의무의 이행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 필수 사 항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최종 갱신과 관련하여 갱신계 1) 시행규칙 제6조의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 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 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 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④ 최종 갱신 당시 확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함으로써 갱신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점, ⑤ 위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심사 서류로 갱신 임대차계약서 의 특약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 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 는 이상(갑 제4호증),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원고가 위 지원사업의 대상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해당하여 해당 대출 자격요 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한 행위가 약정 위반이 나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박대준 판사염기창 - 5 - 판사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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