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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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5259 민사 사건(2017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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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금융회사)는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5월 14일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 이 서류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팔 때 매매계약서에 질권 설정 내용을 적고 원고에게 통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가 건물을 매도했지만, 매매계약서에 질권 설정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질권 설정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금융회사)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건물을 팔 때 매매계약서에 질권 설정 사실을 적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무가 약관(표준계약서 조항)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 서류가 원고가 다수의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만든 계약 내용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 중에서도 '소유자 변경 시 매매계약서 명기 의무 및 통보 의무'는 피고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 의무).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의무를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위 의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회사가 표준계약서(약관)에 포함된 중요한 의무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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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사실을 기재하고 질권자인 원고에게 매매사실을 통지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질권설정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14. “질권자 : 원고 귀하,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동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또는 수령할)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귀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서류의 하단 임대인란에 서명한 사실, 위 서류에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될 경우에 매매계약서에 귀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취급되었고, 질권 설정 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동 내용을 귀사에 통보하기로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원고가 전세자금대출 및 질권설정계약시 제3채무자인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하고, 질권설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3채무자의 행위에 불과한 질권설정의 승낙부분과 달리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 부분은 피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를 피고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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