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 2심2012-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2나10029 민사 사건(2012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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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출자하는 공공·민간 합동 개발사업인 것처럼 광고해 원고들에게 상가를 분양했다.
- 실제로는 피고가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을 먼저 지급해야만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내고 상가를 분양받았고,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면서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 피고는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다 낸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사업 준공 후 상가건물이 완공돼 대지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 지상권 설정이 끝난 뒤에 해주기로 약정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설명·고지의무를 어기고 기망해 대출 이자 손해를 입혔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한편 원고 중 한 명은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경우였고, 또 다른 원고들은 대지권 등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을 먼저 내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계약을 맺어 대출 이자 손해를 입었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토지대금을 선지급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원고들이 계약 당시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되, 상가건물 준공 후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면 지상권 설정이 끝난 뒤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피고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늦게 이행한 이상, 원고들이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담보가치 하락이나 시세 하락 같은 특별손해는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 주장도 증거가 없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취지에 비춰 피고가 그런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매수한 원고에 대해서는, 그 매도인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함한 계약상 지위를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와 토지 소유자가 대지권이전등기 지연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에서 사업 구조나 소유권 이전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늦게 이행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청구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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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0029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9750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19.
판 결 선 고2012. 8. 23.
주문
1. 원고들 묏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윜1목띝 중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 ②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윜2목띝 괰재 각 괈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2010. 6.
3.굌지는 연 6%의,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각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원고별 청구
괈액 윜1목띝 중 씈뵄윁 주장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 ②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윜2목띝 괰
재 각 괈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2010. 6. 3.굌지는 연 6%의, 2010. 6. 4.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피고 :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9면 윜3행의 끝부분에
- 3 -
‘(분양대괈 중 이위등괰가 지체댘고 있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한 지윁윕리
아료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6%의 뵄율에 의한 괈원의 ½에 해당하는
괈원임)’을 추가하고, 원고들 묏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
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를 출자하는 공공.민간 합동픕 개묜사업인 것처럼 대대윁으띜 광고하여 원고들띜 하
여괈 분양묛게 하씀으나, 사실은 피고가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괈을 선지괉해야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을 이위묛을 섘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띝 하씀다. 그뜇다면 피
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을 괰망하씀거나, 계약의 중요한 사실
에 대하여 설명, 고지의무를 위묘한 것이고, 그띜 인하여 섘분양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으띜부터 대출을 묛으면서 괈융이자를 부담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윜2목띝 괰재 각 괈원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띜 피고가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괈을 선지괉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위묛을 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거나, 피고들이 이앀 같은 사실
- 4 -
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해당 분양대괈을 아납한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하댘, 다만,
****의 사업준공 위에 상가건물이 준공댘어 대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
괰를 할 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는 토지에 대한 지윁윕리가
아료댜 이후에 경료하괰띜 약윕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그뜇다면 원고들
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다소 지연댠 섘도 있다
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묏 판단
1) 우선, 원고들이 위유부분 건물에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이상, 원고들은 각 구
분건물을 소유하괰 위한 본권인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하씀으므띜, 피고가 각 대지권
부분에 관하여 등괰를 마쳐주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건의 경위에 뵄추어 원고들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괰 위한 대지사
용권을 이미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원고들도 프재 자신들이 위 각 구분건물을 이용하
고 있다는 윐에 관하여는 명묱히 다턬지 아니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들
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윕한 대지지분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상가건물의 담보가쵘 하락이나 주변 시세하락은 특별손해에 해당하
- 5 -
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프재앀 같이 경괰가 악핔댘어 담보가쵘가 하락하고,
주변의 시세가 하락하리라는 특별사윕을 위픀 씈견할 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판띀(대
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의 취지앀 이 사건과 같이 대지부분에 관
하여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지 않은 채 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위등괰가 마
쳐진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지연으띜
인한 손해를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라고 보더라도 피고띜서는 그러한 손해에 관하
여 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띜, 원고 ◎◎◎은 대지권에 관하여 미등괰상태임을 알고 소외 ◇◇◇
으띜부터 상가건물을 매섘하씀던묔, 그뜇다면 원고 ◎◎◎과 피고 사이에는 직윑윁인 계
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직윑윁으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34, 갑 윜34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면 소외 ◇◇◇
은 2005. 2. 25. 피고띜부터 이 사건 상가 **** **** 건물을 분양묛은 후
2007. 2. 8. 위 건물의 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던 사실, 원고 ◎◎◎
은 2007. 3. 25. 소외 ◇◇◇으띜부터 위 **** 건물 위유부분을 매섘한 후 2007. 4.
17. 위 건물의 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던 사실은 인윕댘나, 이러한
사실만으띜 피고가 원고 ◎◎◎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섘 있는 것으띜 보괰는 어
뜵고, 씤히뜤 경험쵙상 소외 ◇◇◇이 원고 ◎◎◎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이 건물의 위
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줄 당시 소외 ◇◇◇은 자신이 장래 이 사건
- 6 -
분양계약에 괰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프재 묏 장래의 손해묰상괈 채권굌지 포함한 일체
의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 ◎◎◎에게 모덐 이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고, 원고 ◎◎◎도 소외 ◇◇◇으띜부터 양섘한 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
르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띜, 원고 ◆◆◆, □□□은 대지권등괰를 마쵠 섘 있었음에도, 피고에
게 대지권이위등괰를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대지권을 포괰할 의사를 퍜
시한 것에 해당하므띜, 피고도 위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
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윜8 내지 1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앀 토지소
유자인 ****는 2012. 4. 30.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에게 대지권이위
등괰윈차를 이행하여 주괰띜 합의하씀고, 피고는 2012. 6. 15. 섘분양자들에게 대지권
등괰를 위한 안내문을 묜송하여 2012. 7.경 원고들 대부분은 대지권이위등괰신청을 마
쳤던 사실, 원고 ◆◆◆, □□□은 피고에게 위 괰간 중 대지권이위등괰신청을 하지 않
았던 사실은 인윕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대지권 또는 이 사
건 각 분양계약에 괰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는 대지지분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들 묏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 7 -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묩창프
판사조윕웅
- 8 -
원고 목록
-생략-
- 9 -
원고별 인용괈액 목띝
-생략-
- 10 -
원고별 청구괈액 윜1목띝
-생략-
- 11 -
원고별 청구괈액 윜2목띝
(지윁윕리일굌지 발생한 괈융이자)
-생략-
- 12 -
원고별 분양내역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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