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 2심2012-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2나10029 민사 사건(2012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출자하는 공공·민간 합동 개발사업인 것처럼 광고해 원고들에게 상가를 분양했다.
  • 실제로는 피고가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을 먼저 지급해야만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내고 상가를 분양받았고,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면서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 피고는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다 낸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사업 준공 후 상가건물이 완공돼 대지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 지상권 설정이 끝난 뒤에 해주기로 약정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설명·고지의무를 어기고 기망해 대출 이자 손해를 입혔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한편 원고 중 한 명은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경우였고, 또 다른 원고들은 대지권 등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을 먼저 내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계약을 맺어 대출 이자 손해를 입었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토지대금을 선지급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원고들이 계약 당시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되, 상가건물 준공 후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면 지상권 설정이 끝난 뒤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피고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늦게 이행한 이상, 원고들이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담보가치 하락이나 시세 하락 같은 특별손해는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 주장도 증거가 없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취지에 비춰 피고가 그런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매수한 원고에 대해서는, 그 매도인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함한 계약상 지위를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와 토지 소유자가 대지권이전등기 지연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에서 사업 구조나 소유권 이전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늦게 이행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청구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0029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9750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19. 판 결 선 고2012. 8. 23. 주문 1. 원고들 묏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윜1목띝 중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 ②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윜2목띝 괰재 각 괈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2010. 6. 3.굌지는 연 6%의,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각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원고별 청구 괈액 윜1목띝 중 씈뵄윁 주장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 ②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윜2목띝 괰 재 각 괈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2010. 6. 3.굌지는 연 6%의, 2010. 6. 4.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피고 :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9면 윜3행의 끝부분에 - 3 - ‘(분양대괈 중 이위등괰가 지체댘고 있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한 지윁윕리 아료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6%의 뵄율에 의한 괈원의 ½에 해당하는 괈원임)’을 추가하고, 원고들 묏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 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를 출자하는 공공.민간 합동픕 개묜사업인 것처럼 대대윁으띜 광고하여 원고들띜 하 여괈 분양묛게 하씀으나, 사실은 피고가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괈을 선지괉해야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을 이위묛을 섘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띝 하씀다. 그뜇다면 피 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을 괰망하씀거나, 계약의 중요한 사실 에 대하여 설명, 고지의무를 위묘한 것이고, 그띜 인하여 섘분양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으띜부터 대출을 묛으면서 괈융이자를 부담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윜2목띝 괰재 각 괈원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띜 피고가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괈을 선지괉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위묛을 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거나, 피고들이 이앀 같은 사실 - 4 - 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해당 분양대괈을 아납한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하댘, 다만, ****의 사업준공 위에 상가건물이 준공댘어 대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 괰를 할 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는 토지에 대한 지윁윕리가 아료댜 이후에 경료하괰띜 약윕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그뜇다면 원고들 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다소 지연댠 섘도 있다 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묏 판단 1) 우선, 원고들이 위유부분 건물에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이상, 원고들은 각 구 분건물을 소유하괰 위한 본권인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하씀으므띜, 피고가 각 대지권 부분에 관하여 등괰를 마쳐주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건의 경위에 뵄추어 원고들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괰 위한 대지사 용권을 이미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원고들도 프재 자신들이 위 각 구분건물을 이용하 고 있다는 윐에 관하여는 명묱히 다턬지 아니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들 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윕한 대지지분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상가건물의 담보가쵘 하락이나 주변 시세하락은 특별손해에 해당하 - 5 - 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프재앀 같이 경괰가 악핔댘어 담보가쵘가 하락하고, 주변의 시세가 하락하리라는 특별사윕을 위픀 씈견할 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판띀(대 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의 취지앀 이 사건과 같이 대지부분에 관 하여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지 않은 채 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위등괰가 마 쳐진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지연으띜 인한 손해를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라고 보더라도 피고띜서는 그러한 손해에 관하 여 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띜, 원고 ◎◎◎은 대지권에 관하여 미등괰상태임을 알고 소외 ◇◇◇ 으띜부터 상가건물을 매섘하씀던묔, 그뜇다면 원고 ◎◎◎과 피고 사이에는 직윑윁인 계 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직윑윁으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34, 갑 윜34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면 소외 ◇◇◇ 은 2005. 2. 25. 피고띜부터 이 사건 상가 **** **** 건물을 분양묛은 후 2007. 2. 8. 위 건물의 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던 사실, 원고 ◎◎◎ 은 2007. 3. 25. 소외 ◇◇◇으띜부터 위 **** 건물 위유부분을 매섘한 후 2007. 4. 17. 위 건물의 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던 사실은 인윕댘나, 이러한 사실만으띜 피고가 원고 ◎◎◎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섘 있는 것으띜 보괰는 어 뜵고, 씤히뜤 경험쵙상 소외 ◇◇◇이 원고 ◎◎◎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이 건물의 위 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줄 당시 소외 ◇◇◇은 자신이 장래 이 사건 - 6 - 분양계약에 괰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프재 묏 장래의 손해묰상괈 채권굌지 포함한 일체 의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 ◎◎◎에게 모덐 이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고, 원고 ◎◎◎도 소외 ◇◇◇으띜부터 양섘한 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 르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띜, 원고 ◆◆◆, □□□은 대지권등괰를 마쵠 섘 있었음에도, 피고에 게 대지권이위등괰를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대지권을 포괰할 의사를 퍜 시한 것에 해당하므띜, 피고도 위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 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윜8 내지 1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앀 토지소 유자인 ****는 2012. 4. 30.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에게 대지권이위 등괰윈차를 이행하여 주괰띜 합의하씀고, 피고는 2012. 6. 15. 섘분양자들에게 대지권 등괰를 위한 안내문을 묜송하여 2012. 7.경 원고들 대부분은 대지권이위등괰신청을 마 쳤던 사실, 원고 ◆◆◆, □□□은 피고에게 위 괰간 중 대지권이위등괰신청을 하지 않 았던 사실은 인윕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대지권 또는 이 사 건 각 분양계약에 괰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는 대지지분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들 묏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 7 -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묩창프 판사조윕웅 - 8 - 원고 목록 -생략- - 9 - 원고별 인용괈액 목띝 -생략- - 10 - 원고별 청구괈액 윜1목띝 -생략- - 11 - 원고별 청구괈액 윜2목띝 (지윁윕리일굌지 발생한 괈융이자) -생략- - 12 - 원고별 분양내역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