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 2심2006-11-15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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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금융기관과 피고 감정평가기관은 아파트 담보물건조사 계약을 맺고, 피고가 임대차 현황 등을 조사해 조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2003년 1월,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담보물건조사를 의뢰하면서 "전입세대 조사 철저요망(전·월세 조사)"이라고 특기사항을 적었다.
  • 피고는 임대차조사를 주식회사 코델에 위탁했고, 코델 직원은 아파트를 직접 방문했으나 입주자를 만나지 못해 전화로만 임차인과 통화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으로 파악했다.
  • 피고는 이를 기초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된 담보물건 조사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그 조사서를 믿고 2003년 1월 17일 7,950만 원을 대출했다.
  • 실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9,300만 원이었고, 대출금 연체로 경매가 진행되어 2004년 9월 21일 9,600만 원에 낙찰됐다.
  • 2004년 12월 배당에서 경락대금이 집행비용, 임차보증금, 체납세금 등에 모두 배당되어 원고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금융기관이 피고 감정평가기관에 아파트 담보물건조사를 의뢰했고, 피고는 임대차조사를 제3자에게 위탁했는데 실제 임차보증금 9,3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잘못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이 조사서를 믿고 7,950만 원을 대출했으나 경매 결과 전혀 배당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부실조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41,615,5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로부터 담보물건조사를 의뢰받고 임대차조사를 제3자에게 위탁했는데, 그 제3자가 전화조사만으로 실제 임차보증금 9,3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잘못 파악했다.
  • 피고는 위탁한 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로 계약되어 있었으므로, 부실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조사서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했고, 그 조사서가 사실과 달라 과다대출이 발생했으며, 경매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1,615,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담보조사를 의뢰한 금융기관이 조사서를 믿고 대출했다가 부실조사로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조사를 위탁한 감정평가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다만 금융기관 자신의 확인 소홀도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전액 인정되지는 않았다. 담보조사 업무를 맡은 기관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확한 조사 책임을 지며, 금융기관도 대출 전 임대차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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