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740서울고등법원 2심1976-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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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740 민사 사건(1976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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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3월 19일, 원고는 인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함.
  • 6월 12일,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건물의 1층과 2층을 임차하기로 약속하며, 은행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 변경 공사를 요청함.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했고, 10월 23일 공사를 완공함. 추가 공사비는 약 620만 원임.
  • 그러나 피고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약속한 건물을 임차하지 못함.
  • 대신 피고는 경기은행을 주선해 같은 보증금(1,500만 원)으로 경기은행이 건물 1층을 임차하게 함.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공사비와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 변경 공사를 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경기은행을 주선해 원고가 동일한 보증금을 받게 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추가 공사를 한 목적은 피고와 약속한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받기 위함이었다.
  • 피고가 직접 임차하지 못했지만, 경기은행이 같은 보증금으로 1층을 임차하도록 주선해 원고가 약속한 금액을 받게 했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 지연이나 임대 기간 차이로 인한 손해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건물 완공을 늦게 한 책임도 일부 있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 변경 공사를 했지만,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가 경기은행을 주선해 원고가 같은 보증금을 받게 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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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72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건축허가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2(각 진술조서사분), 갑 제 8,9호증(각 증인진술서사본), 을 제3호증(점포이전승인사본)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3.19. 인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시 남구 도화동(지번 생략)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00평의 점포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월 중순경 위 건축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은행 주안지점 개설 준비위원장인소외 2와 피고은행 서무부차장으로서 피고은행의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던소외 3은 피고은행 주안지점개설을 위한 점포를 물색하던중 같은 해 6.12. 당시 원고가 시공중인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은행이 이를 임차하기로 하되 위 건물이 그대로는 은행점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설계변경을 하여 재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원고는 이를 응락하여 피고은행이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설계변경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은행은 위 건물의 개축이 완공되는대로 그 건물의 1층과 2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금 1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원고와 언약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은행이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1975.6.16. 인천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시공되었던 점포칸막이, 전면샷다, 벽등을 철거하고 1층 후면 공지에 24평의 단층 스라브즙 숙직실, 식당, 금고실등을 증축하는 등의 공사를 하여 같은 해 10.23.경 이를 완공하였는바 그 추가공사비가 도합 금 6,207,700원이 소요된 사실, 그런데 피고은행 주안지점을 위 건물위치로 이전하기 위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피고은행은 원고와의 위 약정이 있은 직후 재무부장관에게 위 지점이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재무부장관은 같은 해 8.26. 위 건물이 위치한 도로 왼편에 이미 소외 경기은행이 주안 예금취급소 점포내 인가를 받았고, 그 장소에 너무 근접하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그 주안지점이전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통고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은행 주안지점이 위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을 임차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의 요구대로 앞서본 설계변경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완공 후에 피고가 이를 임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추가공사비 상당액인 금 6,207,7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건물에 관하여 원,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앞서본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1,2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서 금 15,000,000원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앞서본 추가공사비 금 6,207,700원을 자기부담으로 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받고 위 1,2층 부분을 임대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실증명원사본), 을 제2호증(해명서사본)의 각 일부기재, 원심증인소외 3,2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행은 앞서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위 약정을 이행할수 없게되자 원고의 양해아래 소외 경기은행과 교섭하여 피고 대신으로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1층 부분만을 임대차 보증금을 금 1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도록 주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은행이 원고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기는 하였어도 피고의 노력으로 피고대신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부분만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게끔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당초 피고와 약정한 금액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게한 이상 피고의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비록 소외 경기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1975.6.30.경(원고가 제출한 1976.8.18.자 준비서면에는 1.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30.의 오기로 보여진다) 위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었고, 그렇게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그 즉시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위 건물을 6.30.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같은 해 10.25.에야 비로소 소외 경기은행이 임차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를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한 3개월간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 들은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원,피고가 앞서본 약정을 할 당시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완공하는 즉시 임차하여 입주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위 건물의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1975.6.30.경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위 건물을 완공한 일자가 1975.10.23.경이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소외 경기은행이 위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입주한 날자가 그 이틀후인 같은 달 25.이었음은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은행이 같은 달 25.에야 위 건물에 입주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일뿐(위 건물의 완공이 늦어지게 된 것은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한 약정임대차 보증금중에서 원고의 추가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금 6,000,000원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건물부분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할 당시 그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고, 그렇게되면 피고로부터 그 약정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받아 3년간 이를 타에 이용하여 월 2푼씩 도합금 10,800,000원의 이자를 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예상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도합 금 6,207,700원의 추가공사비를 들여 설계변경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의 위 약정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소외 경기은행과 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임대차기간은 1년밖에 되지아니하므로 원고는 그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1년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1년간 월 2푼씩 도합금 3,600,000원밖에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추가공사비에서 위 금 3,6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26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임차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위 건물부분을 소외 경기은행에 임대한후 1년만에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원고가 그 약정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그후부터는 위 건물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금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손해발생의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당한 것으로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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