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183서울고등법원 2심1970-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183 민사 사건(1970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원고는 피고1에게 5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도담보계약을 맺음.
  •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자 피고1은 원고의 부동산을 피고2에게 78만원에 팔았는데, 당시 시가는 약 185만원이었음.
  • 원고는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본위적 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함.
  • 법원은 피고1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점을 문제 삼음.
  • 피고1은 변제기 이후 이자를 몇 차례 받았으나 1966년 7월 이후 이자를 내지 않았고, 9월에 부동산을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에게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1이 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팔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1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지만, 채무자(원고)를 위해 적정한 시가에 팔아야 한다고 봄.
  • 피고1이 시가 약 185만원인 부동산을 78만원에 팔아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인정함.
  • 피고1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낮은 가격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
  • 원고가 변제기 이후 이자를 일부 지급했으나 이후 미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담보부동산 처분 권한이 변하지 않음.
  • 피고1이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비용과 원리금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의 본위적 청구(등기말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적정 가격에 처분해야 할 의무를 어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상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권자가 그 담보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 소 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8. 5. 선고 66가12504 판결,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112 파기환송 판결 【변론종결】 1970. 10. 14.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피고 1은 원고에게 금486,118원 및 이에대한 1966. 9. 27. 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의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1, 2심 비용은 모두 3분하여 그 1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위 2항의 금원지급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 원고에 대하여,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6. 9. 21.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23300호 같은해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6. 9.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906호 같은해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피고 1은 원고에게 금1,72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 9. 27. 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66. 9. 21.피고 1 명의로 그리고 그해 9. 27.피고 2 명의로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2(등기부 등본), 동 2호증의 1 내지 5(영수증) 동 3호증(각서) 을 2호증(변론조서) 동 3호증(증인 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5. 5. 21.피고 1로부터 금5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를 그해 10. 21.로 하여 차용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최고액 55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함과 동시에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을 위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자를 선불하되 지급받은 이자의 범위내에서 원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고가 교부받은 관계 서류로서 그 임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고 이를 매각처분 하므로서 채권 행사를 하고 대금의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법률상 약한 의미의 매도 담보계약)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 당시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를 미리 지급하고 그 변제기가 지난후 다시 몇차례에 걸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원금의 변제를 연기 받어 오다가 1966. 7. 20.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는 그해 9. 26.피고 2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같이 변제기를 몇차례 유예하였다고 해서 당초의 소비 대차 계약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대차의 담보계약이 대물반환의 예약임을 전제로 원고의 궁박을 틈타서 싯가에 비하여 너무 적은 채권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라던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또는민법 607조,60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의 계약이 약한 의미의 매도 담보의 성질을 띈 계약으로 인정되는 한 그 전제를 잃어 받아드릴 수 없음은 명백하고 또피고 1과피고 2 사이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당원이 받아드리지 않는 갑6호증(증인 신문조서)의 기재 이외없어 그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고 원고가 원리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갑4호증(공탁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이는피고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임이 명백하여피고 1에 대한 그 채무 변제의 효력으로서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변제기를 지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서피고 1이 계약의 취지대로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피고 2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피고 2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본위적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담보권자인피고 1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있으나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처분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채권 추심을 신속히 하기 위한 동기에서라 할 지라도 처분함에 있어 응당 원고를 위하여 싯가에 적정한 가격으로서 매매하여 채권액을 비롯한 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싯가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저렴한 가액으로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가격을 각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불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피고 1이 원고를 위하여 유예한 변제기로부터 약 2개월후인 1966. 9. 26. 이 사건 부동산을피고 2에게 금78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위 피고가 시인하는 터인즉, 그 무렵의 위 부동산의 싯가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금1,85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언에 의하면 1966. 11. 3. 경의 싯가를 말하는 취지이나 그해 9. 26.의 싯가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고, 원심의 감정인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싯가가 금2,280,000원이라 하나 이는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그 처분 가액은 싯가에 비하면 현저히 헐해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피고 1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피고 1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무렵 경제적 사정이 딱한 처지에 있었다는 주관적인 한가지 사유로서 위 불법행위의 성립에 장해가 된다 할 수 없다.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는피고 1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요한 비용 곧 금20,000원의 소개료, 금22,000원의 등기비용, 금24,074원의 취득세 합계 금66,074원과 처분하기까지의 원리금 517,808원(이자는 계약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 연 2할의 율에 따라 계산함) 합계 583,882원을 싯가와 처분가액과의 차액인 금1,070,000원에서 공제한 금486,118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 없으나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1966. 9. 27. 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중 위 인용한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한다. 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6조,95조,89조,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서는같은법 19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