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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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183 민사 사건(1970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원고는 피고1에게 5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도담보계약을 맺음.
-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자 피고1은 원고의 부동산을 피고2에게 78만원에 팔았는데, 당시 시가는 약 185만원이었음.
- 원고는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본위적 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함.
- 법원은 피고1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점을 문제 삼음.
- 피고1은 변제기 이후 이자를 몇 차례 받았으나 1966년 7월 이후 이자를 내지 않았고, 9월에 부동산을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에게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1이 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팔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1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지만, 채무자(원고)를 위해 적정한 시가에 팔아야 한다고 봄.
- 피고1이 시가 약 185만원인 부동산을 78만원에 팔아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인정함.
- 피고1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낮은 가격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
- 원고가 변제기 이후 이자를 일부 지급했으나 이후 미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담보부동산 처분 권한이 변하지 않음.
- 피고1이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비용과 원리금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의 본위적 청구(등기말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적정 가격에 처분해야 할 의무를 어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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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상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권자가 그 담보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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