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851서울고등법원 2심1973-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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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851 민사 사건(1973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 민법 제5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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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6월 17일, 원고는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나누어 갚는 조건)로 토지 1439평을 매수함.
- 1966년 11월 7일,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았으나, 해당 토지가 사실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 피고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원고에게 토지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됨.
- 원고는 토지에 뽕나무 5,800주를 심고 건물을 지었으나, 이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미리 알 수 없었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됨.
- 1970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피고의 패소가 확정됨.
- 피고는 토지 시가 1,43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산 토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 시가 외에 원고가 토지에 심은 뽕나무와 건물 철거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 시가 상당액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타인 소유임이 확인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시점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토지에 뽕나무를 심고 건물을 지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다고 판단.
- 매매 당시 토지의 원형이나 용도 변경 금지 약정이 있었고, 피고는 농경지로서의 사용 목적 변경을 기대하고 있었음.
- 따라서 뽕나무와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과 매매계약의 공평한 책임 분배 취지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제한함.
핵심 정리
원고가 산 토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피고는 토지 시가 상당액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토지에 심은 뽕나무와 건물 철거 손해는 피고가 미리 알 수 없었기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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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시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김덕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71가합1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1,439,000원 및 이에 대한 1971.2.23.부터 완제
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71,5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외 박인석이 1965.6.17.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당시 피고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을 모르고 연부도합금 64,760원에 매수하여 점용하던 강원 춘성군 신북
면 율문리 266의 1 밭 1439평을 위 춘천세무서장의 동의아래 1966.11.7. 위 박인석으로부터
양도받았고 이에 1967.11.8. 피고에게 위 밭의 연부대금 전액을 완급한 사실, 소외 춘성군
은 1967.10.20. 위 밭에 관하여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화양방모주식회사에
게 매도하였고 그해 10.31.자로 소외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밭에 관하여 소외 춘성군과 화양방모주식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다 69다61호로서 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송하였으나 결국
위 쟁송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법원 70다354호로서 1970.5.12.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아울러 원고에게는 위 밭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된 사실은 모두 당사자사이
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윤영일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0.5.12. 당
시의 위 밭의 평당 싯가 금 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김
동규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매도하였으나,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
전할 수 없게된 것인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주장하는 바
에 따라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 보아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민법 제570조,제571조 규정에 따라서 피고가 위 밭의 소유권을 취
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됨에 이른때의 위 밭의 싯가 상당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밭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음에 이른 때라 함은 전시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로 확정된 1970.5.12 당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의 위 밭의 싯가 상당금인 금 1,439,000원(1,439×
1,000)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며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
상 명백한 1971.2.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사건 손해금으로 위 밭의 싯가 상당의 금원외에 위 밭에다가 1966.부터 1968
년 사이에 금 1,073,000원어치의 뽕나무 5,800주를 식재하고 있으며 다시 싯가 금
2,359,500원 어치의 잠실 및 주택등 건물을 건축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의 책임지울 사유
로 인하여 위 매매가 해제되었으므로 불원간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는 위 뽕나무와 건물등
의 싯가 금 3,432,5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부동산(농경지)으로서 이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 매도인의 담
보책임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일응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
의 금원이라 할 것이고,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농경지로서이 용도를 변경하고 이에 뽕
나무를 식재한다던가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 그 철거로 인하여 입게될 손해와 같은것은
매도인이 위 부동산 매매당시에 그와 같은 사정(용도변경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때에
한하여 매도인의 위 담보책임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일반 원리에서 보거나 매매와 같은 쌍무 유상계약에 있어 매매당사자의 공평한 책임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에서 보아 상당한 것이라 할 것
인즉 이 사건에 나타난 전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에 있어 위 부동산을 소외
박인석에게 매도할 당시나 원고가 전득할 당시의 전후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위 농경지
의 용도를 변경하여 뽕나무를 식재하고 잠실 등 건물을 건축하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소외 박인석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전에는 위
부동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금지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
인 피고는 위 농경지인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 박인석 또는 원고에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
기가 완료하기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경지로서의 사용목적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아
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점 위 뽕나무 및 건물등 철거로 인한 손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
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이유있다고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
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
분의 일부는 잘못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
고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및 항소심 이후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95조,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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