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12986서울고등법원 2심1990-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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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법인은 1985년 공원묘지 2,417평 사용권을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투자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법인은 1986년 6월 원고에게 위 묘지 중 315평을 직접 분양하기로 하고 보관증을 내주었습니다.
- 피고법인이 해당 묘지를 임의로 다른 곳에 분양하자, 1987년 1월 원고와 다시 협의하여 다른 구역의 묘지 400평을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피고법인의 채권자들이 강제로 묘를 쓰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서, 1988년 8월경에는 남아 있는 묘역이 전혀 없게 되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법인을 상대로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쟁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이행불능 당시의 고시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법인이 스스로 원고에게 묘지 400평의 사용권을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남은 묘역이 없어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 피고법인은 다른 제3자와 합의하여 계약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약정은 원고를 위한 계약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공원묘지 사용료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행불능 당시 고시된 평당 분양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금액으로 400평에 대한 당시 고시 분양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공원묘지 분양계약이 분양 측의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법령상 고시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임의적 합의로는 원고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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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원묘지사용권 분양계약이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해제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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