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337서울고등법원 2심1973-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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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337 민사 사건(1973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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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1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822평 규모의 땅을 1,150,8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같은 해 7월 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이후 제3자인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70년 12월 2일 법원은 소외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 1971년 11월 21일, 원고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 1973년 1월 10일,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였으며, 법원은 등기 말소 확정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으나, 제3자의 승소 판결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 법원은 이 경우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당시 부동산 평당 시가는 2,000원으로, 전체 822평에 대해 1,644,000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1973년 1월 10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등기 말소가 확정된 시점의 시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계약 해제 후에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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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64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은 원고의 소 일부취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4,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4,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 2호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지 822평에 관하여 등기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다시그 뒤를 이어 원고 명의로 1968.7.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가 소외 4의 원고 및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위 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1970.12.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외 4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71.11.21.자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68.1.13. 그 처인 소외 5의 명의로 소외 1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1,150,800원에 매수하여 동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 결국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됨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6의 각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 주장 일시에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며, 동 소외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처인 소외 5의 의뢰를 받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그 처인 소외 5의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의 중개알선을 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당사자는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타인에게 속하는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것으로서 달리 피고에 있어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있는사정있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 의무는 위에서 본 바의 소외 4의 승소확정판결에기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전시 71.21.자로 이행불능하게 되었다할 것이고, 이에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1.10.자로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액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이사건 손해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570조에 의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매매라고 하는 쌍무, 유상계약에 있어 매매당사자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의 내용이니 만큼동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는 전시계약이 이행불능된 당시를 표준한 매매목적물의 싯가를 표준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풀이되는 바, 당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될 당시인1971.11. 당시의 이사건 부동산의 평당싯가가 금 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금 1,644,000원(822평×2,000)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싯가상당의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과연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4,000원 및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이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1973.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는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소일부취하로 인하여 주문 2힝과같이 변경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것이며, 항소상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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