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411서울고등법원 2심1974-02-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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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411 민사 사건(1974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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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0년경, 346평의 토지를 전부 산 것처럼 원고에게 속여 평당 3,500원에 모두 팔고 대금을 받음.
- 실제로 피고는 246평만 샀고, 나머지 70평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경작 중이었음.
- 1971년 7월 23일, 그 다른 사람이 70평에 대한 지분 등기를 마쳐 피고가 그 부분을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됨.
- 원고는 등기부와 경작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인정됨.
- 손해액은 당시 시가 기준 420,000원이었으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370,000원으로 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일부를 원고에게 팔아 넘기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줄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음.
- 원고가 등기부와 경작자를 확인했다면 토지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 수 있었기에,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침.
-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으나, 원고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음.
-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고 과실을 감안해 감액함.
핵심 정리
피고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원고에게 팔아 넘기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토지 소유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 이 사건은 매매 계약 이행 불능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구매자의 주의 의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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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소유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과실상계가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32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23.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기록표지), 동 호증의 2(공솟장), 동 호증의 3,4,5(각 공판조서), 동 호증의 6(판결)(위 갑 제2호증의 3,4의 기재중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 갑 제3호증의 1(기록표지), 갑 제4호증(인감증명),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지적도등본), 을 제3호증(인감증병), 공성부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종되는 갑 제6,7,8호증(각 확인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각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과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시 (지번 생략) 밭 346평(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이었고, 그 밭은 뚝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외 2는 1953.1.10.경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위 밭 346평중 위에서 본 뚝 위 부분 밭(이하 위 밭이라 약칭한다.)을 100평으로 쳐서 소외 4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이를 분할하여 1필지의 토지를 만들어 이전등기를 하여주던지 그것이 어려우면 그 매수토지부분 평수에 상당한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건 토지 346평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도록 소외 4에게 맡긴 사실, 또 소외 2는 그 다음해 봄경에 나머지 뚝아래 밭부분(이하 아래 밭이라 약칭한다)을 246평으로 쳐서 피고와 백미 7가마와 교환하고, 그 등기는 소외 4의 경우와 같이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주던지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하고, 동시경 소외 4의 양해를 얻어 그 이전등기를 하여 줄때까지 소외 4와 이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공동 보관토록 한 사실, 소외 4 및 피고는 위 각 매수일자부터 현재까지 위 아래, 위 밭을 각 나누어 경작하여오고 위 등기권리증은 소외 4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계속 보관하여 오다가 1967년경부터는 피고와 교대로 이를 보관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0.6.8.경 그가 위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건 토지 346평 전부를 매수하고 아직 미등기인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에게 이건토지 345평 전부를 평당 금 3,500원씩 결가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동년7.8까지 모두 지급받고, 한편으로 는 1970.6.24. 동년 7.1, 11.19. 1971.4.20. 4차에 걸쳐 소외 2에게 피고가 매수한 위 아래밭에 집을 짓는데 등기명의자인 소외 2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 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인감을 교부받아 각 동시경 동 소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위 1,2차는 소외 2의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3,4차에 이에 들어맞게 발급받다), 또다시 그 인감을 이용하여 1970.6.24.마치 소외 2와 피고사이에 이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여 가도록 합의 한 것처럼 직접 소외 2명의에서 원고명의로 매도증서 및 위임장등 이건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위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날자인 1970.7.8.에 이를 원고에게 넘겨주고, 한편 피고는 소외 4와의 사이에 동년 7.1. 그 위아래 밭 중심에 있는 뚝부지부분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금 30,000원을 소외 4에게 지급한 사실, 소외 4는 1971.7.23.경 뚝부지부분을 공제하고 그가 매수한 이 밭부분을 측량한 결과 70평이었으므로, 동시경 소외 2의 협력을 얻어 그 70평에 상당한 지분인 이건 토지의 지분 70/346을 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2호증의 3,4기재 부분과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부분은 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음에 족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중 앞에 본 70평에 대하여는 타인의 물건을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이행의무는 이건 토지 346평중 위 70평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4가 이에 상당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동인 앞으로 마친 앞에본 1971.7.23.에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솟장의 송달로서 그 부분에 관한 위 계약의 일부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계약의 일부의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원고는 이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피고가 이건 토지 전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등기부상에는 위와 같이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있고 , 위 밭을 소외 4가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등기부상명 의자인 소외 2나 위 밭 경작자인 소외 4를 찾아 과연 피고가 이건 토지전부를 매수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더라면 위 70평부분은 타인물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말만을 믿은 과실이 이건 손해발생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이건 토지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반관계 서류를 원고에게 갖추어 주었는데 원고가 그 등기신청을 태만히 하고 있던중에 위와 같이 소외 4가 위 70평부분에 상당한 지분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위 계약의 일부가 이행불능상태에 있게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이와 같을진대 설령 원고가 이건토지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동인앞으로 마치었다한들 이 70평부분에 상당한 지분권은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무효등기로 처리될 것으로 그 주장과 같은 등기신청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점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건과 같은 경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해제된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상실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전에 있어서는 그 수액은 위 계약의 일부가 이행불능상태에 놓인 앞에 본 1971.7.23.당시의 위 70평에 대한 싯가상당이라 할 것인바, 원심의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1.7.2.당시의 이건 토지에 관한 평당싯가가 모두 금 6,000원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비추어 위 평당의 싯가는 모두 그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건 이행불능당시인 1971.7.23.경에는 위 평당의 싯가가 그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리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감정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면 금 420,000원(70×6,000)임이 산수상 명백하고, 이에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는 금 37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손해발생날인 1971.7.23.부터 완제시까지 민사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부분을 초과 인용하고 있어 그 초과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위 취소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인섭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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