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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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61 민사 사건(197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말경,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을 묻는 공사를 진행함.
- 공사 과정에서 토지 일부가 4~5미터 깊이로 파헤쳐지고, 흙이 낙동강으로 밀려나 토지 지형이 낮아짐.
- 울타리가 부서지고, 15년생 과목 나무 2그루가 흙에 밀려 죽음.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함.
- 원고는 복구가 안 될 경우 스스로 복구할 비용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함.
-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했고, 원고는 토지 복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복구와 손해배상만 인정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토지를 깊게 파헤치고 흙을 밀어내 토지 지형이 낮아져 원상복구가 필요함을 인정함.
- 울타리 파손과 15년생 과목 나무 2그루 멸실로 인한 손해 18,000원을 인정함.
- 원고가 원상복구와 동시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음.
- 나무 멸실에 따른 손해는 당시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추가로 수익 손실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토지 일부가 농사에 지장을 받았다는 주장과 침수로 인한 피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토지 원상복구와 나무 멸실 손해배상만 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토지를 훼손한 사실과 손해가 인정되나,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피고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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