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920수원지방법원 1심1987-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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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가단920 민사 사건(1987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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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15일경, 원고는 폐수처리시설 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으로 맡겼다.
- 피고가 맡은 토목공사에서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다.
- 원고는 하자 보수를 위해 직접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건자재와 작업자를 투입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는 보수비용 3,652,640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 피고는 하도급 계약 당시 손해 보전 약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었다.
- 피고는 자신도 하자 보수를 위해 2,9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썼고, 원고의 감독 태만도 하자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고,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도급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은 점과 하자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으나,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과 원고가 보수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손해 보전 약정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보수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원고가 직접 보수한 부분과 중복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 원고의 감독 태만이 하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하도급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은 점도 하자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 손해배상액을 3,652,640원에서 2,652,640원으로 줄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652,6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생겼고,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도급 공사비가 적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였지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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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수급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지 아니한 하도급자의 잘못을 과실상계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52,640원과 이에 대한 1986.3.12.부터 1987.3.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652,640원과 이에 대한 1985.8.4.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수급한 천안시(상세번지 생략) 지상 폐수처리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가 1984.9.15.경 원고로부터 대금 4,500,000원에 다시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금을 수령하였으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폐수장벽이 무너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증인 임수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5(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4호증의 1(도급계약서) 2,3(각 영수증),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확인서), 갑 제3호증(간이세금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4(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하자 중 피고가 보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철근, 시멘트 및 레미콘 등의 건자재와 소외 임수부등의 작업자를 투입하는 등 합게 돈 3,652,640원의 비용을 들여 그 보수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스스로 보수한 하자부분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에 갈음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1986.3.11.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수급한 위 토목공사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금 3,652,64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다음날인 1986.3.12.부터 (원고는 1985.8.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1986.3.11. 이전에 위 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그 공사로 손해를 보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었는데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 이외에 위 공사의 시행만으로도 돈 1,6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그 금액만큼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그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돈 2,900,000원 상당의 건자재와 인원을 투입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청구금액은 피고가 시행한 하자 보수부분 이외에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항변도 배척을 면할 수 없다.
피고는 다시 위 토목공사의 설계와 감독은 원고가 한 것이서서 위와 같은 하자발생에는 원고의 감독태만도 기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위 손해액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토목공사전부를 하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피고는 원고의 감독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그 공사를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달리 위 하자발생이 설계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소외인으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대금 6,000,000원에 수급한 다음 그 공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대금 4,500,000원에 다시 하도급주어 피고가 그 공사비 범위내에서 시공하려다가 위와 같은 하자있는 공사를 하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손해의 발생에는 적정공사비를 감안하지 아니한 원고의 위 잘못도 기인한다 할 것이니, 이를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돈 2,652,64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652,640원 및 이에 대한 1986.3.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3.19.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원고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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