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부구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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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42%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1건-1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무죄1(17%)기각1(17%)일부승2(33%)
87노1434·수원지방법원·1988-02-17·교통사고 특례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실형
10개월 (실형)
87노854·수원지방법원·1988-02-11·사기
피고인이 공동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하게 함.
무죄
무죄
87노1145·수원지방법원·1987-12-03·절도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2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1년 (실형)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5만원 / 청구 365만원)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강간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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