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6고합88수원지방법원 1심1986-05-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고합88 강간 사건(1986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 6일 밤 10시경, 피고인이 OO지역 샛별당구장에서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함.
- 피해자를 당구대 위에 눕힌 뒤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림.
- 이런 폭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강제로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함.
- 피해자는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으나 상처나 멍은 없었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고소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죄로만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2회 발로 차고 가슴을 2회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됨.
- 피해자는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만 있었고, 상처나 멍이 없으며 병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고 증언함.
- 피해자가 경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없었다고 판단됨.
- 강간죄에 수반되는 폭행으로 인한 통증은 있었으나, 별도의 상해 결과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봄.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폭행해 강간했으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아 강간치상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6.2.6. 22:00경 안양시 안양3동 소재 샛별당구장에서 그날 저녁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공소외 1(36세)의 목에 쇠줄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당구대 위에 눕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그녀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가 단순히 쇠줄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폭력행위는 없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한 상해의 결과도 있을 수 없으므로 강간죄가 아닌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로 의률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각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린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퇴부타박상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로 차인 부위가 쑤셔서 약을 먹고 2일 동안이나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그의 남편인공소외 2는 이에 덧붙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부위에는 아프다고 손도 대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통증의 정도를 진술함으로서 피해자가 위 기간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듯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처나 멍든 곳은 없었고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병원에 간 사실은 없고 다만 심장이 아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다음날인 1986.2.7.부터 2일간에 걸쳐 계속 경찰서에 직접 나가 피해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피해를 당한 다음날의 경찰진술에서 피해자는 자기의 신체피해가 경미하므로 진단서를 제출치 아니하겠다고 확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발로 차인 부위가 쑤셔서 2일 동안이나 들어 누워 있었고 또 그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선듯 믿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라는 것은 고작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외관상 상처는 물론 멍든 곳도 없어 병원에 갈 필요조차 없었다는 정도에 그치는바 이러한 정도의 피해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피해일 뿐 이를 초과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새로이 초래된 피해라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친고죄인 강간죄로서만 의률되어야 하는 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1986.2.14. 이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윤승진 부구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