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0노814대구고등법원 2심1980-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814 강간 사건(1980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월 23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경주시 황오동 갑포 4거리에서 서천교 다리 밑으로 데려감.
  • 피고인1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함.
  • 피고인2도 피해자를 강간함.
  • 이후 피고인1이 피해자를 다시 다른 장소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또 한 차례 강간함.
  • 피해자는 얼굴과 턱 부위에 전치 10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멍과 상처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두 번째 강간 행위가 첫 번째와 시간과 방법이 연결된 한 번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강간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한 원심 판결을 잘못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번째 강간 행위는 장소만 다를 뿐, 같은 시간대와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 하나의 범죄 행위임.
  •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강간 행위는 따로따로 처벌할 수 없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
  •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두 범죄를 따로 처벌했으므로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2는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의 공모와 범행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과 사건 경위, 피해자의 반항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나, 법원은 시간과 방법이 연결된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두 번째 강간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 원심 판결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2의 항소가 이유있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포괄일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본 사례

【피고인 및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0고합11, 2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1에 대하여는 170일을,피고인 2에 대하여는 13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2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강간치상죄는 오로지 상피고인1의 단독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2는 이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 하였음에도 원심은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1의 항소이유의 요지의 제1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심판시와 같이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판시와 같은 폭행 협박을 한 바 없이 단순한 화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의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1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2점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동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강간치상 사실자체의 인정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으나 다만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판시 제1의 강간치상 행위를 한 후 피고인1이 그 직후 피해자를 원심판시의(명칭 생략)반점에 끌고가 다시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판시 제1의 강간치상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2의 행위는 판시 제1의 행위와는 장소만 달리 하였을 뿐 동일한 범의 아래 접속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간음한 것임으로 원심판시 제1, 2의 강간치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됨에도 원심은 피고인1에 대하여는 경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2 및 그 국선변호인의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 있어서 술집에서 잡역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반항정도 및 합의된 점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2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같은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각각 파기하고 변론으로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1은 1979.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해 8. 18. 그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2는 1977. 12. 22.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1979. 5. 17. 그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제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980. 1. 23. 22:30경 경주시 황오동 소재 갑포 4거리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피해자(26세, 여)를 강제로 영업용 택시에 태워 같은시 사정동 소재 서천교 다리 밑으로 끌고 간 다음 먼저 피고인1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때리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합한 후 동녀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2가 1회 간음하고, 다시 피고인1은 같은날 23:30경 위 피해자를 같은시 황오동(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반점의 방으로 끌고가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1회 더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함으로써 동녀에게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 및 하악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중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1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원심증인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의사공소외 2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시 각 전과의 점은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경주경찰서 수사과 근무 순경공소외 3작성의 미상 전과사실 확인보고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주사공소외 4작성의 전과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각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따라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1에 대하여는 170일을, 피고인2에 대하여는 13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석용진 양희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