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2노439대구고등법원 2심1972-06-29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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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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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439 강간 사건(1972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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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는 피고인A를 한 가지 범죄 혐의로만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대법원은 1심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뜨렸다.
  • 대법원은 구금된 기간 중 65일을 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A를 단순히 한 가지 범죄로만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경합범으로 처벌했다. 쟁점은 법원이 검사가 정한 기소 범위를 넘어서 판단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이를 넘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기소한 범위는 단순 1죄에 한정되어 있었다.
  • 1심 법원은 범죄 사실을 여러 개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 이는 검사의 기소 범위를 넘어선 판단으로 부당하다.
  • 법원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구금된 기간 중 일부를 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는데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처벌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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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사례

【피 고 인】 정정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고합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가볍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면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대하여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하여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을 정하였는 바, 이는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넘어서 심판한 것으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369조에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보면 판시소위는형법 301조,29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53조,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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