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3노249서울고등법원 2심2023-07-11 선고검수완료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징역 6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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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 이후 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
  •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기도 했다.
  •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함께 계획한 사실과 강간 의도를 부인했다.
  •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범행 공모와 강간 의도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인정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점과 호텔에서 강간 시도 및 추행한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 범행 수법과 피해자에게 끼친 위험성 등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다소 줄였다.
  •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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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수법과 경위가 죄질이 나쁨
  •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 공모 사실과 강간의 고의를 부인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가 피고인 1과 2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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