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06울산지방법원 1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06 강간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한 모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고, 피해자B는 2014년 5월 16일부터 같은 모텔에서 청소 담당 종업원으로 새로 일하게 된 여성이었다.
  • 2014년 5월 26일 오전 8시 44분경, 피고인A는 모텔 직원용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B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평소 자신이 먹던 수면제(졸피람정)를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마시게 한 뒤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커피는 내가 탈 테니 다른 곳에 가 보세요"라고 말해 자리를 비우게 한 뒤, 그날 복용하려고 직원용 주방 위에 놓아두었던 졸피람정 1알(10mg)을 집어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 마시게 했다.
  • 피해자B는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신 뒤 잠이 들었고, 피고인A는 일을 하다가 피해자B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모텔 안쪽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B를 발견했다.
  • 피고인A는 수면제 복용으로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B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B의 음부에 삽입해 1회 간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A가 같은 모텔에서 일하던 피해자B의 커피에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졸피람정 10mg) 1알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해 판단력과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강간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A는 재판에서 피해자 동의하에 성관계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 몰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한 사실을 인정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를 적용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피해자B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수면제를 넣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B의 검찰 진술과 수사기관의 감정·진료 관련 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 기준상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고 강간한 경우'는 가중 요소로,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었고 법원은 그 안에서 징역 3년을 선택했다.
  • 법원은 수면제를 몰래 먹여 판단력을 잃게 한 뒤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A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B가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약 30년 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1회 외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 몰래 약물을 먹여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게 만든 뒤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가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범죄사실 부인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룸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06 강간 피 고 인A , 종업원 검 사묕경세(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상흠(국선)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모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여, ****)는 2014. 5. 16.부터 위 모텔에서 새띜 근무하게 댜 청소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8:44경 위 모텔 ****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 2 - 보자 욕윕을 느껴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는 섘면윜인 졸피람윕을 뤹인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커피는 내가 탈 테니굌 **** 보세요”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 묖으띜 나가 ****에서 괰다리게 하씀다. 피고인 은 위날 복용하괰 위해 위 **** 윕섘괰 위에 씬뜤더 후 복용하지 않았던 졸피람윕 1알 10mg을 주워 커피에 탄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씀다. 피고인은 ****띜 나앀 일을 하며 피해자가 잠이 들 때굌지 괰다리다가 같은 날 09:40경 위 **** 안쪽 ****에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묜 견하고 섘면윜 복용으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씷을 벗괴 다음 피 고인의 묔지앀 속씷을 무릎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해자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감윕의뢰회보에 대해-감윕의뢰회보서), 섘사보고서(A 처묩위에 대해 -진 료괰띝 뵛 처묩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97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강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괰하여 강간한 경우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섘면윜를 뤹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괰한 후 피 해자를 간음한 것으띜 죄질이 나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섘사과윕에서 피해자의 동 의하에 성관계를 하씀다거나 피해자에게 섘면윜를 뤹인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죄사 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추가윁인 윕신윁 고통을 겪게 한 윐,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윜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 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 피고인은 약 30년 위에 강간쵘상죄띜 집행유씈 판결을 묛은 위뜥이 1회 있는 것 외 - 4 - 에는 성폭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에 대한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묖 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 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내지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 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 므띜 피고인에게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하지 않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