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 1심2010-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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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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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18일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울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 이후 두 사람은 세진주방그릇 옆 공터로 이동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막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밀쳐내고 도망가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도망가던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 지갑, 핸드백을 피고인이 주워 가져갔다.
- 피해자는 무릎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피해자가 도망가며 떨어뜨린 물건들을 훔쳤다. 쟁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범행의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고, 강간 미수와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휴대전화, 지갑, 핸드백을 피고인이 가져간 절도 행위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했으나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자리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피해자가 도망가며 떨어뜨린 물건들을 훔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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