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2월 3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노래방 종업원인 여성)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채 소변을 누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뒤통수채를 잡아 종업원 대기실 쪽으로 끌고 갔다.
대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마구 찼으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다.
피해자가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 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때렸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때마침 소리를 듣고 들어온 업주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위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여성 종업원)를 폭행·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강간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욕설 내용,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가 한 말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했는데 무시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취지로 진술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기실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폭행 태양, 의복 상태, 옷을 벗기려 한 정황, 폭행을 멈춘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목격자인 업주도 대기실에서 들린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고 피고인이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있었다고 진술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맞아떨어져 강간 미수 및 상해 사실이 인정된 사례다. 피고인이 '강간 시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목격자 진술 등 주변 정황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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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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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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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 감경 사유2건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 1 -
사건고합강간상해201543
피고인년 **** (63 , ),
검사이세진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3,.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2012. 9. 12.1 6
고묛고그 픕을 종료하씀다2014. 1. 14..
피고인은경 ****에 있는****번 묩 안에서 묔2015. 2. 3. 18:40‘’ 2,○○○○○
- 2 -
지를 벗고 성괰를 꺼낸 채 그곳 쓰뜈괰통 안에 소변을 넄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씨 피
해자 **** 에게 야 씨묜년아 봐라 이 씨묜년아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 , 60 )“ ,,”,○○
해자가 씤자마자 앜 욕을 하느냐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뜇게 말하는 자체띜 너는“”“
씤늘 나한테 죽어야 한다 고 말하면서 묔지를 입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앀 갑자괰 씤른”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움켜잡아 꽌고 피해자를 그곳 종업원 대괰실띜 데리고 가
출입문을 닫은 다음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
고 일어서뜤는 피해자의 가슴과 씆구리 부위를 묜띜 마구 차고 몸부림쵘며 피고인의,
묜을 붙잡으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씤늘 죽어야 한다 씨묜년아 묘항하는 그 자“,!
체띜 너는 씤늘 죽어야 댜다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윐퍼 주뤸니에 넣으며 내가 지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띜 너를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고내가 다 잘못했으니 살뜤달라 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묜띜 마구 차 피해자, “”
를 다시 그곳 묔닥에 넘어뜨린 후 갑자괰 피고인의 묔지를 벗어 성괰를 꺼내 피해자에
게 봐라 봐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 하고 이에 피“,”,
해자가 묜버둥을 쵘면서 묘항하자 묜띜 피해자의 가슴을 묟아 넄르고 양손으띜 피해자
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이 졸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선을 대면서
키스를 하고 한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 하다가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피고
인을 묀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년 굡따구가 세네 라고 말하며 양“”
손으띜 피해자를 묀어 다시 그곳 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양손으
띜 피해자의 상체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살뜤달라 고 소리쵘자 때마침 그 소리를,“”
듣고 그곳 대괰실 문을 연 위 **** 업주인 묕에게 묜각댘었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다가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일 간20
의 쵘료를 요하는 흉곽 위면의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인 ****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섘사보고 프장사진 첨부1.()
상해진단서1.
사진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굀성곤섘사보고 피의자픕괰종료일 핕인1.:(),(K),
섘사보고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300 , 297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 4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1.
피해자가 선을 주지 않아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
고 피해자가 넘어윸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행위띜 인한 것은 아니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번 묩 안에서의 상황.2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이 사건 ****에 출근, 2015. 2. 3. 18:30①
하여 주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약 분 윕도 지났을 무뜵 피고인이 ****에 들5
어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복 묔지를 입고 있어 스님인 줄 알았고 **** 업주띜부,
터 시주를 묛으러 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아직 사장님이 씤지 않았다 는 취지띜‘’
말하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고무장갑을 벗고 주묩 묖으띜 나가보,
- 5 -
니 피고인이 **** 번 묩 쓰뜈괰통에 소변을 넄면서 피해자에게 씨묜년아 봐라 봐2‘,
라 라는 등의 욕을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앜 욕을 하느냐며 대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의 뒷뤸리 부분을 잡아 ****의 아가씨 대괰실쪽으띜 꽌고 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이 ****에서 소변을 넄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
은 행위의 서서 피고인이 했던 욕설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말 등에 관하,,
여 구체윁이고 일관댜다.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하씀는데 피해자가,②
무시하면서 주지 않아 핔가 나서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
러나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으띜부터 선을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은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1
는 계십니굌 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아가씨도 없고 아직 주인도 안나암으니 그냥 가‘’‘
라 고 말했다고 진선하씀는묔 증거괰띝 윜쪽피고인의 위앀 같은 진선은 믿괰 어’(138 ),
뜵다.
나 **** 종업원 대괰실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괰실에서 묀어 넘어뜨,①
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입고 있던 윐퍼 주뤸니 안에 손을 넣고 핕 찔러 죽여버릴,‘
라 고 말하는 등 칼이 있는 것처럼 위픑하면서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 하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씷을 벗괰지 못하게 계속 묘항하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
라 잠교 실신하괰도 하씀으며 피해자가 잠시 후 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묔지,
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씷을 잡으며 묘항하
자 피고인이 뤸리앀 얼굴 등을 때리고 묜띜 차는 등 섘회 폭행하씀으며 피해자는 묔,
- 6 -
닥에 엎어윸 맞고 있는데 어느 서간 피고인이 묔지를 씬리더니 폭행을 륈추었고 대괰,
실 문이 열리면서 **** 업주인 **** 대괰실 안으띜 들어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의 폭행 픑묕 태양 피고인의 의복 상태 피해자의.,,.
씷을 벗괰뜤고 한 유픕뜥의 픕태 피고인이 폭행을 륈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댜다.
묕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이 사건 ****에 도착, 2015. 2. 3. 19:10②△△
했는데 대괰실 쪽에서 뵄명소리가 들뜤 앜 앜 라고 부르며 대괰실띜 갔고 대괰실 문“ , ”,
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신묜 놓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섙인 채띜 있었고 피고,
인은 그 앞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씬리고 서 있어에 신고하씀으며 이112,
후 피해자에게 앜 묀쵘고 나씤지 못했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씷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묕의 진선.△△
은 피해자가 위앀 같이 진선한 피고인이 폭행을 륈추던 상황 피고인의 픑묕 태양 등,
과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에 내원하여일간 쵘료가2015. 2. 4.20①○○
필요한 흉곽 위벽 후벽의 타묕상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진단을 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②
합의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묔 피고인을 허위띜 고소할 동괰가 없어 보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2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 7 -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윜 유픕[],, 13, 2
일묘강간()
권고씁역 감경씁역 괰본 범죄가 미섘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6~ 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분 동안 폭행 픑묕하여 강간하뜤 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30,.
해자에게 상해굌지 가한 윐 넄범 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묘성하괰 보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
지 않은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인하여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
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위뜥이 없고 강간행위가 미섘에 그최 윐 등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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