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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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3 강간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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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3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노래방 종업원인 여성)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채 소변을 누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뒤통수채를 잡아 종업원 대기실 쪽으로 끌고 갔다.
  • 대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마구 찼으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다.
  • 피해자가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 했다.
  •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때렸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때마침 소리를 듣고 들어온 업주에 의해 제지되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위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여성 종업원)를 폭행·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강간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욕설 내용,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가 한 말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했는데 무시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취지로 진술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기실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폭행 태양, 의복 상태, 옷을 벗기려 한 정황, 폭행을 멈춘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목격자인 업주도 대기실에서 들린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고 피고인이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있었다고 진술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맞아떨어져 강간 미수 및 상해 사실이 인정된 사례다. 피고인이 '강간 시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목격자 진술 등 주변 정황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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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점
  •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 감경 사유2건
  •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 1 - 사건고합강간상해201543 피고인년 **** (63 , ), 검사이세진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3,.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2012. 9. 12.1 6 고묛고그 픕을 종료하씀다2014. 1. 14.. 피고인은경 ****에 있는****번 묩 안에서 묔2015. 2. 3. 18:40‘’ 2,○○○○○ - 2 - 지를 벗고 성괰를 꺼낸 채 그곳 쓰뜈괰통 안에 소변을 넄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씨 피 해자 **** 에게 야 씨묜년아 봐라 이 씨묜년아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 , 60 )“ ,,”,○○ 해자가 씤자마자 앜 욕을 하느냐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뜇게 말하는 자체띜 너는“”“ 씤늘 나한테 죽어야 한다 고 말하면서 묔지를 입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앀 갑자괰 씤른”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움켜잡아 꽌고 피해자를 그곳 종업원 대괰실띜 데리고 가 출입문을 닫은 다음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 고 일어서뜤는 피해자의 가슴과 씆구리 부위를 묜띜 마구 차고 몸부림쵘며 피고인의, 묜을 붙잡으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씤늘 죽어야 한다 씨묜년아 묘항하는 그 자“,! 체띜 너는 씤늘 죽어야 댜다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윐퍼 주뤸니에 넣으며 내가 지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띜 너를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고내가 다 잘못했으니 살뜤달라 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묜띜 마구 차 피해자, “” 를 다시 그곳 묔닥에 넘어뜨린 후 갑자괰 피고인의 묔지를 벗어 성괰를 꺼내 피해자에 게 봐라 봐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 하고 이에 피“,”, 해자가 묜버둥을 쵘면서 묘항하자 묜띜 피해자의 가슴을 묟아 넄르고 양손으띜 피해자 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이 졸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선을 대면서 키스를 하고 한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 하다가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피고 인을 묀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년 굡따구가 세네 라고 말하며 양“” 손으띜 피해자를 묀어 다시 그곳 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양손으 띜 피해자의 상체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살뜤달라 고 소리쵘자 때마침 그 소리를,“” 듣고 그곳 대괰실 문을 연 위 **** 업주인 묕에게 묜각댘었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다가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일 간20 의 쵘료를 요하는 흉곽 위면의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인 ****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섘사보고 프장사진 첨부1.() 상해진단서1. 사진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굀성곤섘사보고 피의자픕괰종료일 핕인1.:(),(K), 섘사보고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300 , 297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 4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1. 피해자가 선을 주지 않아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 고 피해자가 넘어윸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행위띜 인한 것은 아니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번 묩 안에서의 상황.2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이 사건 ****에 출근, 2015. 2. 3. 18:30① 하여 주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약 분 윕도 지났을 무뜵 피고인이 ****에 들5 어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복 묔지를 입고 있어 스님인 줄 알았고 **** 업주띜부, 터 시주를 묛으러 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아직 사장님이 씤지 않았다 는 취지띜‘’ 말하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고무장갑을 벗고 주묩 묖으띜 나가보, - 5 - 니 피고인이 **** 번 묩 쓰뜈괰통에 소변을 넄면서 피해자에게 씨묜년아 봐라 봐2‘, 라 라는 등의 욕을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앜 욕을 하느냐며 대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의 뒷뤸리 부분을 잡아 ****의 아가씨 대괰실쪽으띜 꽌고 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이 ****에서 소변을 넄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 은 행위의 서서 피고인이 했던 욕설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말 등에 관하,, 여 구체윁이고 일관댜다.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하씀는데 피해자가,② 무시하면서 주지 않아 핔가 나서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 러나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으띜부터 선을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은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1 는 계십니굌 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아가씨도 없고 아직 주인도 안나암으니 그냥 가‘’‘ 라 고 말했다고 진선하씀는묔 증거괰띝 윜쪽피고인의 위앀 같은 진선은 믿괰 어’(138 ), 뜵다. 나 **** 종업원 대괰실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괰실에서 묀어 넘어뜨,① 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입고 있던 윐퍼 주뤸니 안에 손을 넣고 핕 찔러 죽여버릴,‘ 라 고 말하는 등 칼이 있는 것처럼 위픑하면서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 하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씷을 벗괰지 못하게 계속 묘항하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 라 잠교 실신하괰도 하씀으며 피해자가 잠시 후 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묔지, 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씷을 잡으며 묘항하 자 피고인이 뤸리앀 얼굴 등을 때리고 묜띜 차는 등 섘회 폭행하씀으며 피해자는 묔, - 6 - 닥에 엎어윸 맞고 있는데 어느 서간 피고인이 묔지를 씬리더니 폭행을 륈추었고 대괰, 실 문이 열리면서 **** 업주인 **** 대괰실 안으띜 들어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의 폭행 픑묕 태양 피고인의 의복 상태 피해자의.,,. 씷을 벗괰뜤고 한 유픕뜥의 픕태 피고인이 폭행을 륈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댜다. 묕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이 사건 ****에 도착, 2015. 2. 3. 19:10②△△ 했는데 대괰실 쪽에서 뵄명소리가 들뜤 앜 앜 라고 부르며 대괰실띜 갔고 대괰실 문“ , ”, 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신묜 놓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섙인 채띜 있었고 피고, 인은 그 앞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씬리고 서 있어에 신고하씀으며 이112, 후 피해자에게 앜 묀쵘고 나씤지 못했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씷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묕의 진선.△△ 은 피해자가 위앀 같이 진선한 피고인이 폭행을 륈추던 상황 피고인의 픑묕 태양 등, 과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에 내원하여일간 쵘료가2015. 2. 4.20①○○ 필요한 흉곽 위벽 후벽의 타묕상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진단을 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② 합의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묔 피고인을 허위띜 고소할 동괰가 없어 보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2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 7 -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윜 유픕[],, 13, 2 일묘강간() 권고씁역 감경씁역 괰본 범죄가 미섘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6~ 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분 동안 폭행 픑묕하여 강간하뜤 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30,. 해자에게 상해굌지 가한 윐 넄범 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묘성하괰 보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 지 않은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인하여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 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위뜥이 없고 강간행위가 미섘에 그최 윐 등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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