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60 강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8월 16일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실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과 실제로 다니지 않는 학교를 적어 넣어 허위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 같은 날 21:40경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B(여성, 20세)를 만나 인근 호프집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던 중 DVD방에서 영화를 보자고 권했고, 함께 같은 건물의 영화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 방 안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매트리스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췄으며, 피해자가 밀치자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 이어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 바지를 벗고 성기를 입에 가져다 대며 넣지 않으면 아래에 바로 넣겠다고 협박해 입에 넣고 빨게 했고,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게 했으며, 이어 성기를 삽입해 강간하려 했습니다.
  •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발 그만해 달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무섭다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와 다른 이름과 학교를 적어 피해자B에게 접근한 뒤, 호프집을 거쳐 DVD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입에 넣게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자 중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중단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강간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스스로 멈춘 점은 법이 정한 '미수'에 해당해, 원래 형량보다 형을 깎아주는 감경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한 번에 그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 다만 성폭력 범죄인 만큼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이 1회뿐인 점 등을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개팅 앱에서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만남을 이어가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 사안으로,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해 미수에 그쳤고 합의와 반성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만남에서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0 강간미수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민병환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휴대전화에 설치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너랑나랑’의 인적사항 을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윤지원’, 재학중인 학교를 ‘성균관대’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여, 20세)에게 “울산에 있는 대 - 2 - 학후배 A(피고인의 실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실제 휴대전화번호 를 마치 대학 후배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2013. 8. 16. 21:40경 **** ‘****’에서 만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DVD방에 가서 ‘아저씨’ 영 화를 보자”라고 권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의 ****에 함께 들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DVD방의 매트리스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 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계속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소리 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며 “입에 안 넣으면 밑에 바로 넣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고, 손으로 재차 피해 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 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 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발 부탁이니까 이러지 말라, 이런 경험이 처음 이라 너무 무섭다.”라고 애원하자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4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