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60 강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8월 16일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실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과 실제로 다니지 않는 학교를 적어 넣어 허위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 같은 날 21:40경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B(여성, 20세)를 만나 인근 호프집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던 중 DVD방에서 영화를 보자고 권했고, 함께 같은 건물의 영화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 방 안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매트리스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췄으며, 피해자가 밀치자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 이어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 바지를 벗고 성기를 입에 가져다 대며 넣지 않으면 아래에 바로 넣겠다고 협박해 입에 넣고 빨게 했고,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게 했으며, 이어 성기를 삽입해 강간하려 했습니다.
-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발 그만해 달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무섭다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와 다른 이름과 학교를 적어 피해자B에게 접근한 뒤, 호프집을 거쳐 DVD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입에 넣게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자 중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중단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강간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스스로 멈춘 점은 법이 정한 '미수'에 해당해, 원래 형량보다 형을 깎아주는 감경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한 번에 그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 다만 성폭력 범죄인 만큼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이 1회뿐인 점 등을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개팅 앱에서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만남을 이어가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 사안으로,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해 미수에 그쳤고 합의와 반성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만남에서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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