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4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04-0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한 만 14세 피해자에게 성관계 없이 재워주겠다고 속여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현금 8만원을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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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47 강간 사건(201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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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년 10월 21일 형기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2011년 2월 7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해 잠잘 곳을 찾던 만 14세 여학생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고 재워주기만 하겠다'고 거짓말해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
- 다음 날 새벽 5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꺼내 훔쳤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가자마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고, 이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을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하고, 이어 피해자가 잠든 틈에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인'에 해당하고 절도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과 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인'이란 거짓말이나 꾀임으로 상대방을 속여 자유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는 만 14세의 미숙한 여학생이고 피고인은 만 28세의 성인 남성으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고인이 '성관계 없이 재워주겠다'고 거듭 확인해 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모텔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술을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권해 취하게 한 뒤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지적했다.
- 피해자가 거부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고, 결국 성관계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가 다음 날 거짓말을 해서라도 집을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상대방이 겉으로 승낙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짓말로 속여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유인'에 해당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절도가 함께 이뤄지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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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
- 나이 어린 피해자 대상 간음
- 절도 동반
-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반성
- 연령·성행·환경 참작
- 범행 후 정황 고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절도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창우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0.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
2011. 2. 7. 20:00경 **** PC방에서, 인터넷 ***디 사이트를 통해, 가출을
하여 잠잘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 **** 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재워주기만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
지인 **** 로 데려가 간음함으로써,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절도
2011. 2. 8. 05:00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가 자고 있
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죄에 대하
- 3 -
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고 재워주기만 하겠다고 말하
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가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모텔로 가
기도 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시 아무런 저항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의
제지 없이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죄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 4 -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
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ᆞ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실적 지
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및 정신적 성숙성,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만 14세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던 데 반하여, 피고인은 만 28세의 남자였으며, 피고인
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할 당
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 지낼 곳이 필요한데, 나는 그런 것 안 한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 잠만 자고 갈 것이다.”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알았다. 나
는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방이 많으니까 각자 방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구
할 때까지 잠만 자다가 가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점, ③ 이후 피
고인과 피해자가 **** 앞에서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을테니 잠만 자라.”고 거듭 확인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가
게 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술을 산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처음에는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으
로 데리고 간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쉽게 취한다며 마시기 싫다고 하였음에
도 술을 거듭 권하여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한 점, ⑥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술에 취해 적극적으로
- 5 -
거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자 결국 성관계
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⑦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해야 피고인의 집
에서 내보내줄 것 같아서 선배 때문에 밖에 나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
고인은 “왜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다시 올 것이냐.”고 거듭 물었던 점, ⑧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지자 마자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재워주기만 하겠다
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모텔로 가거나 피고인의 집에 거주
하겠다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나오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이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
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성관
계에까지 나아갔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까지 절취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또는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 6 -
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석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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