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23-07-26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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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사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 이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심한 멍과 찰과상, 청력 일부 손실,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도망쳐 호텔 로비 사무실에 숨어 112에 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고 엄벌을 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폭행 직후 도망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112 신고 시 강간 시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찰과 의료진 진술, 상해 정도 등 여러 증거와 부합한다.
-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강간 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상처 치료가 시급했기 때문으로 합리적이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 의사와 강간 시도는 별개이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 범행은 전 연인에게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해자는 합의 없이 엄벌을 원하며,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이에 격분해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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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외관상 보기에도 심한 정도의 멍과 찰과상 등을 입었고, 청력 일부 소실, 치관파절 등 발생
-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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