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0 강간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 선배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술자리에 불렀다.
- 2014년 7월 5일 밤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동료를 택시에 태워 보낸 뒤, 두 사람은 인근 포장마차에서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구토할 정도로 술에 취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드컵 경기와 미리 예약한 모텔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고 답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에서 피해자가 구토하자 등을 두드려 주었다.
- 이후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밀쳐냈으나 술에 취해 힘이 없어 제대로 밀쳐내지 못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허벅지를 눌러 누른 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강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저항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 집에 가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손을 잡고 데려간 점 등 사건 전후 정황상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진술 중 옷을 빨아 널었다는 부분 등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의 저항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택시에서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로 협박해 강간을 시도하고,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모를 통해 접근해 용돈과 선물을 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추행함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회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사무용품실로 끌고 가 가위와 커터칼로 위협·폭행하고 케이블 끈으로 묶어 강간한 뒤 약 3시간 20분간 감금함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15세 딸과 동거하며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위계로 간음한 행위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가 19세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나이
-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 초범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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