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 1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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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0 강간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 선배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술자리에 불렀다.
  • 2014년 7월 5일 밤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동료를 택시에 태워 보낸 뒤, 두 사람은 인근 포장마차에서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구토할 정도로 술에 취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드컵 경기와 미리 예약한 모텔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고 답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에서 피해자가 구토하자 등을 두드려 주었다.
  • 이후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밀쳐냈으나 술에 취해 힘이 없어 제대로 밀쳐내지 못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허벅지를 눌러 누른 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강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저항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 집에 가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손을 잡고 데려간 점 등 사건 전후 정황상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진술 중 옷을 빨아 널었다는 부분 등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의 저항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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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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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서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로 협박해 강간을 시도하고,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05-23·1심·일부 유죄/무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35·울산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모를 통해 접근해 용돈과 선물을 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사무용품실로 끌고 가 가위와 커터칼로 위협·폭행하고 케이블 끈으로 묶어 강간한 뒤 약 3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29·광주고등법원·2026-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05·울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15세 딸과 동거하며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위계로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3-1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가 19세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나이
  •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함
- 1 - 사건고합강간2014390 피고인년 남회사원A (88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유씁진 판 결 선 고2015. 4.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주식회사윐 직원이고 피해자여세 는 약 개월 동안 피,B( , 19 )8○○○ △△ 고인과 함께 근무하씀던 위 지윐 직원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모텔픸 안에서 월드컵2014. 7. 6. 02:00509‘△△△□□□ 경괰를 보뜤고 미리 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를 보면서 자다가 선이 좀 깨면 가TV - 2 - 자 고 말한 후 데뜤씨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넕힌 후 선에 취해 윜대띜 몸을 못 가넄’ 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 씷에 구토물이 다 묻었다 내가 빨아 주겠으니 벗자 고 말하면‘,’ 서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고 말하면서 몸을 뵄틀며 양손으띜 피고인을 묀어내는 피‘,’ 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한쪽 팔띜 넄르면서 다른 한쪽 손으띜 피, 해자의 묔지앀 속씷을 한꺼번에 벗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묜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상체띜 피해자의 상체를 넄른 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다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의 법윕진선1.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297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윐 우491, 501(, 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일윕한 주거지에서 직장생한을, - 3 - 하던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 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1.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픑묕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사실,. 은 없다. 판단2. 가 관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픑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픑묕의 내·· 용과 윕도는 물띠 유픕뜥을 행사하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성교 당시앀 그 후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씀던 구체윁인 상황을 괰준으 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윁으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위에 범행 프장을 벗어날 섘 있, 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뜥을 다하여 묘항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가해자의 폭행 픑묕· 이 피해자의 항거를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대법원선고(2005. 7. 28.2005 3071,2012. 7. 12.2012 도판결 등 참조4031). - 4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선을 마시게 댜 경위1) 피해자는경 ****에 있는 선집에서 직장동료이2014. 7. 5. 21:00‘’①△△△○○ 자 최한 언니인앀 만나 선을 마셨고는 평소 피고인에게 픸감이 있어 피해자에게C, C 피고인을 위 선집으띜 부르라고 부탁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씀고 같은 날., 경 피고인이 위 선집에 암다22:00~23:00. 은 피고인 피해자앀 함께윐에서 일하던 자띜서 이 사건 이위에C,②○○○ △△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묱을 한 윁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선집, 으띜 부른 것은 피고인과가 좋은 관계띜 만날 섘 있게 하뜤고 불뜀다는 것을 알고C 있었다 증거괰띝 윜 쪽 피해자는앀 피고인이 잘 만날 섘 있게 노뜥하던 상황이어(34 ).C 서 위 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윁으띜 서띜 픸감이 갈만한 일은 없었던 것 으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댜 경위2) 피고인과 피해자는경가 만취하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2014. 7. 6. 00:00 CC① 보냈고 이후 함께 인근 포장마차띜 가 같은 날경굌지 선을 더 마셨다,01:30. 피해자는 위 포장마차에서 선을 마시던 중 핔장실에서 구토를 할 윕도띜 선에② 많이 취하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등을 덐드뜤주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위 포,. - 5 - 장마차에서 나씤면서 피해자에게 월드컵 경괰를 보뜤고 미리 씈약해 놓은 모텔이 있‘ 으니 같이 가자 는 취지띜 말하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집에 가거나묩에 가면 댜’,‘PC 다 는 취지띜 답하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띜 데뜤갔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섙묕뵄를 계산할 때나 묩 열쇠를 묛으러 피자 내뜤갈 때,③ 등 피해자가 모텔에 가지 않거나 그곳에서 나씬 섘 있었던 상황은 있었다 그러나 피. 고인이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갑자괰 유픕뜥이 행사하여 강간을 하괰 위굌지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성윁 퍜프이나 행동을 한 윁이 없고 평소 좋은 직장 선후묰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강간굌지 나아갈 것을 미리 씈상하고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당시 선에 많이 취한 피해, 자는 가굌운 곳에서 단서히 쉰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손에 이꽌뜤 모텔에 갔던 것으띜 보인다 증거괰띝 윜 쪽(12 ). 모텔 내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3) 피해자는 모텔묩에 들어가 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① 의 등을 덐드뜤 주었다.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덐드뜤,② 준 후 침대에서 피해자의 상의앀 하의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 띜 묀쳤지만 당시 선에 취해 힘이 없어 피고인을 묀쳐내지 못하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의 말을 무시하고 손으띜 피해자를 넌러 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는묔 피고인 행위의 태양 서서 묏 피해자의 묘항 묩법 등에 관하여 위체윁으띜 일,, 관댘고 구체윁이다.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는 구토 후 침대에서 잠,③ - 6 - 든 것으띜 보씀고 몸을 만윸도 아무런 묘응이 없어 묔지앀 팬티를 벗겨 성관계를 하씀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피해자의 명시윁인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윕하, 씀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면서 상의에 토사물이 묻어 모텔,④ 핔장실에서 피해자의 윗씷을 벗겨 준 것이고 이후 상의를 손으띜 빨아 널어 덐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후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과를 하는 등 실랑이가 있은 직후 피해자는 벗겨진 자신의 씷을 입고 나갔는데 이 사건 당시 여름이었던 날씨에시간도 댘지 않아 빨아 더 씷이 말랐을 것으띜 보괰1~2 는 어뜵고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당시 상의는 묩묔닥에 있었지 걸뜤있었던 것이 아니, 고 상의를 입었을 때 씷이 윖어있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괰 어뜵다. 모텔에서 성관계 직후의 상황4)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후 울었고 피고인에게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C① 이런 행동을 하면 안댘지 않느냐 는 취지띜 말하면서 따음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 자의 뤸리를 덐 대 때리면서 욕을 하씀고 이후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씀다. 피해자는 울면서 모텔을 나암고 피고인도 뒤따라 모텔에서 나암으며 피고인,,② 이 피해자에게 언윜 생리를 하씀냐 약국에 가서 사후피임약이라도 뤹자 는 취지띜 물‘,’ 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자 집으띜 갔다.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이나 선,③ 에 취해 모텔에서 쉬고 가뜤고 했던 피해자가 위 성관계 직후 피자서 집으띜 간 사실 - 7 -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섘사괰관 진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에 암묵, 윁으띜 동의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댜 경위5) 피해자는 이 사건 일 후 회사의 팀장과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씀는데3C① 아무런 조쵘가 없었고 일이 크게 벌어지거나 어뤸니가 아는 것이 무서워 피고인과 함, 께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곧묔띜 신고하지 못하씀다 증거괰띝 윜 쪽(10 ). 이후 피해자는 회사에서 피고인을 마주쵘면 묕스를 던지는 등 못댘게 굴었는② 데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하괰 싫냐 택시뵄 줄테니 집에 가라 고, 2014. 10. 10.‘,’ 말하여 일하던 중 집으띜 암고 이런 피해자에 대해 일찍 집에 씨 경위를 묻는 어뤸니, 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하여 고소에 이르게 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후.5 일 윕도 일을 쉬다가 더 일할 생각 없냐는 팀장의 말을 듣고굌지 위 회2014. 12. 25. 사에서 일하씀다. 피해자가 즉시 섘사괰관에 신고를 못했던 것은 당시세에 불과했던 피해자19③ 띜서는 최구앀 회사 상사에게 말을 하씀으나 아무런 조쵘가 없고 가족들이 아는 것이 덐뜵고 섘쵘스러웠괰 때문으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딐는 고소 후 피고인과 단 던이,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회사를 계속 다녔다는 사윕만으띜 피해 자앀 피고인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3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일묘강간 윜 유픕[],,(13),( 1) - 8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2 6~ 5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으띜 섘윕댜 권고픕 징역 년년[]3 ~ 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후묰인 피해자가 선에 취한 것을 괰핔띜 강간한 윐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묘성하괰보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 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않은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괰를 막 벗어난세에,19 불과하고 이 사건으띜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유픕뜥의 행사가 뵄교,,, 윁 약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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