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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피해자(15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2014년 7월 24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집 안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때부터 2014년 7월 2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년 7월경 새벽 3시경에도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치어 미수에 그쳤다.
2014년 8월 11일 오전 9시경에는 깨어 있는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으며 옷을 벗기고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말한 뒤 간음하였고,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다시 한 번 간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15세)과 함께 살던 중,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깨어 있는 피해자에게도 위계로 간음하였으며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의 진술과 공판 과정의 증언, 검찰 진술조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과 깨어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준강간 미수 범행 이후 휴대폰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일람표의 7번 범행 시기를 2014년 7월 27일로 바로잡았고, 이같이 시기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위계로도 간음하였으며,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각 해당 법조에 따라 유죄로 판단하였다.
여러 범행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생활 공간과 가까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그 밖의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할 때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족처럼 함께 사는 관계에서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런 범행을 중대하게 보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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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준강간2014307·(),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
간음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복지법위묘(),
위고병합201439() 부착명뜹
피고인 묏 피부착명뜹청구자
년회사원A (71 ),
검사굀민윕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
판 결 선 고2015. 4.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8.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함 는 피해자 **** 의 모(‘’)( , 15 )○○
****부터 사실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2013. 7..○○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준강간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1.·()
묘 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중서경 **** 소재아파트에 있는 피고.2014. 7.24:00○○
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묩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씬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의 묘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고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하여 피해자를 회 간음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하서경굌지 별지 범죄일12014. 7.
람퍜 괰재
1)
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간음하씀다7.
나 피고인은하서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2014. 7.03:00,
를 간음하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묘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괰고 간음하
뜤고 하씀으나 마침 피해자의 모 서이 잠에서 깨어 안묩에서 묖으띜 나씤는 인괰,○○
척을 느껴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이불을 덮어덐고 거실띜 나암다.
1) 다만 범죄일람퍜 번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위 번 범행 이후에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준강간미섘 범행이,7,71
있었고 위 준강간미섘 범행이 있은 후 며쵠 뒤에 이에게 휴대폰 문자륔세지띜 피해사실을 알뜸다고 진선하씀는묔 피해,,□□
자가 이에게 문자륔세지를 보낸 일자가인 윐에 뵄추어 볼 때 범죄일람퍜 번 범행은 그 이위임이 명묱하2014. 7. 27.,7□□
다 따라서 공소장 괰재 번 범행의 일시를에서하서 으띜 변경한다 이앀 같이 범죄일시를 변경하더라.7‘2014. 7. 27.’‘2014. 7. ’(
도 피고인이 범행 위부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댜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고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2.·()
가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묩에서를 보고 있던 피.2014. 8. 11. 09:00, TV
해자에게 학교에서 성교육을 묛았느냐 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괰고 이에 피해자가 앜 그러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고인의 성,
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회 간음하씀다1.
나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 위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2014. 8. 11. 10:0011:00,
자의 하의 속으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모덐 벗겨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회에 걸쳐 간음하씀다·2.
아동복지법위묘3.
피고인은 위 윜 항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아동에게 성1 , 2,,
윁 섘쵘심을 주는 성폭뜥 등의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의 일부 진선괰재1. 2○○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선괰재1. 3□□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1. 4△△△
굀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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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보고 카카씤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 프장 사진 묏 주거지에 휴지를 섘거하는 사1.(),(
진 첨부내사보고 피의자가 쵘료한 뵄뇨괰과 담당의사 상대 핕인섘사보고 증거),(),(
물 섘거에 대한 섘사보고 감윕물에 대한),()
이과 피해자 채팅대핔 내용 상담일지 감윕의뢰회보 감윕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55 , 3 , 1 ,299
판시 윜 의 가항 사실상 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1),.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판시 윜 의 가항 청소년에 대한74 , 1 ,299 (1
준강간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항 윜),15 , 55 , 3 ,
항 픕법 윜조 판시 윜 의 나항 사실상 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섘의 윐아1 ,299 (1),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판시76 , 4 , 1 ,299 (.
윜 의 나항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섘의 윐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1),.
률 윜 조 윜 항 윜 항 판시 윜 항 청소년 위뜥간음의 윐각 구 아동복지법75 , 1 (2),(2014.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판1. 28.12361) 7112 , 174 (
시 윜 항 아동에 대한 성폭뜥의 윐3)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항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40 , 50 {1(
에의한준강간 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준강간 죄 묏 판시 윜 항) ,()3.
아동복지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준강간 죄에 윕한 픕 다만 하한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
- 5 -
계에의한준강간 죄에 윕한 픕의 그것에 의한다 으띜 처벌 판시 윜 항 각 아동 청)],2.
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 묏 판시 윜 항 각 아동복지법위묘죄 상()3
픸간 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준강간 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 ,..
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에 대하여 각 유괰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
의 가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준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이 사건491, 501(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최족관계에 있는 자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
의 윕보앀 관뜨댘어 있어 윕보 공개 묏 고지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가 우2
뜤댜다.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
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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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관계를 들키자 이를 모면하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선한 것으띜서피해자의 침실과 피해자의 모최이 잠을 자는 안묩이 가굝고 피해,,①
자의 침실에서는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므띜 범행이 있었다
면 피해자의 모최 묏 동생이 이를 인지하씀을 것인데 피해자의 모최 묏 동생 모덐 그
러한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윐피고인은 묜괰부위 위립선뵄대증 등의 질병을,,②
앓고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고 무릎이 아파 피해자의 침대앀 같은 황토침대에서는,
성관계가 불가능한 윐감윕서에 의하면 안묩에서 섘거댜 휴지에서 윕액양성묘응이, ③
나씤고 그 휴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가 검출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으띜DNA,
부터 약 개월 위 자위행위를 하고 버린 휴지에 피해자가 코를 풀었거나 피해자의 뤸5
리카락이 끼어 피해자의가 나씨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DNA,
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고 할 섘 없다.
판 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은 객관윁 증거앀 참고,
인들의 진선 윕황증거 들에 뵄추어 볼 때 그 신뵙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
한 피해자의 진선에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준강간하고 위뜥에 의하여 간음하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
은 신뵙성이 인윕댜다.
- 7 -
피해자는 판시 윜 의 나항 범행을 당한 직후인태권도장을 같이 다12014. 7. 27.①
니는 이남세 에게 휴대폰 문자륔세지띜 가족은 아니고 가족처럼 윕말 가굝고( , 15 )“□□
엄마가 믿는 사람이 엄마가 없으면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야댘그니굌 내가...?”, “...
잔다 싶으면 이상한 짓 해 가굌운 사람이 라고 범죄사실을 알리고 이가 가굌운...”,“□□
사람이 가족 말고 넄구있겠니 라고 묻자 새아뵠 라고 대답하면서그냥 모른 채 하고”“”, “
살굌 윀번에 그거굌지 했어 내가 잘 때 음 애괰 생괰는 과윕 미안해 씤빤 아무것?...... ...?
도 모를건데 말해서엄마가 그 사람 의지하고 있단 말야 나 그냥 가출해버릴굌 솔”, “...?
직히 그 사람 없으면 괸거리에 나앉을걸 파산신청도 했단 말야 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
2)
다음날인이를 만나 묤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는 취,2014. 7. 28.“”□□
지띜 도움을 요청한 사실
3)
이 인윕댜다.
피해자는 판시 윜 항 범행을 당한 직후인경 남자최구인 이22014. 8. 12. 15:45②△
에게 휴대폰 문자륔세지띜 도앀줘너무 무서운데 너무 힘든데 어떡해야 할지“...”, “△
몰라 답답해 라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
4)
이 인윕댜다.
피해자는 판시 윜 항 범행을 당한 직후인이띜부터 피해사실을12014. 7. 28.③□□
위해들은 태권도 관장인 굀과 면담을 하면서잠을 자고 있는데 덮쵘는 느낌이, “△△△
들어서 잠에서 깨었는데 무서워서 너을 뜰 섘가 없어서 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집에는 아뵠묖에 없었다 는 취지띜 이야괰하씀고 판시 윜 항 범행을 당한 직후인”,2
씤위 동생과 함께 굀을 찾아가 집에는 아무도 없고 이번에는 깨어2014. 8. 12.“△△△
있었는데 아뵠가 덮쳤다 윀항을 할 섘 없었다 는 취지의 이야괰를 하씀으며 같은 날.”,
씤후 다시 굀을 찾아가 큰 충격을 묛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하△△△
2) 증거괰띝 윜쪽 윜쪽쪽104 ~ 109 , 123 ,
3) 증거괰띝 윜쪽124
4) 증거괰띝 윜쪽140
- 8 -
고 자신의 상황을 윁은 종이를 건네준 사실
5)
이 인윕댜다.
피해자는 위항 괰재앀 같이 판시 각 범행을 당한 직후 태권도장 지인인~,④① ③
이남자최구인 이태권도장 관장인 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도움,,□□○○△△△
을 요청하씀는묔 도움을 요청한 시윐이 각 범행 직후인 윐 도움을 요청한 상대가 모,,
덐 남자씀는데 당시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연뜹 성별에 뵄추어 볼 때 주위 남자들,15,,
에게 거짓으띜 성폭뜥 피해를 알린다는 것은 매우 이띀윁인 것으띜 판단댘는 윐 묏 각
문자륔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앀 같이 각 범행 직후 도움을 요청한 것
은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을 더하는 사실이라고 판단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의 최초진선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사⑤
실을 진선하씀고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의 상당 부분은 위 이이,,,□□○○
굀에게 도움을 요청하씀던 내용과 일쵘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판시 윜 항 범행에 대하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에2“()⑥
이뜇게 하얀 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그 너 꺼에 들어가면 임신댜다고 했어요 그 후에..
는 손을 휴지띜 닦고 윜 묑에도 주르르 흐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닦아줬어요 라고 진”
선
6)
하씀고 닦은 휴지를 안묩 쓰뜈괰통에 버뜸다고 진선,
7)
하씀는데안묩, 2014. 8. 13.
휴지통에서 섘거댜 휴지윐 중 휴지 윐 감윕물 증픸 에서 윕액묘응이 양성으띜141 (4-11 )
나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가 검출댘었으며 휴지윐 감윕물 증픸 에서는DNA,2 (4-4, 9 )
윕액묘응이 양성으띜 나씤고 피해자의가 검출댘었으며피고인과 일쵘하는DNA,
픕이 검출댜 사실이 인윕댘는묔Y-STR
8)
이러한 감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5) 증인 굀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윜 쪽,93△△△
6) 증거괰띝 윜 쪽19
7) 증거괰띝 윜쪽431
8) 증거괰띝 윜쪽224
- 9 -
뒤 자신의 윕액과 피해자의 질 분뵄액을 휴지띜 닦은 뒤 이를 안묩 휴지통에 버뜸다는
피해자의 진선과 일쵘한다.
피해자는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범행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의 모최인 서이1,⑦○○
잠에서 깨 피고인의 범행이 미섘에 그쳤고 이후 서이 자신의 하의가 벗겨윸 있는,○○
것을 묜견하여 피고인과 심하게 다템다는 취지띜 진선
9)
하씀는데 서역시 섘사괰, ○○
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당시 잠에서 깨어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실‘,
에 들어갔다가 나씤는 것을 보았으며
10)
자신이 피해자의 침실에 가서 피해자의 이불,
을 묔띜 덮어주뜤고 들추었는데 피해자가 묔지앀 속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묜견하
씀고 이에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항의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
11)
하여 피해자의 진선과
일쵘한다.
피해자는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범행 직후 위항 괰재앀 같이 굀에게1,⑧③△△△
도움을 요청하씀는데 굀이 모최에게 이야괰해보라고 조언하여 다음날 서에, △△△○○
게 피해사실을 이야괰했다고 진선
12)
하씀는데 서역시월 말경 피해자가 아뵠,7“○○
당직 언윜씈요 라고 묻더니 며쵠 위에 내가 뵄몽사몽 간에 움직일 서 없었고 아뵠가?”“,
나한테 이상한 짓 했어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띜 이야괰 하여 같은”, “”
날 피고인 직장 근처 커피섍에서 피고인을 만나 크게 싸웠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피해
자의 진선과 일쵘하는묔 위앀 같은 피해사실이 거짓이었다면 피해자가 위항 괰재,①
앀 같이 경윜윁으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을 덐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
에게굌지 이를 이야괰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9) 증거괰띝 윜 쪽18
10) 증거괰띝 윜 쪽52
11) 증인 서의 법윕진선○○
12) 증거괰띝 윜 쪽21
- 10 -
피해자는 판시 윜 항 범행 당일 씤후 피고인 서동생과 함께 대압암공원에2,,,⑨○○
간 사실이 인윕댘나 피해자는 당시항 괰재 문자륔세지앀 같이 모최인 서의 경,①○○
윜윁 상황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대응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묔 피해,
자는 피해사실을 알릴지 여부를 고민하는 앀중에 피고인 묏 서의 요구를 거윈하지○○
못하고 대압암공원에 동행하씀을 가능성이 높아 단서히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당일 피
고인과 함께 대압암공원에 갔다는 사실만으띜 피해자의 진선이 거짓일 것이라고 판단
할 섘는 없다.
피해자의 모최 서피해자의 외조모 굀피해자의 외삼촌 서는 피해,,⑩○○□□△△
자가 평소 행실이 묔르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진선 역시 거짓일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서은 피해자의 생부앀 이피, ○○
한 뒤 별다른 직업이 없이 편의윐 직원으띜 생계를 유지하면서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
어 경윜윁으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띜 보이는 윐 따라서 서은,○○
피고인이 처벌을 묛을 경우 경윜윁으띜 곤궁한 상황에 놓일 섘 묖에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선을 할 여지가 충분하며 그 가족인 굀서는 서의 의사에 맞는,,□□△△○○
진선을 할 동괰가 있는 윐 서은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아동보픸괰관에 보픸, ○○
조쵘댜 괰간 묏 윕신병원에 입원한 괰간 줄곧 피해자에게 진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윕황이 보이는 윐
13)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평소 성행 등에 대한 서굀,,○○□
서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 나아가 설뜹 이들의 진선과 같이 피해자가 평소 성,.□△△
행이 묔르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선이 거짓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다.
13) 증거괰띝 윜쪽 내지 윜쪽202204
- 11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진선을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거짓진선을 한 동,⑪
괰에 대하여 윜 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최부가 아니어서 거부감이 있는지 아니면 씈1“,
위에 가출한 것 때문에 야단을 쳐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다 고 진선”
14)
하씀다가 윜 회, 2
경찰 조사 당시에는 남자최구앀 함께 있는 것을 자신에게 들킨 것을 추궁 당하씀괰 때
문이라는 취지띜 진선
15)
하씀고 윜 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선교한동을 가지 못하게 한, 1
것에 앙심을 품고 그런 것 같다고 진선
16)
하는 등 진선이 일관댘지 아니한 윐 딐한 서,
은 피해자띜부터 판시 윜 의 나항 범행을 위해듣고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가 피고1○○
인과 싸웠다고 진선하씀으나 피고인은 윜 회 경찰 조사 당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2
선
17)
하여 서의 진선과도 일쵘하지 않는 윐 피해자앀 서은 판시 윜 의 나항,1○○○○
범행 직후 서과 피고인이 크게 다턬었다고 진선하씀으나 피고인은 윜 회 경찰 조,1○○
사 당시에는 이를 인윕하다가 윜 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를 다시 부인하씀다가 인, 2
윕
18)
하는 등 진선이 일관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선이 거짓이,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주거지의 구조상 서피해자의 동생인 굀이 인지하,⑫○○▲▲
지 못하게 판시 윜 항 범행을 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판시 윜 항 범행 역시 범행1,2
일시가 굀가 집에 함께 있을 때인데 굀이 위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
으므띜 피해자의 진선이 거짓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서은 피,○○
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고자 허위진선을 할 동괰가 있으며 서이 판시 윜 항 범,2○○
행 직후 피해자의 묔지앀 속씷이 벗겨윸 있는 것을 보고 묔띜 피고인을 의심하씀다는
14) 증거괰띝 윜 쪽84 ,
15) 증거괰띝 윜쪽238
16) 증거괰띝 윜쪽392
17) 증거괰띝 윜쪽236
18) 증거괰띝 윜쪽406
- 12 -
윐에 뵄추어 볼 때 서역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어느 윕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 ○○
으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서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고 굀은 경찰 조사 당시 넄나가 아뵠에게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은 알고 있나,“▲▲
요 라는 질문에 묔띜 그런 윁은 없어요 라고 진선한 윐넄나가 아뵠 때문에 많이?”“”, “
힘들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 아뵠가 건드린 윁은”“
없고 라고 대답하씀고 조사자가 묔띜 묩괈 건드뜸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앜 한”,“,
것인가요 라고 묻자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한 윐 등 진선의 내용 태도 묏 조사 당시”“”,
굀의 나이세 등에 뵄추어 볼 때 굀이 서으띜부터 미리 대답할 내용(11 ),▲▲▲▲○○
등을 교육묛고 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댘므띜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굀의 진선 역시 신뵙성이 없다.▲▲
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 당시 성관계가 불가능할 윕도띜 성윁 불구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
고 씤히뜤 성관계가 가능하씀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년 월년 월년 월년 월 같은 해월월2002 6 , 2003 6 , 2004 9 , 2010 9 ,11 , 12 ,①
년 월 각 위립선염으띜 진료를 묛았고월 묜괰부위으띜 인한 묜괰유묜윜2012 2, 2010. 9
를 처묩묛았으며묜괰부위으띜 인한 묜괰유묜윜를 처묩묛았다, 2014. 8. 18.
19)
.
피고인의 담당의사는 위립선염과 묜괰부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진②
선하씀고 딐한 묜괰부위 여부는 윕묀검사를 묛아야 핕인할 섘 있는 부분이고 각 묜괰,
부위 쵘료윜 처묩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처묩하씀을 뿐 육안으띜는 증상을 핕
19) 증거괰띝 윜쪽132
- 13 -
인할 섘 없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년 위굌지도 서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선1③○○
20)
하씀고,
서은 피고인이 묜괰가 잘댘지 않고 성관계를 해도 사윕이 잘 안댘는 편이라는 취○○
지띜 진선
21)
하씀을 뿐 피고인이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선하지는 않은 윐에 뵄
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묜괰부위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더,
라도 성관계가 아위히 불가능할 윕도의 상태는 아니고 씤히뜤 처인 서과 성생한,○○
을 유지해씨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무릎이 아파 피해자의 침대앀 같은 황토침대에서는 윕상체위띜 성관계④
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이 무릎에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윕,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무릎에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윕 체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일 뿐 무릎이 아프지 않은 다른,
체위띜 성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윕만으띜
는 피고인이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섘 없다.
다 감윕결과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감윕물인 휴지의 섘거일띜부터 약 개월 위인경 자위행위52014. 3.
를 한 뒤 윕액을 닦은 휴지를 안묩 휴지통에 버뜸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그 휴지를,
사용하여 휴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가 검출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DNA.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감윕서의 감윕결과는 피고,
인이 피해자의 진선과 같이 판시 윜 항 범행 직후 휴지띜 자신의 윕액과 피해자의 분2
뵄물을 닦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증거괰띝 윜 쪽85
21) 증거괰띝 윜 쪽43
- 14 -
판시 윜 항 범행 직후인경 경찰은 범행 장소인 주거지 안묩22014. 8. 13. 11:20①
휴지통에서 휴지윐을 섘거하여 감윕을 의뢰하씀는데 감윕결과 휴지 윐 감윕물 증14,,1 (
픸 에서 윕액묘응이 양성으띜 나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가 검출댘었고 휴지4-11 )DNA,
윐 감윕물 증픸 에서는 윕액묘응이 양성으띜 나씤고 피해자의가 검출댘었2 (4-4, 9 )DNA
으며 피고인과 일쵘하는픕이 검출댘었다,Y-STR.
피고인은 윜 회 경찰 조사 당시경 자위행위를 하고 그 이후띜는 자위행12014. 6.②
위를 한 윁이 없다고 진선
22)
하씀고 윜 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진선을 번복하여, 2
경 자위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위행위를 한 윁이 없다고 진선2014. 3.
23)
하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경 피고인이 마지막으띜 자위행위를 하고 윕액을2014. 3.③
닦은 휴지를 안묩 휴지통에 버뜤 그 휴지가 섘거댜 것이라고 한다면 약 개월 동안,5
안묩 휴지통을 뵄우지 않았다는 것인데 감윕물 섘거 당시 안묩 휴지통의 퍜면이 뤼지,
가 없고 깨꽗했으며 휴지 섘거 당시 안묩 휴지통에는 뭉쳐진 휴지윐 외에 다른 쓰12
뜈괰가 위픀 묜견댘지 않은 윐
24)
에 뵄추어 볼 때개월 동안 휴지통을 뵄우지 않았다, 5
는 주장을 믿괰 힘들다.
윕액을 닦은 휴지를 습한 여름 날씨에서 개월 동안 묩쵘해덐었다면 휴지에 묻은5④
윕액 등이 부패댘었을 것인데 감윕물에 대한 유위자 분석을 시행한 보건연구사는 감,‘
윕물인 휴지들에 부패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핕인댜 것이 없었다 고 진선’
25)
하씀는묔,
감윕물인 휴지들이 피고인이 개월 위 자위행위를 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믿괰 힘들다5.
피고인의 주장대띜라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뒤 윕액을 닦는데 사용한 휴지,⑤
22) 증거괰띝 윜 쪽85
23) 증거괰띝 윜쪽244
24) 증거괰띝 윜쪽254
25) 증거괰띝 윜쪽255
- 15 -
를 피해자가 휴지통에서 꺼내 재사용하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연뜹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씀을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뒤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⑥
버린 뒤 피해자가 사용한 휴지앀 휴지통에서 섞여 감윕물인 휴지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의가 검출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뿐만 아니라 안묩 휴지통을 사DNA,DNA
용하는 다른 가족들의도 함께 검출댘었어야 할 것인데 윕액묘응 양성인 휴지 중DNA,
감윕물 증 윜픸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만 검출댘었고 감윕물 증 윜4-11DNA,4-4, 9
픸에서는 피해자의앀 피고인과 일쵘하는픕 만이 검출댘었다DNAY-STR.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7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어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섘차띀 준강간
하고 위뜥에 의하여 간음한 것으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최인 서과 사실피 관,○○
계에 있는 자띜 그 딸인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댘어 청소년인 피해자앀 동거하게 댜
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섘차띀 준강간하씀고 서에게 범행이 묜각댘었음에도, ○○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씤히뜤 더욱 대담하게 깨어있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최부가 모최과 이피하여 감섘성이 씈민한 시괰에.
아버지의 뵈자리를 느끼며 자라 피고인을 의붓아버지띜 믿고 의지하씀는데 피고인은
씤히뜤 이러한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피해자는 이 사,
- 16 -
건 범행으띜 인하여 크나큰 윕신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
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자해를 하고 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윕신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평소.
성행 남자관계 등을 거띠하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위가하고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421,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의붓딸이자 청소년인세의 피해자를(‘’)15
상대띜 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회에 걸쳐 위뜥8, 2
으띜 간음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횟섘 자체도회에 이른다는 윐 본건,10,
범행을 시간별띜 분석하면 처음에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씀다가 피해자
가 최모에게 본건 피해사실을 알뜤서 범행이 일부 묜각댘자 준강간 범행을 잠시 륈추
었다가 씤히뜤 최모가 집을 뵄운 사이 더 대담한 묩법으띜 성교육을 언괉하면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괰에 이른 것으띜 범행의 중대성이 심각하다는 윐 피해자앀 피고인간의,
- 17 -
관계 특히 피해자의 최모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등 참조7410, 201044).
나 이 사건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에.,①
게 성폭뜥범죄 위과를 뵄롯하여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이 사건 범행은 불특윕 다, ②
섘에 대한 성폭뜥 범죄 습벽이 묜띜댜 것이라괰보다는 피해자앀의 특섘한 관계를 이용
하여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③
윁용결과는 총윐 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하나 위 평(K-SORAS)9‘’,
가척도 윁용 시 이위 성범죄 횟섘 가 회 있는 것을 위윜띜 위험성 윐섘가윐 부여‘’ 1‘1 ’
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위뜥은 없으므띜 위 항목에 대한 윐섘가 변경댠 경우,
재범위험성 윐섘 딐한 낮아질 여지가 있는 윐피고인에 대한 징역픕의 실픕선고띜, ④
장괰간의 구괈생한이 씈상댘는데 짧지 않은 구괈생한과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아질 섘도 있을 것인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시를 괰,
- 18 -
준으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는 어뜵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범 죄 일 람 표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 피해자행위태양
1중서경2014. 7.24:00
****
소재아파트○○
피해자의주거지
내 작은묩
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
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씬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
의를 모덐 벗겨 음부를 만지고 손가
락을 음부에 삽입하씀다가 피고인의
성괰를 음부에 삽입하는 묩법으띜 간
음
2중서 새벽경2014. 7.상동상동상동
3중서 새벽경2014. 7.상동상동상동
4중서 새벽경2014. 7.상동상동상동
5하서 새벽경2014. 7.상동상동상동
6하서 새벽경2014. 7.상동상동상동
7하서 새벽경2014. 7.상동상동상동
총 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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