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 1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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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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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477 강간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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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9일 00: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부근을 지나다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여성)를 발견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 고급스러워 보여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차를 몰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예상해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 같은 날 01:0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했다.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간음할 마음도 먹고 화장실 불을 껐다.
- 01:10경, 피고인은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입 닫아라"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때린 뒤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했다. 이어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했다.
-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5,000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꺼내 강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지갑을 강취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 없이 절도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도죄에서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을 경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폭행·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처음 뒤쫓아간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옷차림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을 것 같아 돈을 빼앗을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 눈이 있고 불빛이 밝아서"라고 말해, 적어도 피해자가 걸어가던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우려만 없으면 재물을 강제로라도 빼앗을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든 것은 그 이후인 01:06경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로 보인다.
- 피고인은 01:10경 화장실 불을 끄고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폭행·협박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했으며, 그 직후 피해자 옆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때에 유사강간의 범의뿐 아니라 강도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이때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뿐 아니라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 범행 도중에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의도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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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단지 피해자의 차림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아파트 상가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그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여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도 보상하여 준 바가 없으며
- 그 죄책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1995년경 이후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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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0:3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 부근을 가
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여, 23세)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복장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뒤쫓아 가서 금품을 강
- 2 -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술에 취해 걷던 피해자를 뒤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예측하고서 위 **** 내 주차장에 위 승용
차를 주차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피해자가 인근 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
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세면대를
밟고서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자 그녀를 간음할 마
음도 먹고서 화장실 불을 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
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입 닫아라”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그녀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강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보고 비로소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그 가방 안의
- 4 -
지갑만 절취하여 간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갑 등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
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사강간죄와 절도죄 등이 성립함
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재물 강취의 고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
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과 인적 동일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
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
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
22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
고 유사강간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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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피해자를 처음 뒤쫓아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3. 9. 29. 00:30경 자신의 승용
차를 운전하여 **** **** **** 옆 산책로 부근을 가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복장이 고급스러워 돈
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을 마음이 들어 뒤쫓아 가게 되었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지 못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방이 너무 피해자와 가까이 있어서’ 빼앗지 못하였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지 못한 이
유에 관하여는 ‘지나가던 사람들 눈이 있고 불빛이 밝아서’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
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가던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
될 우려만 없다면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라도 빼앗을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든 것은 그 후인 같은 날 01:06경 위 경남신
성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의 불을 끈 다음 용변칸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
사강간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어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
고 협박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범의뿐만 아니라 강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때에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을 뿐 아
니라 형법 제3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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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특수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
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기회에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1995년경 이후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단지 피해자의 차림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아파트 상가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그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
하여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
도 보상하여 준 바가 없으며, 그 죄책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양
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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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탁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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