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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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1 강간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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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업소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4년 3월 24일부터 그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2014년 6월 6일 새벽 1시 10분경, 업소 마감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고, 피해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업소 부근 주점에서 맥주를 각 2잔씩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OO지역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30분경,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뒤로 넘어가게 하고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키스하고,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울면서 '하지 마라'며 거부했고 성관계 후에도 계속 울면서 귀가를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만류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4년 6월 7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강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성교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5. 7. 28. 선고 2005도3071,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등)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의 반항 방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법원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고, 피해자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업무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자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으나, 피고인의 거구에 밀려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상의를 벗기려 하자 손으로 옷을 움켜쥐었고,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넣는 과정에서도 계속 몸을 비틀며 '하지 마라'고 울면서 애원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후에 도망치지 않았다거나 격렬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성교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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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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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범행 부인 및 변명으로 일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해자 엄벌 탄원
직원-고용주 관계 이용
↓ 감경 사유4건
초범
유형력 행사 비교적 약함
부양할 가족 있음
1,000만 원 공탁
- 1 -
사건고합강간2014381
피고인년 **** (80 , ),
검사이세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은 ****에서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은 위 업소‘B’C( , 22 )****○
의 아르묔이트생이다.
피고인은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씁업도 마쳤고 씤늘굌지만2014. 6. 6. 01:10‘,
근무하괰띜 하씀으니 함께 선을 마시자 라고 말한 후 위 업소 부근에 있는 ****’
- 2 -
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굌지 데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인 소유 **** 조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에 있는********○****
교 주차장으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03:30,****
선에 취하여 자다가 깨 여괰가 어디냐 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도 모른다 그냥 여괰서‘’‘,
좀 쉬다 가자 고 말하며 갑자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띜 넘어가게 한 다음 피’
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선에 키스를 하
고 울면서 하지 마라 고 말하며 양손으띜 피고인을 묀어내는 피해자에게 잠시만 알,‘’‘,
았다 고 말하면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몸을 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뤸’,
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상의앀 속씷을 한꺼번에 씬리고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묔지앀 속씷을 한꺼번에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앀 음부 부위에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묔지앀 속씷을 내뜤 성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
를 넣어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1
피해자 의 법윕진선1.C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C
고소장1.
섘사보고****핕인 섘사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297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피,,①②
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공개 고지 명뜹으띜 인하여 어린 아동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뜤댘는 윐, 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
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앀 합의하에 성관계,
- 4 -
를 한 것이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픑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픑묕의··
내용과 윕도는 물띠 유픕뜥을 행사하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성교 당시앀 그 후,,
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씀던 구체윁인 상황을 괰준
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윁으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위에 범행 프장을 벗어날 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뜥을 다하여 묘항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가해자의 폭행 픑·
묕이 피해자의 항거를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
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5. 7. 28.2005 3071,2012. 7. 12.
도판결 등 참조2012 4031).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묏 이 사건 범행장소띜 가게 댜 경위1)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씁하는라는 가게에서경부터 이 사건 묜‘B’2014. 3. 24.①
생일인경굌지 아르묔이트를 하던 직원이다2014. 6. 6..
피해자는경부터 감괰 몸살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2014. 5. 31.2014. 6.
- 5 -
같은 달피해자앀 같이 일하는 아르묔이트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피자서 서뵙2.,3.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경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덐고 싶다고 이야괰하씀지2014. 6. 4.
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경굌지는 일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씀다,2014. 6. 6..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2014. 6. 5. 19:002014.②
경굌지도 위 가게에서 일을 하씀는데 평소보다 늦게 가게 일을 마감하게6. 6. 01:00,
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을 마시자고 권유하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일자에도 같이 일하는 아르묔이트 직원이 딐다시 출근하지 않아
자신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댘는 등 스트뜈스가 쌓인 상태씀괰 때문에 피고인의 권유에
응하여 선을 마시러 가게 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게 일을 마감하고경부터 같은 날2014. 6. 6. 01:1003:15③
경굌지 주변의이라는 주윐에서 맥주를 각 잔씩 마신 후 집굌지 데뜤다‘’500cc2****
주겠다는 피고인의 권유띜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
시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차장으띜 가게 댘었다.****
차량 안에서 성관계 당시 상황2)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관뜨①
한 피고인 행위의 태양 서서 묏 피해자의 묘항 묩법 등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일관댘,
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갑자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섘석 의자를 뒤띜 넘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탔는데 이에 피해자는 강하,
게 덐 손으띜 피고인의 어깨앀 가슴을 묀쵘고 고개를 좌우띜 돌리면서 키스를 하뜤는
피고인을 거부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거구라서 피해자의 힘으띜는 피고인을.
- 6 -
묀어낼 섘 없는 상태씀고 피고인은 강윜띜 피해자의 입선에 키스를 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괰뜤 하자 피해자는 덐 손으띜 씷을 움켜쥐었
고 결국 상의앀 봌래지어가 아위히 벗겨지지 않고 쇄골 쪽에 걸쳐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몇 차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그 과윕에.
서 피해자는 계속 몸을 뵄틀며 하지 마라 고 울면서 애원하씀으나 피고인은 손으띜 피‘’
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허벅지 윕도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회 윕도3~4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아위히 벗괰뜤고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묔지
등을 움켜잡았고 피고인은 양손으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위띜 씬리면서 피해,
자의 묔지 등을 벗괰뜤고차띀 시도하여 피해자의 씤른쪽 다리 부분은 묔지 등이4~5
벗겨윸 있었고 왼쪽 허벅지 부분에 묔지 등이 걸쳐진 상태가 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으띜 피해자의 허벅지앀 음부를 애무하씀으며 피해자는 피고,
인이 위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동안 계속하여 울면서 하지 마라 고 말하며 강하게‘’
거부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잠시만 알았어 잠시만 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묔지를,‘,.’
약간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탄 상태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뵄뵄
다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괰를 빼.
더니 손으띜 자신의 성괰를 스스띜 묜괰시키뜤 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몸 상태앀 관뜨하여 감괰 몸살 때문에 계속하여,②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위날부터 일을 많이 한 상태씀괰 때문에 평소 주량이 맥
주잔 윕도임에도 이 사건 당일에는 맥주잔 윕도띜도 취한 상태씀으500cc 3500cc 2
며 위주윐에서 나앀 피고인의 차량에 탄 이후부터 위**** 주차장에 도,‘’********
- 7 -
착할 때굌지 피고인과 어떠한 내용의 대핔를 나넄었는지 잘 괰억이 나지 않는 등 자신
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선괰운에 굜뵡 졸았던 상태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성관계가 끝난 후의 상황3)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의 상황과 관뜨하여 다음과 같이 진선하씀다.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 내가 선이 좀 돼서 그런 갑다 원래 이럴뜤고 그런 게 아닌‘.,
데 선이 좀 댐는 갑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스스띜 묔지를 입고 피해자의 씷을 입픀주뜤고 하씀는데 피해자는 계속 울괰만,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씷을 입으라고 하면서 차량 묖으띜 나갔고 피해자는.,
자신의 씷을 입은 후 차량 묖으띜 나앀 피자 집으띜 가겠다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피자 가지 못하게 하여 어쥔 섘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댘었다.
② 위**** 주차장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자 차량 묖으띜 나앀****,****
양손으띜 뤸리를 감싸 쥐는 행동을 하괰도 하고 차량 주변을 피자서 암다 갔다 하는 모
습 그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뜤서 피자 가뜤는 것을 피고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붙,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쵘는 모습 묏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조섘석에 태운 후
차량이 출묜하는 모습이 각 핕인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선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가 끝난 직후부터 피해자가 울뤹이괰 시작하씀③
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자 집에 가겠다고 하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는 등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하씀다고 진선하여 피해자의 위 진선,
과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4)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앀 관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①
- 8 -
지 모르겠고 자신의 몸이 더러워음단 생각에 너무 괴띜웠지만 이윽고 피고인을 경찰,
에 신고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경 피고인에게 나 당신 신2014. 6. 6. 12:47‘②
고할 거야 이대띜 못 넘어가 라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씀다 그러자 피고,’.
인은 같은 날경 피해자에게 집 앞으띜 갈게 얘괰 좀 하자 가고 있으니교 잠시13:15‘,
만나줘니가 하자는 대띜 할 테니굌 잠시만 보자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
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섘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묜생 다음 날인경 섘사괰관에 피고인을 강간죄띜 고소하씀다2014. 6. 7..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여부5)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관뜨한 피해자의 진선이 매우 구
체윁이고 일관댜 윐 성관계가 끝난 후에 피자 집으띜 가뜤고 하씀지만 피고인이 만류,
하여 어쥔 섘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게 댘었다는 피해자 진선 부분이 ****
**** 주차장씁상 묏 피고인의 일부 진선과 부합하는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
행을 당하고 그 다음 날 묔띜 피고인을 강간죄띜 고소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묜생 이
후 피고인에게 단지 이 사건 당일굌지 피고인 가게에서 일한 만큼의 못 묛은 괉여를 요
구하씀을 뿐 이 사건과 관뜨하여 합의괈을 요구한 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괰는 없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6)
① 위앀 같이 신뵙성이 인윕댘는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
명히 거부 의사를 묝히며 성관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 9 -
몸을 넄르면서 강윜띜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
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선에 취하는 등 체뜥윁으띜 자신을 넄②
르고 있는 피고인을 강하게 묀어낼 섘 있었던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윐 더욱이,피고인
은 신장체중의 건장한 남성으띜서 피해자앀의 체격 차이가 프윀하여 피175cm,94kg
고인이 자신의 몸으띜 피해자를 넄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묀어내고 차 묖
으띜 나가괰는 상당히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는 위주윐에서 나씨‘’****
후부터 이 사건 장소굌지 어떻게 가게 댘었는지 괰억나지 않고 나중에야 위 장소가 △
**** 주차장임을 알게 댘었다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던 상황으띜 보이는 윐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
으띜부터 강간을 당하게 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어내고 차 묖으띜 나앀 주변 사람에
게 도움을 요청하괰는 힘들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어내고,
차 묖으띜 나암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경의 야간이었고중학03:30****
교 주차장에는 인윁도 드물어 실윜띜 피해자가 주변 사람으띜부터 도움을 묛을 섘 있
는 상황으띜도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띜 피해
자를 넄르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 강간죄의 폭행을 행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씀는지 여부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부터 피해자앀 자연스럽게 섘차띀 키스를 하고 피해자①
의 엉덩이앀 음부를 만지는 등 스킨쉽을 하는 사이씀으므띜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는 등 동의를 한 것으띜 생각하여 진도를 더 나가 성관계굌지 하게 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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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앀 스킨쉽을 하씀던 장소인고②****
등학교띜 가뜤고 하씀으나 이 사건 당일은고등학교 근처에 다른 차량이 많이 드나****
들어 이 사건 장소인**** 주차장으띜 갔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윁인 동의를 구하고 위 주차장에 간 것은 아니었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쉽을 씈상하고 이 사건 장소에 함께 가게 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딐한 피고인의 진선에 의할지라도 피해자가 신음 소리만 내었을 뿐 아무런 대답③
이 없어서 평소처럼 동의를 한 것으띜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씀다는 것인묔 피고인,
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위에도 스킨쉽을 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성관계
굌지 나아가게 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④
나 씁핔를 본 사실은 인윕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스킨쉽을 한 사이는 아니었다며 피
고인과는 상묘댜 진선을 한 윐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난 직후 울뤹이괰 시작,
하씀다고 진선한 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괰를 아,
강히 거부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때띜부터 약 시간 후 경찰에 신,9
고하겠다는 취지띜 피고인에게 륔시지를 보냈으며 그 다음 날 묔띜 섘사괰관에 피고,
인을 강간죄띜 고소하는 등 성관계 후에 취한 피해자의 일뜨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씀다고 볼 섘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1.:1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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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괰본씁역 년 월 년>(13) > 1() >(2 6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유픕뜥의 행사가 뵄교윁 약한 윐 부,,
양할 가족이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띜 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등,1,000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아르묔이트생으띜 근무하던 피해자
를 강간한 것으띜서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
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묘성하괰보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아직굌지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
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421,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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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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