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348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2 선고검수완료

13세 미만 이부 여동생에게 가위를 들이대 협박하여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이후에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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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8 강간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징역 2년, 판시 제2의 죄: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호, 제11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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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19:00~20:00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이부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8세)를 작은방으로 불러 성기를 꺼내 빨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시 빨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되었다.
  • 2014년 11월 4일 18:00~18:20경, 피고인은 집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입과 볼에 키스했다.
  •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밀어내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바닥 이불 위에 눕히고 상의를 벗긴 뒤 키스하고 가슴을 빨았다.
  •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4년 10월 23일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경 당시 8세였던 이부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했고, 2014년 11월 4일에도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키스하며 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등 다시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및 강간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판시 제1의 죄에 징역 2년, 판시 제2의 죄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녹화 CD, 감정 의뢰 회보, 현장 사진 등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가위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문을 잠그고 강제로 안아 눕히는 등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성행위를 했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도 자살을 시도하고 입원 중 자해하는 등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충동 및 품행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해 왔다.
  • 정신건강 진단 검사에서 모든 척도가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고 우울 평가 척도는 26점(25점 이상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매우 높았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도 총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법정형을 줄여주는 것)을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 협박과 강제적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반복한 경우, 법원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반복된 범행,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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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13세 미만 피해 아동에 대한 유사성행위로 죄질 매우 불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종료 후 불과 10여일 만에 재범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계부의 폭행 등 불안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
  • 나이·성행·환경 등 참작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2014348(13 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뜥범죄의처벌 묏), 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13 자강간등) 위고병합201442() 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94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2. 피고인을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년 개월에 각12,23 6 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섘원지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6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에서 그 집행을 종2014. 5. 2., 2014. 10. 23.3 료하씀다. 범죄사실【】 성폭뜥범죄의처벌 묏 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13) 피고인은년 알 섘 없는 날경 사이 ****에200919:00~20:00○○○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묩에서 당시 그곳 안묩에서 텔뜈뵄위을 보고 있던 이부 여동생, 인 피해자 굀여생 당시 세 을 작은묩으띜 씤라고 부른 후 피해자가( , 2001.11.05. ,8 )○○ 작은묩으띜 들어씤자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내뜤 성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빨‘ 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고 거부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앀 피해’,‘’ 자에게 들이대며 마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빨리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성괰를 입에 넣고 빨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괰를 넣13 은 행위를 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2.(13) 피고인은경 사이 ********2014. 11. 4. 18:00~18:2010×○○○ - 3 - 동픸 안묩에서 피해자 당시세 가 학교를 마쵘고 집으띜 들어앀 안묩에서 씷을****,(12 )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자 안묩으띜 들어가 묩문을 걸어 잠근 후 갑자괰 피해자를 안으 면서 피해자의 입선과 볼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앜 이러느냐 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묀어내자 피고인은 양팔띜 피해자를 안아 그곳 묔닥에 굔뜤 있던 이 불 위에 내뜤놓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모덐 벗괰고 피고인의 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띜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띜 빨다가 갑자괰 피고인의 묔지 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아라 입 안에 넣고 빨아 고 말하‘,’ 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성괰를 입에 넣고 빨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뜥으띜 구강의 내부에13 성괰를 넣는 행위를 하씀다. 부착명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띜 성폭뜥범죄를 범19 하씀고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의 법윕진선1. A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피해자 진선녹핔에 섘띝댜 피해자의 진선1.CD 주민등띝등본 가족관계증명서1., 감윕의뢰회보1. 프장사진1. - 4 - 섘사보고 피픐의자 신고 댜 사실을 알고 난 후 행동에 대한만세 여성의 성폭1.(/12 뜥 사건 의견서 첨부에 대한피해자앀 모가 주고묛은 문자륔세지 첨부/)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별건 재판핕1.:,(/ 윕 핕인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판시 각 증거 청구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1.:, 다음과 같은 사윕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피고인은성폭뜥범죄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띜울산지묩법원에서()① 소년부 송쵘 결윕댜 후 부산지묩법원 소년부에서픸 처분을 묛는2012. 10. 12.10 등 이미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피고인은 소년원에서도 자살을 시도하고 이후띜도 입원 중 자해하는 등 우울,,② 증과 분노조윈장애 충동 묏 품행장애띜 인한 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하여 암, 고 최근 울산구쵘소에서 실시한 간이윕신진단검사 결과 모든 척도에서 유,(SCL-90) 의미한 묘응을 보이며 우울 평가 척도에서는윐윐 이상심각한,(Hamilton)26 ( 25: 우울증 으띜 매우 높은 윐섘가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결과 총윐윐으띜(K-SORAS)20③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결과 총윐‘’,(PCL-R) 윐으띜 윕신병질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25‘’ 다. - 5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2010. 1. 18.9932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의 윜 항 윜 픸 다만 법윕픕의 상한은 픕법 윜,) 82 21 [ 조 본문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구 픕법법률 윜픸띜 일부 개윕8, 11(2010. 4. 15.10259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본문에서 윕한 것에 따른다성폭뜥범죄의 처벌,) 42],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위뜥으띜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75 , 21 (13 유사성행위의 윐)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 공용물건손상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성폭뜥범죄의처벌등35 , 42{ 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에 대하여 다만 픕법 윜 조 단(13),,42 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위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37, 391{ 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앀 판결이 핕윕댜 공용물건손상죄 상픸간(13)} 작량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 미부과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윕 범죄213(. 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섘사항으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부과한 이상 따띜 이섘명뜹을 부과하지 않는다) - 6 -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514 픸 윜 조 윜 항 단서 윜 픸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912 , 2 , 92 11 , 3 , 4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동생인 피해자앀의 관계에서 묜 생한 것으띜 가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최족관계에 있는 자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윕보앀 관뜨댘어 있어 윕보 공개 묏 고지 과윕에서 피해자앀 그 가족에 대한 차 피해가 우뜤댘는 윐2, 피 해자가 위 공개 고지명뜹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그 묖에 이 사건,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491501 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주장의 요지1.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1,2 - 7 - 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모덐 벗괰고 피고인의 픀를 피해자의 입 안으띜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띜 빤 사실은 인윕하지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 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증거띜 윜출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할 경우 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프실을 피동하거나 괰억내용의,, 출처를 윜대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선이 사건 묜생시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묜생,, 후 그러한 진선이 이루어지괰굌지의 과윕에서 최초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픸 자나 섘사관들이 편파윁인 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윕보를 주거나 묘복윁 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띜 아동 괰억에 변픕을 가윸 씬 여 지는 없었는지 그 진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씤도댠 섘 있는 암시윁인 질문이 묘복, 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묛은 딐래 아동의 진선에 씁향을 묛은 것은 아닌지 면담,, 자띜부터 씁향을 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윕에서는 피해사, 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딐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 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윕픕핔댜 사건 이상의 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8. 7. 10.2006 판결 등 참조2520). 나 판단. - 8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직윑증 거띜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굀의 진선이 사실상 유일하고 그 묖의 증거들○○ 은 그 자체만으띜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피해자 굀진선의 신뵙성 여부인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굀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고 피해자 굀의 진선과 나뤸지 증거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세 미만인 굀에 대하여 강윜띜,113○○ 유사성행위를 하고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세 미만인 굀에 대하여 위뜥으띜,213○○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모덐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선을 하씀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① 한 평상시 태도 각 사건 묜생 시괰 묏 사건 당시의 세부상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묘응가 집에 앀서 피해가 중단댜,, A 사실 피해자가 어뤸니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댜 경위 등 피해자가 괰억하고 있,B 는 사건들에 관하여 매우 생생하고 구체윁이며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그 진선내용은,,, 직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괰 힘든 윕황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띜 하고 있으며, 각 씁상녹핔에 담괴 피해자의 진선 모습 태도 녘앙스 등이 과장한다거나 꾸민다CD,, 는 느낌 없이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묔띜 대답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 등에 뵄추어 자 연스럽고 신뵙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띜 경찰에서 진선할 당시 만세의 초등학생으띜서 지능이나 의사12② 퍜프능뜥에 특별한 문윜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묛을 당시 피해자, 의 어뤸니인이 동석하씀으나 특별히 피해자의 괰억에 변픕을 가윸씬 섘 있는 씁향B 뜥을 행사한 윕황이 보이지 않으며 딐한 조사자도 피해자의 괰억에 변픕을 초래할 만, - 9 - 한 묘복윁 유도윁 암시윁 질문이 아니라 개묩픕 질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괰해줄,,(‘ 래딐 괰억나는 거 있어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등 을 뤼윀 하여 피해자띜?’, ‘?’, ‘?’ ) 부터 구체윁인 내용의 진선을 꽌어내고 그 진선을 토대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위보다 더 구체윁인 진선을 이꽌어 내는 묩식을 취하여 피해자가 자묜윁으띜 피해 사실을 진 선할 섘 있도띝 하씀다. 피해자의 진선을 분석한 위문가인 서핔연은 피해자의 진선에 관하여 준거괰묘 내③ 용분석을 실시하씀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르면 피해자의 진선은 사건에 대한 논리윁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세부내용이 풍부한 윐 진선 위묘윁 특징사건 위 후에 있었던 일 시간윁 상황윁 특징 상픸작용 가해자(),·,,, 의 말 인용 사건 동안 씈괰쵘 않은 상황이 묜생하여 성폭뜥이 중단댘는 것 등이 나타, 나 실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괰 힘든 윐 퍜프상 특징가해자의 특징윁인 부분에(), 대한 묘사 사건과 직윑 관뜨은 없지만 사건 맥락을 이해할 섘 있는 세부내용이 존재, 하고 피해자 묏 피고인 주관윁인 인지앀 윕서상태가 드러난 윐 내용상 특징 등에 뵄() 추어 피해자의 진선에는 신뵙성이 높다고 판단하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뜨한 허위의 사실을 보고할 어떠한 동괰윁인 이유도 묜견댘④ 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건 내용과 같은 이야괰를 꾸며낼 이유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윜 항 범행에 관하여 씛날에 큰씤뵠가 갑자괰 잠시만 앀 봐 해가1“⑤ 지고 성괰 빨아라 그러고 윜가 그냥 대충 대충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굌 대충하, 니굌 부엌으띜 가서 가위를 들고 앀가지고 픑묕하면서 빨리 빨아라면서 이뜇게 딱 흉 괰를 계속 들고 해가지고 많이 무서웠고윀한테 작은 씤뵠야 성괰도 빨아라 뭐 그”, “... 런 식으띜 막 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빨아라 그런 식으띜 한 윁도 있었는데 그 때는 - 10 -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윜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 넣었다 뺐다를 계속하는데 윜가 그”, “ 게 목도 아프고 너무 힘드니굌 그 천천히 넣었다 뺐다 하는데 큰씤뵠가 그거 가위 들... 고 앀가지고 빨리 빨리 해라면서 그래 빨리 넣었다 뺏다 하라면서 그뜇게 하다가 헛... 구역질 나고 그면 물띜 입 헹구고 그뜇게 해서 꽝났어요 라고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 쪽작은 씤뵠도 섘사괰관에서 픕이 시켜서 피해자가 픕의 성괰를 뵠는31, 33, 34 ),A” 것을 봤습니다 씛날에 픕이 여동생한테 시켜서 픕의 성괰 묏 증인 성괰도 빨게 하씀. 다 라고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쪽 이 법윕에서 이사씤괰 위에 다 큰 묩이 있어.“(189 ),” 가지고 픕이 동생한테 이상한 것을 시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진선하여 증인.“(A 의 증언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다),. 딐한 피해자는 판시 윜 항 범행이 중단댜 경위에 관하여 작은 씤뵠가 들어앀가2“⑥ 지고 계속 안묩 문을 쿵쿵쿵 덐드리고이에 작은 씤뵠인에게 씤뵠야 앜 그러는데”,A“ 암나 그런식으띜 했어요작은 씤뵠가 당황한 채띜 그냥 서 있괸래 윜가 일단뤸리”, “... 만 그 몸은 보여주면 좀 그러니굌 뤸리만 빼가지고 앜 그러는데 나 씷 갈아입어앜...... 그러는데 가가서 씷 갈아입고 나앀라 그런 식으띜 얘괰했죠 라고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 쪽쪽 이에는 섘사괰관에서 큰묩 쪽으띜 가서 문을 열뜤고 하니굌 안으띜24 , 29 ),A“ 잠겨윸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동생이 안에 있으면 열어., 줄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흔드니굌 픕이 그 묩에서 나암습니다 동생도,. 그 묩에 있고요 거실에 있던 픕이 큰 묩에 가서 씷 가윸 나씨나 해서 동생이 있던 큰, 묩으띜 들어갔는데 동생이 윀한테 소곤소곤하게 씤뵠가 라고 말을 흐리면서 손짓으‘...’ 띜 가슴을 만음다는 시늉을 해보이더니 엄마 씤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거니굌 씤뵠‘ 는 모른척 하고 있어라 는 말을 했고 그런 일이 있고나서 약 시간 윕도 있다가 엄마’,2 - 11 - 가 씤셨고 얼마 뒤 엄마앀 동생이 어떤 이야괰를 주고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동하러 간다는 말을 하면서 묖으띜 나갔습니다 라고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쪽이.”(186~187 ), 법윕에서도 집을 갔다 앀서 큰 묩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서 문을 덐드뜸는데 조괈“ 있다가 픕이 나암고 동생이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여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A) 진선에 부합한다. 딐한 피해자는 판시 윜 항 범행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자신에2,⑦ 게 운동을 가자고 말하여 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의 모앀 운동, 하는 척 집을 나앀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갔다고 진선하씀는데 증거괰띝 윜 쪽 피해(31 ), 자가 피해자의 모에게경부터 보낸 각 문자륔세지에 의하면 엄마2014. 11. 4. 18:32“ 지괈부터 아무한테도 문자 보내지 말고 집에 빨리앀서 나보고 운동가자고 꼭해나”, “ 경찰서가서 큰씤뵠 신고할테니굌 가서 말하자 윜묜 이윜부터 나한테도 문자나 위핔하 지마꼭 운동가자고 해 등의 내용 증거괰띝 윜쪽쪽 이 핕인댘는 등 이 사건”, “”(210 ~213 ) 판시 윜 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도움을 요청2 하는 사실이 인윕댜다. 피해자는 씛날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으니굌 픹시나 몰라가지고 윜가 그 씤“⑧ 뵠 씨 이후부터 문을 잠그고 씷을 갈아입고 그랬어요 증거괰띝 윜 쪽매 주 한번(25 ), ” 이상은 있었던 걸띜 괰억해요 증거괰띝 윜 쪽 라고 진선하는 등 피해자가 만 세부(35 ).8 터세에 이르괰굌지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는 동안 지속윁으띜 성폭뜥 피해를 입어12 씨 상황이었음을 고뜤하여 보면 몇 년 위에 당하씀던 일을 괰억해 내어 진선하면서, 그 일시나 위후 사윕 주변의 세부윁 윕황을 다소 부윕핕하게 진선하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띜 피해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는 없다. - 12 - 그러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윜 죄에 대하여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띜 양픕괰준 미윁용징역 년1.1(37) :2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윕상윁으띜 픕성할 시괰에 있는 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유사성행위한 사안으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13,. 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나 그 보, 픸자띜부터 위픀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각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 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부분 범행 이위에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공용물건손상죄앀 픕법 윜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37391 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그 묖에 이 사, 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윜 죄에 대하여2.2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3 6 ~ 1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유사성[]>> 13> 4( 교)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6 ~ 9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3 6 라 양픕의 이유. - 13 -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이부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윁 욕구 해 소의 대상으띜 삼아 강윜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띜 범행내용이 피해자앀의 관계 피,, 해자의 나이 범행 횟섘 묏 섘법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 다 딐한 피고인은 섘원지묩법원에서공용물건손상죄띜 징역 월을 선고.****6 묛아****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여일이 지난2014. 10. 23.310 후에 이 부분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뵄난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세의 아동으띜서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감당하괰 어뜤운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12 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윕에서 성윁 윕체성이나, 가쵘관 섘립에 부윕윁 씁향을 미쵠 우뜤가 상당할 것으띜 씈상댘며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모앀 다른 픕윜에게도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입게 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강윜추행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에 대 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윈 부모의 이피 양육자인 모최의 재피과 계부의 폭행 등으띜,, 세 무뜵부터 프재에 이르괰굌지 양육하경이 자주 묔꼌는 등 윕서윁으띜 불안윕하고5 묩쵘댜 하경에서 성장하씀던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띜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것 외, 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괰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4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준 수 사 항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경부터경굌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삼갈1.00:0006:00 것. 피해자에 대한 윑근을 괈지함2..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을시간 이섘할 것 꽝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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