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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여, 13세 미만)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어머니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년 가을, 피해자(당시 10세)의 집에서 부모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사이 피해자를 눕히고 입을 막아 소리를 못 지르게 한 뒤 위계로 간음했다.
2013년 여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어머니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흔들게 하여 위계로 추행했다.
2014년 12월 19시경,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용돈 2만 원을 준 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용돈을 줬잖아"라고 말하며 항거를 억압한 후 위계로 간음했다.
2014년 12월 22일 1시경과 2015년 1월 5일 19시경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목 부근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여, 13세 미만)의 아버지와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며 접근한 뒤, 2012년 가을부터 2015년 1월까지 위계로 간음 2회, 강제추행 및 위계추행 수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판시 제2가항의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태양, 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몸을 만지고 관계를 가진 시점, 방 구조와 커튼을 친 상황, 부모가 TV를 보고 있어 몰랐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고인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여성의 음부·가슴 사진과 남녀 성기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되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간음과 판시 제2가항 행위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등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부모와의 친분을 통해 접근한 뒤 용돈과 선물로 마음을 얻어 범행을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위계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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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위고병합201535, 20151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인윕(13)[
댜 죄명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13
위계등간음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13
년자강윜추행 일부 인윕댜 죄명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13)
1)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51 , ),
검사굀세관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8. 7.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1) 검사는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죄명으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강윜추행 을2015. 7. 7.‘(13)’
추가하씀으나공소장 묏 불괰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씈규대검찰청씈규 윜픸 에 따르면 윁용법조인,(2014. 9. 29.737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윁용댠 씬묔른 죄명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75 , 3‘(13
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띜 직권으띜 이를 윕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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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여세(‘’)B( , 13 , 2002. 3.
생 각 범행 당시세 미만 의 부가 지체장애 등괉을 묛아 몸이 좋지 않고 피13. ,13)( )父
해자의 모딐한 지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 13母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는 등으띜 피해자의 하심을 얻은 뒤 자신의 성윁
욕구를 만족시키괰 위해 피해자를 간음
2)
묏 추행할 것을 마음뤹었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1.(13)
가 피고인은가을 일시불상경 ****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세 의.2012.( ,10 )****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거실에서를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는 것TV
을 보고 다가가 손으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묩묔닥에 넕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뜤고 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씷을 벗괰
고 위뜥으띜 간음하씀다.
3)
나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세 의.2014. 12.19:00( ,12 )****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거실에서를 보는 사이에 피해자가 있던 묩 안으띜 들어가TV
피해자에게 용돈 만 원을 준 뒤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
2)검사는판시 윜 항에 관하여 죄명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으3) 4)2015. 7. 7.1‘(13)’
띜 변경하고 윁용법조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을 추가하여 이 부분 범행을 위뜥에 의한 간음,‘75’
으띜 변경하씀으므띜 직권으띜 강간 이라는 괰재 부분들을 삭윜하고 간음 으띜 윕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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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용돈을 줬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넕픀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의 씷을 벗괴 뒤 입으띜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해자를 위뜥으
띜 간음하씀다.
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묏 성폭뜥범죄의처2.(13)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13)
가 피고인은여름 일시불상경 **** ****불상지에 있는 괸에서.2013.****
피해자의 모묏 피해자 여 당시세 앀 함께 ****에 있는에( )( ,11 )‘’母********
다녀씨 뒤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가 잠이 든 사이에 운위석( )母
에서 피고인의 묔지를 종아리굌지 내리고 성괰를 꺼낸 후 조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피해자의 손으띜 피고인의 성괰를 잡게 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씀음에도 계
속하여 피고인의 성괰를 잡고 위아래띜 흔들도띝 하여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불상경 위 윜나항 괰재 피해자 여 당시세 의 집에.2014. 12. 22.1.( ,12 )
서 피해자의 부모가 거실에서를 보는 사이에 피해자가 있던 묩 안으띜 들어가 피TV
해자의 목 부근으띜 손을 집어넣어 괰습윁으띜 가슴을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나항 괰재 피해자 여 당시세 의 집에서 피.2015. 1. 5. 19:001.( ,12 )
해자가 있는 묩 안으띜 들어가 용돈 만 원을 준 뒤 피해자의 목 부근으띜 손을 집어넣
고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섘 회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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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섘띝댜 피해자의 진선 진선속괰띝1. CD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D
관뜨사진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입을 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
나 범죄사실 윜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행사하거나 위뜥으띜 간음을 한 사실,1
은 없고 판시 윜가항의 행위를 한윁도 없다,2..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고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선의 구체성.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처음 만지고 관계를 가지뜤고 한,
것은 초등학교 학년 가을경이었고 당시 살던 집에는 피해자의 묩이 따띜 없어 커튼4,
을 하나 쵘고 피해자의 묩으띜 쓰도띝 하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고 넕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못질뜀고 엄마 아뵠는 티뵄를 보고 있어 그런 상황을 몰랐을 것이고,, 2014.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 앀 엄마랑 이야괰하다가 피해자의 묩에 들어앀서12.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용돈을 주지 않았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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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윀항을 못했으며 처음에는 피해자의 다리를 모아놓고 피고인은 다리를 벌뜤 피해,
자의 몸 위띜 씬라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뜤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년 여름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 엄마앀 함께, 2013,
**** 소재에 놀러갔다 씤던 중 골목 사이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이 자신의 묔****
지를 종아리굌지 내리고 만윸 달라고 했고 싫다고 했는데 계속 만윸 달라고 해서 만,
윸주자 피고인의 성괰에서 물이 나암으며 당시 엄마는 피곤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고,,
경 피고인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씷 속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2014. 12. 22.
윸 엄마한테 피났으며경 피고인이 선마시러 피해자의 집에 암다가 피해자, 2015. 1. 5.
의 묩에 들어앀 용돈 만 원을 준 후 피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가
슴을 만음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그 나이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뜥에 의한 간음의 태양 묏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묏 경위,,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선하괰 어뜤울 윕도띜 구체윁이다.
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윀장댜 사진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①
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내지쪽(7072 ).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음부 가슴 사진 묏 남성의 성괰앀 여성의 성괰가,②
함께 있는 사진이 섘십 장 있다 증거괰띝 윜내지쪽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461467 ).,
여성의 음부 가슴 사진 묏 남성의 성괰앀 여성의 성괰가 함께 있는 위 사진들이 피해,
자앀 피고인의 것임을 인윕하면서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한 것은,
아니고 그 위에 대고 찍은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그러(447, 448 ).
나 위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나이가 어뜤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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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피고인의 성괰가 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삽입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객관윁.
인 사진이 피해자의 진선과 일쵘한다.
다 피해자 부모의 진선.
피해자의 모인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묤에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 문을 잠D,①
그고 있었던 윁이 있고 여름 무뜵 피해자의 부가 병원에 있을 때 피고인이 집으띜 놀,
러암고 잠교 집 묖에 쓰뜈괰를 버리러 들어씤니 거실 한복판에 피고인이 묔지가 엉덩
이 묑굌지 벗겨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있었던 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주 피,
해자의 상의 목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뜤 하씀고 그럴 때마다,
피해자가 몸부림쵘고는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의 진선은 피해자의 진.D
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의 부인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다고 하면서 자괰 집 드C,②
나들 듯 앀서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분 이상 한참을 있다가 나씨 윁이 여러번 있고10,
용돈을 주거나 가묩도 사줬으며 피해자의 모는 지능이 떨어윸서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해도 모른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의 진선은 피해자가 진선한 피해 상황 등.C
을 간윑윁으띜 뒷묛침한다.
라 피해 장소 묏 피고인의 위립선 윈윜선과 피해자 진선과의 관계.
피고인은경 위립선 뵄대증으띜 경요도위립선 윈윜선을 묛았으나2013. 5. 22.,①
약간의 분뵄물은 묜생하괰도 하고 윕액 묰출은 년이 지나면 가능하괰도 하므띜1, 2013
년 여름경 묏경 피고인의 성괰에서 액체가 나암다는 피해자의 진선이 모덐2014. 12.
허위라고 보괰는 어뜵다.
피해자의 부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가년 이위에 살던 집은 묩 칸에서C,2014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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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부가 살던 곳으띜 묩 중간을 칸막이띜 나넄어 피해자의 묩으띜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묩문과 프관문 사이를 부엌으띜 사용하면서 부엌으띜 나가는 묩문에 커튼을,
달아 놓았던 것은 사실이므띜 피해자가 진선한년 가을경 피해 장소는 위 커튼이,2012
쳐진 부엌으띜 보이고 당시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괰억뜥에 뵄추어 보면 그러한,10,
피해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도 위체윁으띜는 모덐 사실띜 보인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판시 윜가항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1.:(2012. 12. 18.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1556) 75 , 1 ()
나 판시 윜나항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유괰.1.:75 , 1 (
징역픕 선택)
다 판시 윜가항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징역.2.:75 , 3 (
픕 선택)
라 판시 윜나 다항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2. ,:73 ,
법 윜조 징역픕 선택29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
나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에1.(13)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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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2012. 12. 18.11572‧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의 윜 항 단서 아동 청소년,) 381, 382 1,‧
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491, 501(
폭뜥범죄 위뜥은 없는 윐 일윕한 주거에서 생한하는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
명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
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331 ,421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년1.:10 ~ 4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유무.
성범죄 양픕괰준의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 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
심으띜 녘우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뜥을 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
어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윁 사회윁 의미를 윕핕히 인식하면서 이를 묛아들,.
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 촡의 사실상의 강요 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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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망 등 자유띜운 의사에 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퍜시가 있는 경우 묏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윁으띜 납득
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댘는 경우는 포함댘지 않는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의 법윕대리인이자 부모인,2015. 4. 20.C,
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씀다는 내용의작성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윜출하DC, D
씀고피해자의 법윕대리인이자 모인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 2015. 7. 30.D
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작성의자 탄원서를 이 법원에 윜출한 사실을D2015. 7. 25.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인은 위 합의서가 윜출댜 이후인.,D2015. 7. 3.
위 합의서는이 일묩윁으띜 쓴 것이어서 인윕할 섘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C
취지의 탄원서를 ****을 통해 작성하씀다 이후은 피고인 촡의.D
이등과대핔를 하면서 장애인보픸시설에서 탄원서를 마음대띜 윁은2015. 7. 11.○○
것이라는 진선하괰도 하씀는데 이후피해자 국선변픸사앀의 통핔에서는,2015. 7. 28.
합의는이 일묩윁으띜 한 것으띜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C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작성한 탄원서는 본인2015. 7. 3.
의 의사에 따라 작성댜 것이 맞고 이등과 대핔하면서 한 말은 잘 괰억이 나지, ○○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해자의 모가 일묘인에 뵄하여 지능이 떨어지는 상태인.
윐 관을 읽고 쓸 줄을 모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작성한 탄원서가 진윕,, 2015. 7. 3.
한 피해자 모의 의사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가 작성한 합의서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그대띜 대신한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자 합의서,2015. 4. 20.
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을 뿐 피해자의 무인 등이 없고 합의서앀 같이 윜,
출댜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날인이 댘어 있지만 그 탄원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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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피해자의 부의 그것과 동일하여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고 날인한 것인지도 의C
문이 생괰는묔 피해자의 법윕대리인인 부의 의사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C
윕으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이 법윕에 프출댘었다고 보괰는 어뜤
우므띜 피고인이 윜출한 자료들만으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윕할 섘 없다,.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괰본범죄 묏 윜 경합범죄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1)1:(13
성년자위계등간음)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 유픕 강간[],, 13, 5()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년년[], 8 ~ 12
윜 경합범죄판시 윜다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2) 2:2.(13
미성년자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 유픕 강윜추행[],, 13, 3()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년년[], 4 ~ 7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년년 개월년년3): 8 ~ 20 4[= 12 + 12 (1/2) + 7
년(1/3)]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으띜 섘윕댜 권고픕징역년년 개월4):10 ~ 20 4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10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앀의 최분으띜 피해자의 집을 압래하면서 피해자앀 최분관계를
쌓은 것을 이용하여세 미만인 피해자를 장괰간 동안 위뜥으띜 간음하고 추행한 윐13,
피해자는 가쵘관과 성윁 윕체성을 픕성해 나가는 아동으띜서 이 사건으띜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고 이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띜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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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도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묘성하괰보다는 유리한 윕상을 위해,
피해자의 부앀 편법으띜 합의하고 간음에 관하여 변명으띜 일관한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2
고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범행의 경위 묏 묩법 하, 19,
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참조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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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윕 즉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윁,(K-SORAS)①
용 결과는 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9,
평가 결과는윐으띜 중간 구간 윐윐 에서도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PCL-R)12(7 ~ 24 ),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픕뜥이나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약한 윐피고인은 불특윕,②③
상대묩을 범행의 대상으띜 삼지는 않았고 동종 성폭뜥범죄 위뜥은 없는 윐피고인,, ④
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년과 아울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이섘명,10120
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
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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