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308 강간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27일 오후, OO지역의 한 슈퍼에서 12세 여자아이(피해자)가 담배를 훔치다 들켰고, 이를 지켜보던 43세 남성(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
- 다음 날인 9월 28일 오후 1시 10분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 피고인은 집 안 TV로 성인동영상을 틀고 현관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음부를 빨는 등 추행했다.
- 추행이 끝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면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 당시 피고인은 키 175㎝, 몸무게 61㎏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가출 상태의 12세 미성년자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슈퍼에서 만난 12세 여자아이에게 연락처를 주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인동영상을 보여주고 문을 잠그고 키스와 가슴·음부 접촉 등 추행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나이 차이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충분한 힘을 뜻하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나이·지위·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봤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그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했으며, 키스를 하자 싫은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추행 후 돈을 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는 밖에 나가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법원은 이 점들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나이 차이와 처음 만난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강제추행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가 어린 미성년자이고 처음 만난 사이라면, 겉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나이와 상황을 이용해 겁을 주거나 당황하게 만들었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모를 통해 접근해 용돈과 선물을 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추행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새벽에 경찰 행세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합기도장 관장이 마사지 핑계로 13세 관원을 바닥에 눕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양형 인자
-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임
- 가출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함
-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계획적 유인 행위 존재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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