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30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02-10 선고검수완료

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308 강간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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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27일 오후, OO지역의 한 슈퍼에서 12세 여자아이(피해자)가 담배를 훔치다 들켰고, 이를 지켜보던 43세 남성(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
  • 다음 날인 9월 28일 오후 1시 10분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 피고인은 집 안 TV로 성인동영상을 틀고 현관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음부를 빨는 등 추행했다.
  • 추행이 끝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면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 당시 피고인은 키 175㎝, 몸무게 61㎏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가출 상태의 12세 미성년자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슈퍼에서 만난 12세 여자아이에게 연락처를 주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인동영상을 보여주고 문을 잠그고 키스와 가슴·음부 접촉 등 추행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나이 차이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충분한 힘을 뜻하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나이·지위·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봤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그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했으며, 키스를 하자 싫은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추행 후 돈을 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는 밖에 나가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법원은 이 점들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나이 차이와 처음 만난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강제추행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가 어린 미성년자이고 처음 만난 사이라면, 겉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나이와 상황을 이용해 겁을 주거나 당황하게 만들었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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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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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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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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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257·의정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35·울산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모를 통해 접근해 용돈과 선물을 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노87·대전고등법원·2008-04-0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34·인천지방법원·2011-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3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경찰 행세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2013-02-08·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17·대전고등법원·2011-11-03·2심·형량 변경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합2·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33·수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23·수원지방법원·2014-08-26·1심·유죄 (형 선고)

합기도장 관장이 마사지 핑계로 13세 관원을 바닥에 눕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3877·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3-09-2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임
  • 가출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함
  •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계획적 유인 행위 존재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 1 - 사 건2011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 무직 판 결 선 고2012. 2. 10.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은 2011. 9. 27. 15:00경 **** ****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여, 12세)가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위 슈퍼 주인이 피해자에게 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 - 2 -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13:1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 성 수동2가1동에 있는 피고인의 ****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TV로 성인동영상을 틀고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 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검찰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의 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 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 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 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에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며 만 원을 줄 테니 연락하라고 하자 다 음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 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성인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주고는 피해자의 친구가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삼촌이랑 뽀뽀할까’라고 물어본 후 방문을 잠그고, 곧이어 피해자 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면서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 4 - 만 원을 주면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밖에 나가 서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3세로서 키 175㎝, 몸무게 61kg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만 12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한 상태였던 점, 피 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할 당시 싫은 표정을 짓기는 하였으나 무 섭고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의 연령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가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성인 동영상을 틀어놓고 방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써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는 농담조 로 자기 친구가 성인동영상을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막상 성인동영상을 틀자 민망하여 화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뽀뽀를 하자고 하 자 싫은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의 법정진술, 검찰 영상녹화물에 수록 된 ****의 진술)],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 함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기초 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며 자신의 주 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 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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