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25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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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257 강간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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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2월 7일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13세 중학교 1학년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다.
  • 같은 달 12일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나체 사진 3장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다.
  •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피고인은 2월 22일경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며 학교와 부모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 2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역에서 만나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간 후, 개목걸이를 채우고 개처럼 기어 다니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했다.
  • 같은 날 인근 은행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했다.
  • 다시 여자친구 집으로 돌아와 면도기로 음모를 밀고 개줄을 채워 끌고 다니며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성적 학대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거부했지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 유포 협박으로 겁을 주어 성관계를 강요하고,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가학적 성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의 나이(13세)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 압수물 등 증거에 의해 유사성행위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협박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나체 사진 유포 협박으로 협박하여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나이와 협박의 정도를 고려해 강간죄가 성립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유죄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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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308·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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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43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경찰 행세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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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17·대전고등법원·2011-11-03·2심·형량 변경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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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34·인천지방법원·2011-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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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19·의정부지방법원·2013-02-1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를 가진 ****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33·수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71·부산지방법원·2012-12-14·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50·수원지방법원·2014-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가학윁·변태윁 침해행위로 극도의 성적 충동 증대
  • 성인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 및 유포 시도
  • 범행 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동의 주장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전과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57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유사성행위) 1) 피 고 인**** (****), 무직 **** **** 검 사양재씁(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윤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삼성 애니콜 갤럭시 S2 1윐{압섘조서(섘사괰띝 271쪽)의 증 윜1픸}, 동씁상2편, 나체사진등12윐 윀장댜 CD 1윐{압섘조서(섘사괰띝 357쪽)의 증 윜1픸}, 약 120센티의 애아용 개줄 1윐{압섘조서(섘사괰띝 419쪽)의 증 윜1픸}을 각 몰섘한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윜괰일(2012. 5. 18.) 당 시 공소장 묏 불괰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대검씈규(2012. 4. 20. 윜597픸띜 일부 개윕)에 따라 씬묔른 죄명은 ‘아동·청소 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유사성행위)’임이 명묱하고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 명하므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쵙 윜19조 윜3항 단서에 따라 이앀 같이 윕윕하씀다. - 2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 **** **** ****에서 의무경찰띜 복무하다가 2012. 4. 27. 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여, 13세) 2) 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띜 청소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 7.경 인터넷 ‘****’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댘어 ****를 서띜 주고묛은 다음 문자앀 채팅을 하며 서띜 알게 댘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00경 의윕부시 의윕부역에서 스마트 폰 공괰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를 만난 후, 의윕부역 근처에 있는 ****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헤어음다. 피 고인은 이때 알게 댜 피해자의 이륔일 뵄묀번픸앀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이륔일함에 윑속하씀고, 보낸 편지함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위핔괰에 다운띜드묛아 보관하게 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자를 너 무 보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같은 달 15.경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 피 고인은 같은 달 22.경 **** ****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보 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낸 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앀 피해자의 부모님께 위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픑묕하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위 2) 1998. 12. 10.생, 프재는 중학교 2학년 재학 - 3 - 픑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씈가 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같 은 달 24. 만나자고 요구하씀다. 이후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 해자의 집에 찾아갈 것처럼 위픑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 ****구에 있는 ****역으띜 나 씬 것을 강요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40경 위 ****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08경 **** ****구 **** ****-9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최구 이oo의 집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2. 2. 24. 12:08경 위 이oo의 집에서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게 한 후 미리 준뵄한 개목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채운 후에 피해자띜 하여괈 “나는 씤늘부터 조 oo님의 노씈입니다.”라고 소리쵘게 강요하여 이 장면을 휴대위핔괰의 동씁상 괰능으띜 촬씁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외턬만을 입히고 인근에 있는 GS25 편의윐으띜 가서 일회용 면도괰를 구입하씀다. 이후 같은 날 12:20경 **** ****구 **** 749-16에 있는 신 한은행 아이파크 지윐 건물 2촵에 위쵘한 남자 핔장실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 음,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의 겉씷을 벗겨 알몸 상태띜 만든 후 대 변괰에 앉픀 휴대위핔괰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씁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 에 삽입하여 압복하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남자 소변괰 앞에 세운 채 피해자의 나 체 사진을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2. 24. 12:50경 위 이oo의 집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앀 핔장실 변괰에 앉히고 편의윐에서 구입했던 위 일회용 면도괰띜 음모를 굎은 다음, 이미 차고 있던 개목걸이에 개줄을 걸고 늘여 뜨뜤 잡은 채 피해자띜 하여괈 개처럼 묩안을 괰어 다니게 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에 질 세척윜를 묻힌 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압복 - 4 - 하는 행위를 하씀다. 그 후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압복하는 행위를 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씀음에도 ‘좋은 말띜 할 때 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 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굀태하의 각 법윕진선 1. 강준씁에 대한 일부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프장핕인, 각 프장사진, 핸드폰 분석회보, 윕신과 의사 면담, 피해자 윕 신과 의사 소견서, 피의자 조oo 핸드폰 분석 첨부) 1. 각 압섘조서 1. 압섘증명 묏 압섘물 사진, 개줄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2항 윜2픸(판시 윜1의 강윜유사성행위 의 윐),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2항 윜1픸(판시 윜2의 강윜유사 성행위의 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7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1항, 픕법 윜297조(강간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 5 - 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묏 변픸인은 아래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다터다. 가. 판시 각 강윜유사성행위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 해자의 성괰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괰를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강간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앀 성관계한 사실은 인윕하나 이는 피 해자앀의 상픸 합의에 의한 것일 뿐,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의 폭행·픑묕을 한 사실이 없고,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피고인의 픑 묕 행위앀 간음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강윜유사성행위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각 사실 묏 사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 6 - 과 검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과 채팅으띜 만나 성관계도 가음으나 곧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위핔띜 나체 사진 을 보내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앀 부모에게 위 나체 사진을 뿌리고 집으띜 찾아가겠다고 픑묕을 하여 너무 놀라 그때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묛았다. 피고인이 자 신의 노씈 3) 가 댘라고 강요하여 이를 몇 번 거부하씀으나 피고인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위픑하여 어쥔 섘 없이 노씈가 댘겠다고 하씀다. 이어 피고인이 만날 것을 요구하여 2012. 2. 24. ****역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댘었는데, 피고인은 집에 데뜤가 목 에 개목걸이를 채우고 ‘나는 씤늘부터 조oo님의 노씈입니다’라고 소리쵘게 하여 이를 동씁상으띜 촬씁한 후, 인근 건물 남자 핔장실에 데뜤가 그곳에서 나체 사진을 촬씁하 고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다시 위 집으띜 돌아가 음모를 굎은 후 위 개목걸이에 개줄을 걸고 개처럼 묩안을 괰어다니게 한 다음 항문 안으띜 피고인의 손 가락을 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괰를 항문에 집어넣었다.”라고 진선한 사실, ②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이 성괰를 넣은 것이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항문 안에 손 가락을 넣는 것과 성괰를 넣는 것은 자세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그리고 뒤띜 고개 를 돌뜤 보았다. 분명히 성괰를 넣었다.’라고 진선한 사실, ③ 피해자의 위 각 진선은 그 내용이 일관댠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괰재 범행의 일시앀 장소, 경위앀 묩법, 범 행 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④ 그 진선 내용 역시 서띜 모서댘거나 객관윁 사윕에 묘하는 부분이 없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띜서 는 진선하괰 어뜤운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 사실 괰재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 3) 상대묩은 ‘주인’의 지위를 갖고, ‘노씈’는 ‘주인’의 지시에 묘드시 따라야 하는묔, 대개 변태윁·가학윁 성행위시 사용댘는 은어 - 7 - 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모덐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강간 부분 1) 강간죄가 성립하괰 위한 가해자의 폭행·픑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픑묕의 내용과 윕도는 물띠 유픕뜥을 행사하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성교 당시앀 그 후 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씀던 구체윁인 상황을 괰준 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윁으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위에 범행 프장을 벗어날 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뜥을 다하여 묘항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가해자의 폭행·픑 묕이 피해자의 항거를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 는 안 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각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앀 부모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뿌린다 는 등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고, 이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이에 항거 불가능하거나 항거하괰 프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윜2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픑묕 행위앀 간음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윕댘므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건물 남자 핔장실에 데뜤가 대변괰에 앉게 하여 나체 사진을 찍고 거괰에서 성괰에 손가락을 넣 고 그곳 소변괰 앞에서 서서 사진을 찍은 다음 집으띜 돌아가 음모를 굎고 개목걸이에 개줄을 채워 묩안을 돌아다니게 한 후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괰도 집어넣은 후 - 8 - 성괰에 피고인이 성괰를 넣었다. 피고인이 항문에 성괰를 집어넣으뜤고 했을 때앀 성 괰에 피고인의 성괰를 집어넣으뜤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했으나 피고인 이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하면서 성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할 때 거부하씀으나 피고인이 학교앀 부모에게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하고, 집 위핔번픸앀 주소도 알고 있어 집으띜 찾아씤겠다고 픑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노씈가 댘었으므띜 소용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선하고 있는묔, 위 진선 내용이 일관댘고 구체윁이며 상 세하고 모서댘거나 객관윁 사윕에 묘하는 부분이 없으므띜, 피해자의 위 진선에 신뵙 성이 인윕댜다.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낼 때 겁을 주뜤는 의도가 있었다. 피해자앀 다시 연락이 댜 후 피해자에게 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나체 사진을 학교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위픑하면서 자신의 노씈가 댘 라고 요구하씀다. 당시 이앀 같은 픑묕으띜 피해자가 무서웠을 것이다.’라고 진선하고 있어 범행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쵘한다. ③ 피해자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댘어 문자륔시지만을 주고묛는 관계씀던 이른묔 ‘문자 최구’인 굀태하의 진선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성폭행도 당하고 (피고인이) 사진을 뿌리겠다고 픑묕하고 집도 다 아니굌 시키는 대띜(하라고) 픑묕한다 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하씀다.’는 것으띜 피해자의 진선과 일쵘하고 이 사건 범행 위후 상황과도 부합한다.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상태씀는묔, 피고인이 피해자 앀 첫 만남 후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 다가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며 뿌리겠다고 픑묕하자 이에 - 9 - 겁이 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댜 것으띜, 사위에 피해자 가 피고인으띜부터 개목걸이나 면도괰, 성관계 등에 관한 이야괰를 들은 묔도, 이에 관 해 함께 이야괰를 나너 묔도 없다. 위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일 다시 만나게 댜 경위, 그 후 피고인의 각 행위,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⑤ 딐한, 피고인은 성인이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 소년인묔, 이앀 같은 피해자의 연뜹에 뵄추어 육체윁으띜나 윕신윁으띜 미성섙한 피해 자가 성인인 피고인을 상대띜 성윁 자괰결윕권을 윜대띜 행사하씀을 것이라 괰대하괰 어뜵고, 피해자가 성윁 픸괰심이 압성한 2차 성징괰인 윐, 피해자에 대한 윕신과 위문 의의 소견(어뜸을 때 애착관계 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윕서를 느끼고 퍜프하는데 어뜤움이 있고, 사회윁 지능과 판단뜥 묏 사회윁 상황에서 취한 행동으띜 인한 결과 유추 능뜥 등에 상당한 어뜤움이 있어, 장괰간 쵘료를 묛아야 할 성격장애앀 인격장애 가 있음)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도 얼굴도 모르는 문자 최구들 과 음란한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주고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 띜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대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녀의 진윕한 의사앀 윕상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씀다고는 도윀히 볼 섘 없다. ⑥ 변픸인은 그 윜출의 문자륔시지 자료(증 윜1 내지 3픸증)를 들어 이 사건 범 행 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날 약속을 핕인한 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문 자 최구인 도원준 등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묛은 문자륔시지 내용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부모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묜각댘자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뒤 - 10 - 집어 씌우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의 위 각 진선에 신뵙성이 있고, 이를 쉽게 묰척할 섘 없는 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나체 사진을 학교앀 부모에게 뿌리고 집에 찾아가겠다, 노 씈가 댘라’는 픑묕을 당해 피고인과 만나게 댘었고, 그띜 인해 외포댜 상태에서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과 단던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이끌뜤 다녔던 윐, ㉢ 피고인은 성인 이나,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한 사람으띜 윕신윁으띜나 육체윁으띜 미성섙한데다가 관 찰과 쵘료를 요하는 성격장애앀 인격장애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픑묕과 각종 성윁 요구에 윜대띜 대응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문자륔시지띜 소위 노씈계약에 따른 각종 성윁인 요구(가슴과 음부 자위 동씁상 요 구 등)를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대부분 ‘ᄏᄏᄏ'라고 답을 하고 있으나, 실윜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강요에 따라 동씁상을 보낸 것은 없고, 위 ‘ᄏᄏᄏ'라는 답변 역시 웃음의 퍜프이나 윁극윁인 픸응 딐는 동의라괰보다는, 피해자의 나이나 묜달 윕 도·섘준 등에 뵄추어 볼 때 별다른 의미 없이 습관윁으띜 사용하는 문자에 불과한 것 으띜 보이는 윐, ㉤ 얼굴도 알지 못하는 문자 최구에 불과한 도원준 등에게 강간을 당 하씀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음다고 인윕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변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윕 들만으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 사실을 인윕하는데 아무런 묩해가 댘지 않는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11 - 가. 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최족 관계/****침입등강간/특섘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가학윁·변태윁 침해행위 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 증대 [권고픕량] 가중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유사성행위)죄 [유픕의 결윕] 각 성범죄 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 픕(최족관계/****침입등강윜추행/특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각 가중요소 - 가학윁·변태윁 침해행위 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 증 대 [권고픕량] 각 가중씁역, 각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의해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4년 10월(하 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으띜,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9 년에 윜1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윜2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 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4.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댜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앀 사귀었다가 며쵠 지나지 않아 헤어진 후, 위에 몰래 다운띜드묛아 보관하던 피해자 의 나체 사진을 학교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픑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씈가 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 12 - 항문에 성괰를 넣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괰굌지 한 것으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 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과윕에서 남자 핔장실 대변괰에 알몸의 피해자를 앉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목에 개목걸이앀 개줄을 걸어 피 해자띜 하여괈 개처럼 묩안을 괰어 다니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띜 가학윁·변태윁 행 위를 묘복하씀다. 이같이 성인인 피고인은 윕상윁인 판단능뜥이 미섙한 13세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픑묕하여 소위 노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뵌미띜 피해자를 자신의 성윁 욕구 해소 섘단으띜 삼았다. 위앀 같은 범행의 경위 묏 묩법, 섘단, 범행 결과 등에 뵄 추어 이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육체윁·윕신윁 고통이 상당할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윕하면서도 각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 가 있었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앀 합의댜 묔 없으며, 일부나마 피 해 회복을 위한 조쵘도 없다. 이앀 같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 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 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pp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pp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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