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2전주지방법원 1심2011-05-31 선고검수완료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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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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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2 강간 사건(201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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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2004년 5월 8일, 교회 앞길을 지나던 17세 여자 피해자에게 '교회 2층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고 거짓말해 2층으로 유인한 뒤 화장실로 밀어 넣고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가방에 있던 옷으로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려 했으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그때부터 2010년 5월 5일까지 약 6년 동안 OO지역 일대에서 11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자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강간 4회, 강간미수 3회, 추행 5회 등 총 12회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 일부 범행에서는 실제로 칼을 꺼내 위협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누른 뒤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약 6년에 걸쳐 11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자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강간 4회, 강간미수 3회, 추행 5회 등 총 1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 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감정 결과, 압수물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으므로, 법에 따라 형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심신미약 감경).
  • 여러 범행이 시간을 두고 반복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어린 아동·청소년인 점, 폭행과 칼로 위협하는 수법을 쓴 점 등을 종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습벽)과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형량과 함께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함께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판단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되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수법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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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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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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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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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07·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양육하던 16세 미만 사실상 조카를 두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준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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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4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4-13·1심·유죄 (형 선고)

가게에 들어온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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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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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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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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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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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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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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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071·부산지방법원·2012-12-14·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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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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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9·대전고등법원·2009-03-19·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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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해자 12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피해
  •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 예상
  •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한 위협 행위
  • 거짓말을 통한 계획적 유인 행위
↓ 감경 사유2건
  •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본인 책임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 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1감고1(병합) 치료감호 2011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고인,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여경은 - 2 -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1.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9, 10, 11의 각 범죄에 한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치료감호청구및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소아 성기호증,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4. 5. 8. 16:00경 **** 소재 ****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여, 당 17세)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 2층의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고 하며 교회 2층으로 유인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2층 화 장실에 밀어 넣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옷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 3 - 지르면 칼을 꺼내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 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며 소리 지르고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불상 의 아주머니와 아저씨 2명이 현장에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5.경까지 사이에 각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친 강간, 3회에 걸친 강간미수, 5회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6년의 기간 동안 11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자 아동.청소년 들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 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시설에 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 ****, 허○○, 추○○, 김△△,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 피해자 이○○, 피해자 김○○, 피해자 함○○ 각 사건서류 사본, 추 송(피해자 신○○ 강제추행피의사건 발생보고 원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신○○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정신감정 결과통보,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 4 - 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 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모두 같다] •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1, 2의 각 강제추행의 점 : 구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 일람표 순번 3의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 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일람표 순번 4의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 일람표 순번 5의 강간미수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 - 5 - 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 일람표 순번 6의 강간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 항, 형법 제297조 • 일람표 순번 7의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 항, 형법 제298조 • 일람표 순번 8의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 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 일람표 순번 9의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일람표 순번 10의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 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일람표 순번 11의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 6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람표 순번 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 일람표 순번 3, 4, 5, 6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4항(공개명령 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한다) • 일람표 순번 9, 10, 11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 7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람표 순번 8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9년 ~ 13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1 (일람표 순번 9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6년 ~ 9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2 (일람표 순번 1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6년 ~ 9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9년 ~ 20년 6월, 무기(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년으로 하 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에다가,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 - 8 - 의 1/2인 4년 6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한 20년 6 월로 하되, 가중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 선택 가능)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1년 3월 이하(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의 경합 : 경합범인 피해자 ****에 대 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일람표 순번 4, 5의 각 죄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폭행.협 박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11~17세의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칼 등의 흉기로 피해자들 을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외진 곳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죄사실 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 9 - 피고인에 대한 일람표 순번 3, 4, 5, 6, 9, 10, 11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구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설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 11 - - 12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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