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2 강간 사건(201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2004년 5월 8일, 교회 앞길을 지나던 17세 여자 피해자에게 '교회 2층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고 거짓말해 2층으로 유인한 뒤 화장실로 밀어 넣고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가방에 있던 옷으로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려 했으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그때부터 2010년 5월 5일까지 약 6년 동안 OO지역 일대에서 11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자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강간 4회, 강간미수 3회, 추행 5회 등 총 12회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 일부 범행에서는 실제로 칼을 꺼내 위협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누른 뒤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약 6년에 걸쳐 11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자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강간 4회, 강간미수 3회, 추행 5회 등 총 1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 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감정 결과, 압수물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으므로, 법에 따라 형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심신미약 감경).
- 여러 범행이 시간을 두고 반복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어린 아동·청소년인 점, 폭행과 칼로 위협하는 수법을 쓴 점 등을 종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습벽)과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형량과 함께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함께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판단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되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수법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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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한 위협 행위
- 거짓말을 통한 계획적 유인 행위
-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본인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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