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 1심2013-01-10 선고검수완료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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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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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피고인은 모델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모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함.
  • 2012년 7월 28일, 수원역에서 16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빌라 옆 창고와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함.
  • 2012년 8월 13일, 같은 16세 피해자를 다시 유인해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 2012년 7월, 41세 피해자도 모델 면접을 미끼로 유인해 추행함.
  • 2012년 8월 8일, 14세 피해자를 유인해 빌라 옆 창고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와 16세 미성년자 두 명을 유인해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고, 41세 피해자도 추행했다. 쟁점은 피해자들을 속여 유인한 점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모델 면접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조용한 장소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 중 14세와 16세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움.
  •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일부 고려함.
  •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빙자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의 계획성, 피해 정도를 고려해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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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
  • 범행이 계획적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 피고인이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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