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491서울고등법원 2심2011-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1세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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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8일,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에서 11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속 없이 데려감.
  • 피해자를 끌고 가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할머니 집에서 거주 중이었으며,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음.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친)과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해자의 진심 어린 고소 취소 의사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죄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함.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11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합의에 따른 고소 취소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합의서만으로 고소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데려간 행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함.
  •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 진술은 적법한 고소로 인정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진심 어린 고소 취소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사건 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법정대리인과 실제로 떨어져 생활하는 등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임.
  •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체적으로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11세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합의서만으로 고소 취소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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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부친에게 금 1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된 점
  •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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