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형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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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2년 9개월
2건+12%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기각1(11%)일부승2(22%)원고패4(44%)
2011재노52·서울고등법원·2012-02-10·횡령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1노862·서울고등법원·2011-09-09·횡령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1노491·서울고등법원·2011-04-08·강간

피고인이 11세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기각
기각
2010나29883·서울고등법원·2011-02-11

경기도 시흥시 토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를 경작하던 중 사전 보상 없이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어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0억원)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2억원)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274·서울고등법원·2010-04-16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원고패
각하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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