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5009 민사 사건(2010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재건축조합은 2009년 3월 정기총회를 열어 특정 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당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6명 중 69명이 출석(직접 출석 41명, 서면 결의 28명)하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당시 실제 조합원 수가 136명을 넘고, 출석 인원도 부족하여 정관상 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시공사 선정은 정관 변경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반적인 의결 방식이 아닌 더 엄격한 특별 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해당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과 특별 정족수 위반을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정관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결의가 적법한 정족수를 갖추었으며 특별 정족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시 총회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며,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조건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특별 정족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 과거 재판 기록과 조합원 명부를 면밀히 대조한 결과, 당시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가 정관상 정족수를 준수했는지와 시공사 선정에 특별한 의결 요건이 필요한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반적인 의결 요건만으로도 시공사 선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평형배정 추첨을 실시함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조합 가입과 재건축 참가를 권유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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