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009서울고등법원 2심2010-10-2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5009 민사 사건(2010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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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재건축조합은 2009년 3월 정기총회를 열어 특정 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당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6명 중 69명이 출석(직접 출석 41명, 서면 결의 28명)하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당시 실제 조합원 수가 136명을 넘고, 출석 인원도 부족하여 정관상 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시공사 선정은 정관 변경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반적인 의결 방식이 아닌 더 엄격한 특별 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해당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과 특별 정족수 위반을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정관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결의가 적법한 정족수를 갖추었으며 특별 정족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시 총회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며,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조건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특별 정족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 과거 재판 기록과 조합원 명부를 면밀히 대조한 결과, 당시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가 정관상 정족수를 준수했는지와 시공사 선정에 특별한 의결 요건이 필요한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반적인 의결 요건만으로도 시공사 선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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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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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95046·서울고등법원·200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평형배정 추첨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0958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1-27·1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3469·인천지방법원·1996-09-13·2심·기각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조합 가입과 재건축 참가를 권유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2심·각하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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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1039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승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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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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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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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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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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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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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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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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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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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만수종합쇼핑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이승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합8402 판결 【변론종결】 2010. 7.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9.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제2목록 중 1. 기재 결의를 ‘3호 안건에 대한 결의’, 2. 기재 결의를 ‘4호 안건에 대한 결의’라 약칭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호 안건에 대한 결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4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취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인천 남동구(이하 생략) 지상에 있는 만수종합쇼핑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재건축할 목적으로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005. 5.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1, 2차 재건축결의 및 관련 민사소송 1) 이 사건 상가부지에 대하여 2005. 1. 7.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5. 3. 1. 특별법 시행으로 폐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시행구역선정이 있은 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 3.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 재건축결의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이하 ‘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그런데 1차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자 피고 조합은 2006. 8.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내용의 재건축결의의 건 등을 의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7. 2. 23.경까지 재건축결의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이하 위 임시총회 및 서면동의에 의하여 성립한 재건축결의를 ‘2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2) 2차 재건축결의 역시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은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865호로 2차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차 재건축결의는 동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고, 결의내용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07. 11.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에서 정족수 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인천 남동구(이하 생략)로 토지면적 6,183㎡, 토지소유자 총수 181명, 건축물소유자 총수 180명인데, 토지면적의 67.84%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138명(76.24%)과 건축물소유자 138명(76.66%)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특별법 제22조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설시하였다. 한편 위 판결은 상소되었으나 2008. 7. 16. 항소기각, 같은 해 10.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결의 1) 피고 조합은 2차 재건축결의에 따라 2009. 3. 29. 감사보고의 건(1호 안건), 시행대행사 계약해지의 건(2호 안건), 시공사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3호 안건), 자금차입 방법결정의 건(4호 안건), 사업계획 변경의 건(5호 안건) 등의 안건으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서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을 3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는데, 총회의사록에는 3호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원 총 136명 중 69명이 출석하여 69명 전원이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같은 날 진흥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원 136명 중 69명이 출석하여 6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결의 당시 조합원 총수는 136명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도 69명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결의가 일반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안건은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또 이 사건 안건은 외형상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실질은 조합원의 비용분담 결의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안건의 의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함에도 일반정족수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일반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조합원총수 가) 2차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총수 (1) 관련 판결에서는 2차 재건축결의 당시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는 총 138명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데(정관 제9조 제3항), 2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인소외 4와소외 5,소외 6과소외 7,소외 8과소외 9는 이와 같이 하나의 구분소유권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관련 판결에서는 조합원총수를 산정할 때 위 6명을 모두 조합원으로 보고 합산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만수상사(이하 ‘만수상사’라 한다)는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청산인인소외 2가 2차 재건축결의 전인 2006. 8. 11. 피고 조합에 2차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동의서에는 만수상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소외 2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며,소외 2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만수상사의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음에도{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인바, 청산법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만수상사를 상대로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08. 1. 17.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07. 3.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013호)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까지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아도 만수상사를 조합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 판결에서는 조합원 총수를 산정할 때 만수상사도 조합원으로 보고 합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재건축결의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총 134명(=관련 판결상 조합원 총수 138명-공유조합원 3명-만수상사 1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소외 3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로서 2차 재건축결의 이전인 2006. 8. 11. 피고 조합에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판결에서는 조합원 총수를 산정할 때 조합원으로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제22조 제2항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토지만 소유한 자도 원칙적으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갑 제9호증의 1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구역 내 토지지분만 소유한소외 3이 2006. 8. 11. 피고 조합에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특별법 제22조 제6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도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정관 제3조, 제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63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특별법(제2조 제2호)에서는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토지나 건축물‘을 ‘토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한도시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과 같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 내용에 비추어 시장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는위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이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을 제7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조합은 1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했던소외 1 등 15명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차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소유자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으로 보지 않고 재건축사업에서 배제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판결에서도 이들은 조합원 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사업구역 내 토지지분 소유자인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최고하였으나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280호)를 제기하였는데,소외 3이 피고의 위 청구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2007. 11. 29. ’2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200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은 법률상 의제된 것이므로 조합의 대금지급지체 등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는 점, 매도청구권 행사 자체가 재건축불참자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보상 외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총회 출석·의결권 등)는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2항에서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사업 불참을 이유로 한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소외 3은 2차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거나 또는 적어도 위 판결 확정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5항은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은소외 3 등 매도청구소송의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이들은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정관 규정은 문언 그대로 기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신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차 재건축결의 이후 이 사건 결의 이전까지 조합원구성의 변동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구분소유자인소외 10은 2차 재건축결의 이후인 2007. 10. 17. 피고 조합에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소외 11,소외 12는 2007. 9. 19., 2008. 7. 18.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구분소유자인소외 13,소외 14로부터 구분소유권을 각 매수한 다음 피고 조합에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반면에 2차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이었던소외 15는 2007. 1. 15.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기존 조합원인소외 16에게 매도한 사실, 또한 2차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이었던소외 17의 구분소유권이 2008. 8. 1.소외 18에게 경락되었는데소외 18이 다시 피고 조합에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재건축결의 이후 이 사건 결의 이전까지 사이에소외 10,소외 11,소외 12,소외 18 4명은 새롭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고,소외 15,소외 17 2명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 당시 조합원 총수는 136명(2차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총수 134명+증가된 조합원 4명-감소된 조합원 2명)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총회 출석 조합원총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총 41명(대리출석자 4명 포함), 이 사건 총회일 이전에 서면결의서를 보내온 조합원은 총 28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총 69명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회소집공고문에 직접출석자의 경우 인감을 지참하여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직접 출석한 조합원 중 12명은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무인을 날인하였으므로 유효한 총회출석이라고 볼 수 없고, 대리출석자의 경우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거나 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대리참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자의 경우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7명은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면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총회소집공고문에서 본인의 인감이나 대리인의 인감을 지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조합원인 본인이 직접출석이나 대리출석 또는 서면결의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접출석자의 경우 피고 조합으로부터 모두 본인임을 확인받아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대리출석자의 경우 피고 조합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위임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서면결의자의 경우 모두 본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접출석자, 대리출석자, 서면결의자 모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출석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1항에는 ‘도시정비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 조합원 136명에서 서면결의자를 포함하여 총 6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그 출석율 및 동의율은 50.73%(=69명÷136명)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총회는 정관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정족수가 요구되는지 여부 먼저, 시공자 선정이 그 자체만으로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 보건대,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는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12조에서도 시공자의 선정방법,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의 취지는 시공자의 선정기준 내지 선정방법과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두라는 것이지, 시공자의 명칭을 정관에 기재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시공자 선정 자체는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안건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비용분담 결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도정법 제20조 제3항,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3호 안건에 대한 결의(4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피고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는 ‘진흥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조합장이 진흥기업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결의’로서 그 결의내용이 당초의 2차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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