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679서울고등법원 2심2010-06-23 선고검수완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679 민사 사건(201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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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추진위원회는 2008년 7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해당 총회에서 특정 업체들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해당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추진위원회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의 핵심은 주민총회 결의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민총회 결의 과정에 법적 절차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와 '주민총회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총회 결의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와 운영규정상 '주민총회 결의'는 절차적 목적과 대상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과정입니다.
  • 주민총회 결의를 서면 동의와 완전히 동일한 절차로 해석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주민총회 의결정족수는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충분합니다.
  • 따라서 주민총회 결의를 할 때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힌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서면 동의'와 '주민총회 결의'가 각각 독립적인 절차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주민총회 결의 시에는 법령이 정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만 충족하면 되며, 서면 동의와 같은 엄격한 인감 증명 절차를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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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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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4-18·1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872·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4305·부산고등법원·2009-04-08·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과 재원조달방법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658·서울고등법원·2008-10-22·2심·원고 승소

재건축 관련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5046·서울고등법원·200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평형배정 추첨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155·대구고등법원·2014-01-15·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4794·서울고등법원·2010-01-08·2심·원고 패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1918·서울고등법원·2021-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서면으로 규약 변경을 결의하고, 이후 임시집회에서 관리인 등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110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04·1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및 관리인 해임·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2심·각하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구합18727·서울행정법원·2009-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당초 약속했던 조합원 수익 배분 조건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비용 부담을 늘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합209380·대구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리인 선임 절차 하자와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및 해임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10나65841·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원고 패소

맨하탄빌딩 관리단의 2008년 임시집회와 2010년 정기집회에서 각각 결의를 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변론종결】2010.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 주식회사 플러스 아키플랜의 컨소시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피고에게 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 중 가.항과 나.항 기재와 동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③ 추진위원회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②제28조 제1항 및제4항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④법 제13조 내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피고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는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에 있어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되, 그 동의의 방식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피고 운영규정에는 이에 더 나아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계약 체결에 관하여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민총회의 결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무용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인 반면에 주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 주체 또는 구성원에 차이가 있는 점, 주민총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의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라고 함은, 도정법이나 운영규정에서 의사정족수(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출석)나 의결정족수{출석한 토지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 과반수의 찬성}의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실제로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교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서면동의’와 피고의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도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이에 선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되 그러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결의까지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반드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만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주민총회의 결의는 피고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족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8. 7. 17.자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의 과반수(332명)를 초과한 49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위 497명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합친 618명의 참석자 중 과반수(309명)를 초과한 479명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태우 박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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